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2026-10-14

의결일: 2026년 10월 14일

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찰청에서 요청한 정보를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개요

○ 보호법 §35-2①에 따라, 정보주체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4조

- 이 중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 심의ㆍ의결로 전송요구 대상 개인정보를 지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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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정보 중 국민의 활용 수요가 높은 개인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 개인정보’로 지정하고자 함

2. 추진경과

○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26.2.19.)


* (시행일) 공공기관 ’26.8.20. / 민간기업ㆍ기관 ’27. 2. 20.

○ 1차(6.24.), 2차(8.26.) 심의ㆍ의결에 따라,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 등 14개 기관(11개 소관부처) 본인전송요구 대상 개인정보 지정 완료

3. 주요내용

○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국민연금 자격에 관한 정보 등 5개 공공기관(4개 소관부처)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보호법 §35-2①에 따라 '본인전송요구 대상 개인정보’로 지정 [붙임]

○ 대상 정보 지정에 따라, 정보주체는 지정된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 각 공공기관은 보호위가 지정한 정보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정보 항목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규정할 수 있으며,

- 이를 통해 각 기관별로 시간ㆍ비용ㆍ기술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인전송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

4. 향후 계획

○ 미지정 기관의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지정 추진(~’26.12.)

○ 본인전송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주체 권리행사 지원 현황 점검 및 후속 조치(~’26.12.)

붙임.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지정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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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