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2026-08-26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주문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의 성명ㆍ근무지(의료기관명)ㆍ면허 종류ㆍ주민등록번호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3항ㆍ「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6항ㆍ「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6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근거하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4조의2에 근거하여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ㆍ「노인복지법」ㆍ「장애인복지법」 등은 법원이 성범죄ㆍ노인학대관련범죄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ㆍ노인관련기관ㆍ장애인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이들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해당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시ㆍ군ㆍ구는 위 관련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ㆍ노인관련기관ㆍ장애인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이들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함(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제3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등)

○ 청소년성보호법ㆍ「노인복지법」ㆍ「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이행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에는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는 소속기관인 달서구 보건소가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이행 확인ㆍ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바

- 이에 달서구 보건소는 관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관할 경찰서에 제공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자 하는데

- 달서구 보건소는 이를 위해 필요한 관내 의료기관 종사자의 성명ㆍ근무지(의료기관명)ㆍ면허 종류ㆍ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함
나. 질의내용

○ 달서구가 의료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의 성명ㆍ근무지(의료기관명)ㆍ면허 종류ㆍ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제3항ㆍ「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6항ㆍ「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6항에 따라 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요양급여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기관 인원 현황 등이 포함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를 제출받아 의료인 등의 성명ㆍ면허 종류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수집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등의 개인정보를 달서구의 의료기관 종사자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 점검ㆍ확인 업무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달서구는 심평원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며,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이하에서는 달서구가 의료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의 성명ㆍ근무지(의료기관명)ㆍ면허 종류(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함

가. 달서구가 의료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제3항ㆍ「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6항ㆍ「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6항에 따라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14-133호(2018. 7. 23.) 참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제3항ㆍ「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6항ㆍ「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6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의 인ㆍ허가를 관할하는 관할행정기관이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점검ㆍ확인 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제5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7항 등은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ㆍ 해당 규정은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또는 관련 감독기관’, '노인관련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에 속하지 않는 심평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가 되지 못함

○ 따라서 달서구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제3항ㆍ「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6항ㆍ「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6항에 근거하여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음

나. 달서구가 의료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1) 달서구의 의료기관 종사자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ㆍ확인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제3항ㆍ「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6항ㆍ「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6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의 인ㆍ허가를 관할하는 관할행정기관이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점검ㆍ확인 대상 기관인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 노인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제3항 제8호,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제7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6호)

- 달서구가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그리고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관할행정기관으로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른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함

2)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참조]

○ 달서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파악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데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요구되는데

-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제5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7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7항은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ㆍ 달서구는 위의 자료 제출 요구 규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 노인관련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위의 자료 제출 요구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점검 대상 기관에 명단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취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경찰서에 조회를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 제4항 제2호는 의료기관을 포함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명단자료 요청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달서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 달서구가 심평원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 점검ㆍ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3) 소결론

○ 달서구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 점검ㆍ확인을 위해 본 건 개인정보를 심평원으로부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제공받을 수 없음

다. 달서구가 의료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 점검ㆍ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달서구는 심평원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고자 하는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달서구는 심평원으로부터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 점검ㆍ확인에 필요한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음

3. 검토 결과
○ 달서구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명령 이행 여부 점검ㆍ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제3항ㆍ「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6항ㆍ「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6항과 보호법 제24조의2에 근거하여, 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4조의2에 근거하여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