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7-38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9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7-389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9. 9.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포함한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 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이도주공1단지아파트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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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6. 1. 20.)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6. 2. 5. ~ ’26. 7. 24.)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25. 9. 8.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조합원 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공문을 등기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1명의 생년월일이 아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발송하였다.

1) (유출 내용) 1명의 조합원 개인정보*

* 성명(이름 비식별화), 주민등록번호, 아파트 동호수, 평가금액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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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조합원 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공문을 등기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1명의 생년월일이 아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5. 11. 15. 유출 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25. 12. 17.에 유출통지 하였고, ’26. 1. 20.에 유출신고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8. 1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9.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2호)’,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5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법 제3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1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제1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제2호)’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조합원 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공문을 등기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1명의 생년월일이 아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발송하였으나,

피심인의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직원의 고의에 의한 개인정보 탈취인 점을 고려할 때, 보호법 제29조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개인정보 유출 발생시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사실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피심인이 ’25. 10. 17.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에게 유출통지(’25. 11. 6.)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25. 11. 7.)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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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포함한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 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제3항 위반에 대하여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