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7-38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9월 1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7-38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피지아이엠코리아 유한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9. 18.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피지아이엠코리아 유한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9. 18.
주문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2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의무)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7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2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의무)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7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지아이엠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피심인’)는 미국 자산운용사 PGIM의 한국 법인으로, 한국 고객사 대상 경영컨설팅 등을 수행하며 임직원 및 고객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해외 본사가 아닌 국내 법인이 직접 한국내 정보주체(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ㆍ관리하며, Prudential Financial Inc.(이하 '푸르덴셜’)의 IT 시스템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27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피심인이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2024년 2월 17일 신고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2025년 1월 2일 기준 아래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28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해커는 피심인의 IT 헬프데스크 직원 대상 보이스피싱을 통해 직원 계정 비밀번호와 2차 인증(MFA)을 재설정하여 고객지원시스템(Salesforce)에 FiveTranFiveTran : DB, APP, 스토리지 등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 레이크로 자동 이동시켜 주는 클라우드 기반 관리형 데이터 통합 플랫폼앱을 설치ㆍ구성하여 해커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유출내용
피심인의 임직원 및 고객사 임직원 총 683명의 이름, 이메일, 업무 전화번호, 회사 주소 등이 유출되었다.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283" alt="3번째 이미지"></img>
3. 안전조치의무 등 보호법 위반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증정보 재설정을 요구하는 경우, 지식기반 사항에 대한 질의(직원ID, 성명, 사회보장번호 4자리, 관리자 성명) 외에 정당한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승인되지 않은 앱이 고객지원시스템에 연결되지 않도록 제3자 앱 차단 기본값 설정 및 승인 가능한 사용자 제한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커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024년 2월 16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024년 2월 27일 임직원에게 유출 통지, 2024년 4월 24일 고객사 임직원에게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8월 10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6년 8월 27일 위반행위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접근권한 제한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관련 법규 및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4. 1. 1.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가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고시’) 제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1호)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호)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호)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호)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호)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1호)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호)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를 인증하기 위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고시 제5조제5항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고시 제5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를 지연한 사실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피심인은 2024년 2월 16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024년 2월 27일 임직원에게 유출 통지, 2024년 4월 24일 고객사 임직원에게 유출 통지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시행령 제39조제1항을 위반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285"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3호, 2023. 9. 15. 개정)」(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 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보통 위반’으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피심인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관련 매출액을 제외한 천 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에 따른 '보통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만분의 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287"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지아이엠코리아는 PGIM, Inc.의 한국 법인으로, 전체 매출이 한국 고객사 대상으로 발생함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2)에 따른 부과 기준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289" alt="6번째 이미지"></img>
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객지원시스템 도입 시기인 2019년부터 시정조치 완료한 2024년까지로 2년을 초과하여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가산한다.
한편,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피심인이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2,360만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291" alt="7번째 이미지"></img>
* ①(고의ㆍ과실:중) ▲중과실이나, ▲유출 인지 후 위반 행위 자진시정 완료 등 참작
②(부당성:중) ▲접근권한, 인증수단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발생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대표자ㆍ임원 관여 미해당 등 고려
③(개인정보 유형: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인증정보 미해당
④(피해규모:하) ▲공중 노출되지 않음, ▲유출 규모 약 700명인 점, ▲유출된 정보가 업무 관련 개인정보인 점 등 고려
** 위반기간 : '19년(Salesforce 도입 시기) ~ ’24년
***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라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십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림
※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위반행위와 동일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의무)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17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한편,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에 해당하나,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와 동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29조 및 제34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293" alt="8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2항은 “[별표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는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는,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20% 이내)’,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20% 이내)’에 해당하여 각각 기준금액(600만 원)의 40%(240만 원)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295" alt="9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의무)제1항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75조(과태료)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지아이엠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피심인’)는 미국 자산운용사 PGIM의 한국 법인으로, 한국 고객사 대상 경영컨설팅 등을 수행하며 임직원 및 고객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해외 본사가 아닌 국내 법인이 직접 한국내 정보주체(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ㆍ관리하며, Prudential Financial Inc.(이하 '푸르덴셜’)의 IT 시스템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27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피심인이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2024년 2월 17일 신고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2025년 1월 2일 기준 아래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28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해커는 피심인의 IT 헬프데스크 직원 대상 보이스피싱을 통해 직원 계정 비밀번호와 2차 인증(MFA)을 재설정하여 고객지원시스템(Salesforce)에 FiveTranFiveTran : DB, APP, 스토리지 등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 레이크로 자동 이동시켜 주는 클라우드 기반 관리형 데이터 통합 플랫폼앱을 설치ㆍ구성하여 해커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유출내용
피심인의 임직원 및 고객사 임직원 총 683명의 이름, 이메일, 업무 전화번호, 회사 주소 등이 유출되었다.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283" alt="3번째 이미지"></img>
3. 안전조치의무 등 보호법 위반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증정보 재설정을 요구하는 경우, 지식기반 사항에 대한 질의(직원ID, 성명, 사회보장번호 4자리, 관리자 성명) 외에 정당한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승인되지 않은 앱이 고객지원시스템에 연결되지 않도록 제3자 앱 차단 기본값 설정 및 승인 가능한 사용자 제한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커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024년 2월 16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024년 2월 27일 임직원에게 유출 통지, 2024년 4월 24일 고객사 임직원에게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8월 10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6년 8월 27일 위반행위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접근권한 제한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관련 법규 및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4. 1. 1.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가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고시’) 제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1호)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호)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호)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호)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호)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1호)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호)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를 인증하기 위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고시 제5조제5항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고시 제5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를 지연한 사실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피심인은 2024년 2월 16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024년 2월 27일 임직원에게 유출 통지, 2024년 4월 24일 고객사 임직원에게 유출 통지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시행령 제39조제1항을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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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3호, 2023. 9. 15. 개정)」(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 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보통 위반’으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피심인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관련 매출액을 제외한 천 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에 따른 '보통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만분의 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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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아이엠코리아는 PGIM, Inc.의 한국 법인으로, 전체 매출이 한국 고객사 대상으로 발생함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2)에 따른 부과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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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객지원시스템 도입 시기인 2019년부터 시정조치 완료한 2024년까지로 2년을 초과하여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가산한다.
한편,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피심인이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2,360만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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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고의ㆍ과실:중) ▲중과실이나, ▲유출 인지 후 위반 행위 자진시정 완료 등 참작
②(부당성:중) ▲접근권한, 인증수단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발생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대표자ㆍ임원 관여 미해당 등 고려
③(개인정보 유형: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인증정보 미해당
④(피해규모:하) ▲공중 노출되지 않음, ▲유출 규모 약 700명인 점, ▲유출된 정보가 업무 관련 개인정보인 점 등 고려
** 위반기간 : '19년(Salesforce 도입 시기) ~ ’24년
***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라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십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림
※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위반행위와 동일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의무)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17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한편,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에 해당하나,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와 동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29조 및 제34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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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2항은 “[별표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는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는,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20% 이내)’,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20% 이내)’에 해당하여 각각 기준금액(600만 원)의 40%(240만 원)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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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의무)제1항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75조(과태료)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