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3-26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3-266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 가톨릭출판사(사업자등록번호 : )주소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7. 8.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 가톨릭출판사(사업자등록번호 : )주소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7. 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종교서적 출판, 종교용품 도소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직원 채용 등 목적으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44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11. 6. 피심인이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신고함에 따라 ’25. 1. 20.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 유출 신고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신규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입사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등 인적사항과 교회활동, 장애여부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입사지원서를 수집하면서 이를 인사업무 담당자 공용 이메일 계정( )으로 제출받은 뒤 사내 파일서버로 이송하여 보관ㆍ관리하였다.
가. 유출 경위
해커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 인사업무 전용 이메일 계정을 탈취하고, ’24. 11. 2.경 외부 IP( )에서 해당 계정에 접속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유출 규모 및 항목
입사지원자 총 111명의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연락처 등 인적사항 및 교회활동(사상ㆍ신념), 장애여부(건강)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111명 중 28명은 화상면접을 위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24. 11. 4. 입사지원자로부터 스미싱 문자 수신 사실을 제보받으면서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하였고, 같은 날 입사지원자 전원(111명)에게 유출사실을 문자로 통지한 후 ’24. 11. 6. 개인정보포털에 유출사실을 신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447"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이 입사지원서 접수 등에 사용한 인사업무 담당자 공용 이메일 계정( )은 그룹웨어인 ' ’에서 제공하는 메일서버를 이용한 것으로, ' ’에서는 이메일 계정에 대해 2단계 인증 등 추가 보안기능을 제공 중이었으나, 피심인은 위 이메일 계정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4. 29.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5. 14. 보호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 등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이메일 계정을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입사지원서를 제출받으면서 권한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449" alt="3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대하여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451"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히 가중할 사유가 없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 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4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600만 원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453"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종교서적 출판, 종교용품 도소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직원 채용 등 목적으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44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11. 6. 피심인이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신고함에 따라 ’25. 1. 20.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 유출 신고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신규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입사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등 인적사항과 교회활동, 장애여부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입사지원서를 수집하면서 이를 인사업무 담당자 공용 이메일 계정( )으로 제출받은 뒤 사내 파일서버로 이송하여 보관ㆍ관리하였다.
가. 유출 경위
해커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 인사업무 전용 이메일 계정을 탈취하고, ’24. 11. 2.경 외부 IP( )에서 해당 계정에 접속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유출 규모 및 항목
입사지원자 총 111명의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연락처 등 인적사항 및 교회활동(사상ㆍ신념), 장애여부(건강)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111명 중 28명은 화상면접을 위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24. 11. 4. 입사지원자로부터 스미싱 문자 수신 사실을 제보받으면서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하였고, 같은 날 입사지원자 전원(111명)에게 유출사실을 문자로 통지한 후 ’24. 11. 6. 개인정보포털에 유출사실을 신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447"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이 입사지원서 접수 등에 사용한 인사업무 담당자 공용 이메일 계정( )은 그룹웨어인 ' ’에서 제공하는 메일서버를 이용한 것으로, ' ’에서는 이메일 계정에 대해 2단계 인증 등 추가 보안기능을 제공 중이었으나, 피심인은 위 이메일 계정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4. 29.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5. 14. 보호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 등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이메일 계정을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입사지원서를 제출받으면서 권한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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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대하여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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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히 가중할 사유가 없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 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4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600만 원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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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