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20-44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10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20-44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티씨소프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10. 1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티씨소프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10. 14.
주문
1. 피심인 티씨소프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포함한 유출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 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포함한 유출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 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주차관리시스템 등을 개발 및 공급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5410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6. 1. 31.)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6. 2. 24. ~ ’26. 9. 1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26.1.28 17:30 담당자 실수로 실서버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전하면서 테스트 서버의 코드(테스트 키)를 넣었고, 이로 인해 DB 내에 저장된 정보주체(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1) (유출 내용) 8명의 고객 개인정보*
* 주민등록초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등록증(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54107"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26.1.28 17:30 담당자 실수로 실서버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전하면서 테스트 서버의 코드(테스트 키)를 넣었고, 이로 인해 DB 내에 저장된 정보주체(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6. 1. 28. 17:50 유출 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26. 2. 2. 17:39 ~ 2. 3. 13:11에 유출통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9. 1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9. 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2호)’,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5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1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통지를 지연한 사실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피심인이 ’26. 1. 28. 17:50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에게 유출통지('26. 2. 2. 17:39 ~ 2. 3. 13:11)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54109" alt="3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향후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포함한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 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주차관리시스템 등을 개발 및 공급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5410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6. 1. 31.)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6. 2. 24. ~ ’26. 9. 1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26.1.28 17:30 담당자 실수로 실서버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전하면서 테스트 서버의 코드(테스트 키)를 넣었고, 이로 인해 DB 내에 저장된 정보주체(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1) (유출 내용) 8명의 고객 개인정보*
* 주민등록초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등록증(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54107"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26.1.28 17:30 담당자 실수로 실서버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전하면서 테스트 서버의 코드(테스트 키)를 넣었고, 이로 인해 DB 내에 저장된 정보주체(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6. 1. 28. 17:50 유출 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26. 2. 2. 17:39 ~ 2. 3. 13:11에 유출통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9. 1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9. 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2호)’,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5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1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통지를 지연한 사실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피심인이 ’26. 1. 28. 17:50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에게 유출통지('26. 2. 2. 17:39 ~ 2. 3. 13:11)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54109" alt="3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향후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포함한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 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