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22-44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1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22-44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재단법인 경기복지재단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11. 26.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경기도로부터 '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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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운영하던 ' ’ 홈페이지에서 파라미터 인증 취약점으로 다른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조회된다는 민원('24. 6. 16.) 및 유출신고(’24. 6. 18.)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 ' 사업을 운영하면서, ’24. 8. 5.(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개인정보 처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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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이 ' ’ 사업을 운영하던 해당 홈페이지 내 '신청현황 조회’ 페이지에 파라미터 변조 취약점이 있었고, 민원인의 신고('24.6.16.)로 확인하였다.

'신청현황 조회’ 페이지에서는 URL 파라미터( )로 신청자를 구분하나,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
* 신규 모집 신청현황 페이지( )

피심인은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파라미터 변조와 같은 기본적인 취약점을 점검, 개선 조치하지 않았다.

1) 유출 내용

민원인은 해당 파라미터 취약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청현황 페이지를 제외한 14개의 파라미터를 임의 입력ㆍ접근하였으며, 해당 과정에서 1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신청현황 조회’ 페이지 호출 건수 전수 조사를 통하여, 민원인이 접근한 14명의 개인정보만 유출되었음을 소명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가족관계, 노동 관련 정보,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자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10명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었다.
2)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유출 사실 인지('24. 6. 16.,) 후 파라미터 취약점을 조치하였으며(’24. 6. 17.) 개인정보 포털에 유출신고('24. 6. 18.) 및 유출이 확인된 14명의 회원에게 유출통지(’24. 6. 19.)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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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속조치

사고 발생 이후 피심인은 홈페이지 취약점 조치, 웹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자체 정보보안교육 실시, 민원인으로부터 '보안확인서’수취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강화를 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 ' 사업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조회 페이지를 개발하면서 파라미터 변조 등 기본적인 웹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한 시큐어 코딩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22. 2월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동안,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권한없는 자의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10월 22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5년 11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시정 완료를 위해 노력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은 '22. 2월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조회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파라미터 변조 등 기본적인 웹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한 시큐어 코딩 도입 및 보안 취약점 점검 등을 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시스템을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면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법 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은 자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나, 유출된 개인정보가 해당 웹취약점을 제보한 민원인 1명에게만 유출된 점, 피심인이 유출사실을 인지한 즉시 취약점을 조치하고,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를 수행한 점, 확인된 추가피해가 없는 점, 해당 유출사고 이후 모의해킹,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수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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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2항은 “[별표3]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3]의 가중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30% 이내)'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인 경우(30%이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20%이내)’,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20%이내)’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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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