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8-42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9월 1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8-42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공룡발주소
의결연월일 : 2026. 9. 18.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공룡발주소
의결연월일 : 2026. 9. 18.
주문
1. 사건 종결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9호에 해당하나, 현재 폐업ㆍ소재 불명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사건 종결한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9호에 해당하나, 현재 폐업ㆍ소재 불명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사건 종결한다.
이유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