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8-42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9월 1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8-42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양평현대성우3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9. 18.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양평현대성우3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9. 18.
주문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9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9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양평현대성우3단지아파트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5. 3. 13.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26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7월 9일 피신고인의 CCTV 열람 거부 신고에 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 결과를 송부받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사실관계
신고인은 신고인이 아파트 승강기 탑승 시 몇 명이 탑승하였는지 등 스토킹 정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5년 7월 22일, 7월 31일 피심인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열람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CCTV 열람에 불응하였다. 피심인은 정당한 피해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또는 행정기관을 통해 공문으로 요청 시 협조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신고인은 2025년 9월 5일, 9월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두 차례 신고하였으며,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시정유도 시에는 제3자가 포함되어 있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절하였다고 소명하였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가.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영상 열람 요구에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거절한 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실무 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하여 가림처리ㆍ부분열람 등의 방법을 검토하지 못한 점, 신고인에게 재산적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검토의견
피신고인의 열람 사유 불명확, 피해 사실 미확인, 경찰 입회 등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사유로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신고인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열람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35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5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호)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호)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43호, 2025. 2. 25. 일부개정, 2025. 7. 1. 시행(이하 '시행령’) 제42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한 행위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피심인이 열람 사유 불명확, 피해 사실 미확인, 경찰 입회 등의 이유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는 보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열람을 연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9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위반에 대하여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26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2항은 “[별표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위반행위는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조사 협조, ▲자진 시정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위반행위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인정되거나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면제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30%이내)’,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2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600만 원)의 50%(300만 원)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269" alt="3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9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양평현대성우3단지아파트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5. 3. 13.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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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7월 9일 피신고인의 CCTV 열람 거부 신고에 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 결과를 송부받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사실관계
신고인은 신고인이 아파트 승강기 탑승 시 몇 명이 탑승하였는지 등 스토킹 정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5년 7월 22일, 7월 31일 피심인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열람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CCTV 열람에 불응하였다. 피심인은 정당한 피해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또는 행정기관을 통해 공문으로 요청 시 협조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신고인은 2025년 9월 5일, 9월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두 차례 신고하였으며,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시정유도 시에는 제3자가 포함되어 있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절하였다고 소명하였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가.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영상 열람 요구에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거절한 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실무 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하여 가림처리ㆍ부분열람 등의 방법을 검토하지 못한 점, 신고인에게 재산적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검토의견
피신고인의 열람 사유 불명확, 피해 사실 미확인, 경찰 입회 등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사유로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신고인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열람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35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5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호)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호)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43호, 2025. 2. 25. 일부개정, 2025. 7. 1. 시행(이하 '시행령’) 제42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한 행위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피심인이 열람 사유 불명확, 피해 사실 미확인, 경찰 입회 등의 이유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는 보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열람을 연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9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위반에 대하여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26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2항은 “[별표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위반행위는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조사 협조, ▲자진 시정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위반행위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인정되거나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면제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30%이내)’,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2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600만 원)의 50%(300만 원)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269" alt="3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9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