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5-33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8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5-33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전기기술인협회(사업자등록번호 : )주소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8. 12.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전기기술인협회(사업자등록번호 : )주소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8. 1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2,7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2,7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전력기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3.14. 일부개정, 2024.3.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58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5. 11. 피심인이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신고함에 따라 ’24. 7. 12.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 유출 신고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전기안전관리자 등 협회 회원의 안전관리 업무 효율화 및 현장 점검 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시스템( 등 총 4개)을 개발하면서, 시범운영 기간인 ’23. 11. 13.부터 ’24. 11. 12.까지 일부 협회 회원들로부터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용신청을 받아 해당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였다.
가. 유출 경위
해커는 오픈소스 웹 취약점 점검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위 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아이디: /비밀번호: )을 탈취하고, ’24. 4. 30. 해당 계정으로 위 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 )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ㆍ추출한 뒤, ’24. 5. 2. 다크웹 사이트( )에 이를 업로드하였다.
나. 유출 규모 및 항목
전기안전관리자 등 위 시스템 사용신청을 한 회원 633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다크웹에 업로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589" alt="2번째 이미지"></img>
다.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24. 5. 3.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이메일을 수신하였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5. 8. 위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5. 11. 위 시스템을 이용 중인 회원들에게 유출사실을 통지한 후 같은 날 개인정보포털에 유출사실을 신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591"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시스템 개발ㆍ운영(시범) 기간 중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각각 ' ’ 및 ' ’로 설정하고, 인터넷망에서 해당 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 )에 접근이 가능함에도 추가 인증수단 설정 없이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으며, 별도의 IP 제한 또는 침입탐지ㆍ차단 장비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심인은 ’24. 5. 8.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후 같은 날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ㆍ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위 관리자페이지에 2단계 인증방식을 적용하였으며, Windows Terminal 서버 접속 시 IP를 제한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였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4. 2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5. 27. 보호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 등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하여 세부 기준을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일부개정ㆍ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등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제2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는 자가 쉽게 추출ㆍ탈취할 수 있는 값으로 설정한 행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등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비인가 접근을 허용한 행위 및 외부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ㆍ제3호, 고시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593"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대하여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595"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5%(90만 원)를 가중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597" alt="6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 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비영리법인인 경우로서 비영리성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420만 원)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600만 원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2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599" alt="7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전력기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3.14. 일부개정, 2024.3.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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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5. 11. 피심인이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신고함에 따라 ’24. 7. 12.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 유출 신고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전기안전관리자 등 협회 회원의 안전관리 업무 효율화 및 현장 점검 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시스템( 등 총 4개)을 개발하면서, 시범운영 기간인 ’23. 11. 13.부터 ’24. 11. 12.까지 일부 협회 회원들로부터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용신청을 받아 해당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였다.
가. 유출 경위
해커는 오픈소스 웹 취약점 점검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위 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아이디: /비밀번호: )을 탈취하고, ’24. 4. 30. 해당 계정으로 위 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 )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ㆍ추출한 뒤, ’24. 5. 2. 다크웹 사이트( )에 이를 업로드하였다.
나. 유출 규모 및 항목
전기안전관리자 등 위 시스템 사용신청을 한 회원 633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다크웹에 업로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589" alt="2번째 이미지"></img>
다.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24. 5. 3.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이메일을 수신하였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5. 8. 위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5. 11. 위 시스템을 이용 중인 회원들에게 유출사실을 통지한 후 같은 날 개인정보포털에 유출사실을 신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591"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시스템 개발ㆍ운영(시범) 기간 중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각각 ' ’ 및 ' ’로 설정하고, 인터넷망에서 해당 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 )에 접근이 가능함에도 추가 인증수단 설정 없이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으며, 별도의 IP 제한 또는 침입탐지ㆍ차단 장비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심인은 ’24. 5. 8.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후 같은 날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ㆍ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위 관리자페이지에 2단계 인증방식을 적용하였으며, Windows Terminal 서버 접속 시 IP를 제한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였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4. 2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5. 27. 보호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 등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하여 세부 기준을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일부개정ㆍ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등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제2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는 자가 쉽게 추출ㆍ탈취할 수 있는 값으로 설정한 행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등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비인가 접근을 허용한 행위 및 외부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ㆍ제3호, 고시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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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대하여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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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5%(90만 원)를 가중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837597" alt="6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 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비영리법인인 경우로서 비영리성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420만 원)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600만 원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2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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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