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8-400호
「희귀질환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9월 1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8-400호
안건명 : 「희귀질환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질병관리청장
의결연월일 : 2026. 9. 18.
안건명 : 「희귀질환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질병관리청장
의결연월일 : 2026. 9. 18.
주문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244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624261"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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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