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121-200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10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121-2001호
안건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6. 10. 14.

주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80호)에서 안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생년월일은 확인증 발급과 무관한 정보이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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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