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8-42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9월 1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8-42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공룡발주소
의결연월일 : 2026. 9. 18.

주문

1. 사건 종결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9호에 해당하나, 현재 폐업ㆍ소재 불명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사건 종결한다.

이유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