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2026-06-10
의결일: 2026년 6월 10일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201,10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신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관련 내부 검토 및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나. 광고 도구가 설치된 타사 웹사이트 및 앱에서도 이용자를 식별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사실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것
다.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타사 웹사이트 및 앱에서도 맞춤형 광고가 게재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여 동의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미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실을 안내함과 함께 쉽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팝업 또는 앱 Push 등)을 제공할 것
라. 피심인의 광고로 인해 국민 불편, 권익 침해 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부정 광고를 게재한 광고 파트너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제재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
마. 피심인은 가.부터 라.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
3. 피심인에 대하여 처분 사실 등을 다음과 같이 공표하도록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가. 과 징 금 : 201,10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신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관련 내부 검토 및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나. 광고 도구가 설치된 타사 웹사이트 및 앱에서도 이용자를 식별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사실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것
다.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타사 웹사이트 및 앱에서도 맞춤형 광고가 게재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여 동의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미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실을 안내함과 함께 쉽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팝업 또는 앱 Push 등)을 제공할 것
라. 피심인의 광고로 인해 국민 불편, 권익 침해 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부정 광고를 게재한 광고 파트너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제재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
마. 피심인은 가.부터 라.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
3. 피심인에 대하여 처분 사실 등을 다음과 같이 공표하도록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시정조치 명령 및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시정조치 명령 및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