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7-388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9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7-388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좋은책신사고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9. 9.

주문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0,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향후 「근로기준법」 및 「국세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없어진 퇴직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누락되는 건이 없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
나. 피심인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가’의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
3. 경고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9호에 해당하나, 보호법 제7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 제21조에 따라 경고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학습서적 출판 및 교육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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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접수된 피심인에 대한 침해신고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실관계

가. 퇴직자 개인정보 파기 관련

신고인은 ’20.10월 퇴사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피심인이 신고인의 소속ㆍ성명ㆍ생년월일ㆍ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23.12.4.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하였다.

피심인은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등에 따라 퇴사 후 3∼5년이 경과한 자의 개인정보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납세 등 증빙에 필요한 기본정보만 분리하여 보관하고, 5년 이상 경과자의 경우 개인정보 일체를 파기하는 방식으로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처리 중이라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24.3월 기준으로 퇴사 후 3∼5년 경과자에 해당하는 신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명 등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사진ㆍ이메일ㆍ최종학력ㆍ주소ㆍ전화번호ㆍ발령내역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일체를 파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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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심인은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하여 ’23.4.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처분이 있기 전인 ’23.2월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시정을 한 바 있다.

나. 개인정보 열람요구 관련

피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신고인 2인은 ’24.2.5. 사내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하였으나 피심인이 10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각각 ’24.2.23. 및 ’24.2.26.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하였다.

확인 결과, 피심인은 ’24.2.5. 위 개인정보 열람요구 2건을 접수하였음에도 신고인들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등 각종 분쟁에 대응하는 등 사내 긴급한 사정이 있어 10일 내에 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소명하였고, 이후 ’24.3.18. 신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7.29.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26.8.18.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도 ’24.11.1. 및 11.20. 두 차례에 걸쳐 노사 갈등 등 사내 문제로 인해 조사 등 대응이 불가하여 기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내용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Ⅲ. 법령 근거 및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가. 퇴직자 개인정보 파기 관련

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 열람요구 관련

보호법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법령 근거 없이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피심인이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 근거 없이 ’20.10월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한 신고인의 사진ㆍ이메일ㆍ최종학력 등 개인정보 일체를 파기하지 않은 채 ’24.3월까지 보관한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해 미조치한 행위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피심인이 신고인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해 10일 내에 열람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연기 통지 등 별도의 조치도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 보호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심인은 위반행위 적발일 기준 최근 3년간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2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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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가중할 사유가 없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 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중기업(中企業)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의 15%(180만 원)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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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명령

피심인이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향후 「근로기준법」 및 「국세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없어진 퇴직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누락되는 건이 없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

나. 피심인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가’의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

3. 경고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9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피심인이 사내 각종 분쟁 등으로 인해 열람요구에 적기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 ’24.3.18. 신고인들에게 개인정보 열람 조치를 하는 등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법 제75조제5항, 시행령 제63조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제1호)’ 및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9호, 2023. 10. 16. 일부개정, 2023. 10. 16. 시행제21조에 따라 경고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