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8-42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9월 1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8-429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윤곽의정석 성형외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9. 18.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윤곽의정석 성형외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9. 18.
주문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검사 예약 및 진단,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원 및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45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7월 9일 피심인의 환자에게 환복 장소로 안내한 회복실에 CCTV를 설치한 사실에 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 결과를 송부받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회복실 내부에 마취가 필요한 수술 이후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관리 목적으로 각 회복실 내 1대(기관 전체 총 20대)의 CCTV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신고인에게 회복실에서 환복병원 내 환복실 외 별도의 탈의실이 부존재하여, 회복실에서 환복하도록 안내하고 있음하도록 안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461" alt="2번째 이미지"></img>
신고인은 2025년 10월 22일에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였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행정지도 시 CCTV 촬영 방향 조정 및 회복실 내 커튼 설치 등 조치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가.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회복실 중 환복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CCTV 사각지대로 촬영이 되지 않는 점,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치 처분2026. 6. 30. 불송치 결정되었으나, 피심인이 별지를 제출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확인 불가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검토의견
피심인은 회복실을 환복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환복 공간이 CCTV 사각지대라는 사유는 보호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80호, 2025. 9. 23.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이하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의실 등 장소에서의 CCTV 설치ㆍ운영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25조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는 “(제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제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이 제한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한 행위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항]
피심인이 환복 공간으로 사용하는 회복실에 CCTV를 설치한 행위는 보호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CCTV 설치ㆍ운영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1항제1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항 위반에 대하여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1,0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463"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2항은 “[별표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항 위반행위는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ㆍ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 정도, ▲사업 규모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20%이내)’,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2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1,000만 원)의 40%(400만 원)을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465" alt="4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검사 예약 및 진단,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원 및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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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7월 9일 피심인의 환자에게 환복 장소로 안내한 회복실에 CCTV를 설치한 사실에 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 결과를 송부받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회복실 내부에 마취가 필요한 수술 이후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관리 목적으로 각 회복실 내 1대(기관 전체 총 20대)의 CCTV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신고인에게 회복실에서 환복병원 내 환복실 외 별도의 탈의실이 부존재하여, 회복실에서 환복하도록 안내하고 있음하도록 안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461" alt="2번째 이미지"></img>
신고인은 2025년 10월 22일에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였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행정지도 시 CCTV 촬영 방향 조정 및 회복실 내 커튼 설치 등 조치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가.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회복실 중 환복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CCTV 사각지대로 촬영이 되지 않는 점,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치 처분2026. 6. 30. 불송치 결정되었으나, 피심인이 별지를 제출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확인 불가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검토의견
피심인은 회복실을 환복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환복 공간이 CCTV 사각지대라는 사유는 보호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80호, 2025. 9. 23.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이하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의실 등 장소에서의 CCTV 설치ㆍ운영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25조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는 “(제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제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이 제한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한 행위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항]
피심인이 환복 공간으로 사용하는 회복실에 CCTV를 설치한 행위는 보호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CCTV 설치ㆍ운영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1항제1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항 위반에 대하여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1,0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463"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2항은 “[별표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항 위반행위는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ㆍ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 정도, ▲사업 규모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20%이내)’,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20%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1,000만 원)의 40%(400만 원)을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465" alt="4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