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8-428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9월 1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8-428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주소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9. 18.

주문

1. 과태료 면제 및 경고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항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1항제1호에 해당하나, 보호법 제7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경고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시장 운영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시장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5. 3. 13.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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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7월 9일 피신고인의 여자 화장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 결과를 송부받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사실관계

피신고인은 2024년부터 시장 1층 여자화장실 내에 설치된 개수대의 거름망 도난, 배관 파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ㆍ운영하였다. 2025년 3월경 경찰에 신고가 접수경찰은 CCTV 촬영 각도가 개수대 일부만 비춘 점,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성적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 판단되어 2025년 3월 27일 조사 과정에서 이를 철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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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은 CCTV 철거 이후인 2025년 5월 30일에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였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가.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공용시설(개수대)의 지속적인 훼손ㆍ도난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공용시설(개수대)만 촬영할 수 있도록 화각을 최대한 조정한 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시정조치한 점, 해당 조직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사업자나 법인이 아닌 상인들의 자율적인 모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검토의견

시설물의 훼손ㆍ도난 등에 대한 관리는 보호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43호, 2025. 2. 25. 일부개정, 2025. 3. 13. 시행(이하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실 등 장소에서의 CCTV 설치ㆍ운영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25조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는 “(제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제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이 제한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한 행위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항]

피심인이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한 행위는 보호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CCTV 설치ㆍ운영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면제 및 경고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항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1항제1호에 해당하나, 공용 시설물(개수대)만 촬영할 수 있도록 화각을 최대한 조정한 점, CCTV 촬영 화각에 대하여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던 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시정한 점, 경제적 이익을 위한 사업자나 법인이 아닌 상인들의 자율적인 모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법 제75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6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제1항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제1호)’, 제3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제1호)’ 및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 등인 경우로서 부과하고자 하는 과태료 금액이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벗어나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9호, 2023. 10. 16. 일부개정, 2023. 10. 16. 시행」제21조에 따라 경고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