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8-43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9월 1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8-43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우주조인어스홀딩스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의결연월일 : 2026. 9. 18.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우주조인어스홀딩스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의결연월일 : 2026. 9. 18.
주문
1. 피심인 ㈜우주조인어스홀딩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5,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5,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대부중개(광고) 사이트( 이하 ’대출고래')를 운영하는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68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천경찰청에서 해커가 피심인의 사이트를 해킹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통보(’23.9.18, KISA 수신) 및 피심인이 유출신고(’23.9.19)해옴에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10. 19. ~ '26. 8. 26.)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23. 11. 7.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685" alt="2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은 ’23.3.27. 문의글 등록 3개월 뒤 자동파기 되도록 운영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유출경위 ① : 대출문의 게시판 게시글 URL 파라미터 변조>
해커가 대출문의 게시판 게시글 URL*의 id값을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파라미터 변조(총 243개, id기준 중복 제거)하여 개인정보를 유출('23.3.22.14:30~4.14. 13:58) 하였다.
*
** 경찰이 제공한 해커의 파이썬 파일 3개( ) 확인 결과, 파이썬 파일의 크롤링 소스코드와 경찰 제공 로그에서 확인되는 구조( )가 일치
<유출경위 ② : 관리자 계정을 탈취하여 DB 접근>
해커(7개 IP)가 업로드*된 웹셸( )을 이용해 웹셸을 실행('23.4.19. 15:25 ~ 5.4. 19:13, 총 72회)하고, ’23.4.19. 15:25 ~ ’23.5.3. 19:39 이 중, 파일에 접근하여(총 18회) DB 정보(컬럼 등)를 취득하였다.
* 피심인은 해커가 업체회원가입 페이지 내 파일을 첨부하는 곳(대부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파일)에 웹셸을 업로드(’23.4.9.)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명
해커는 ’23.4.19. 16:09 ~ 16:10 파일에 접근하여(총 2회) DB 관리자 계정 ID/PW를 탈취하고, 탈취한 DB 정보 및 계정을 이용해 DB( )에 접속* 후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 경찰 제공 해커의 파이썬 파일 2개( ) 확인 결과, 로 DB에 접속(ID/PW가 입력되어 있음)하여 쿼리문을 사용해 대출문의 게시판 테이블( )을 호출한 소스코드가 확인됨
** 휴대전화번호, 주소, 게시물 제목ㆍ내용, 나이, 성별, 직업 여부, 대출금액
<유출경위 ③ : 웹셀을 이용해 문자 전송 사이트( )의 문자 발송 정보 유출>
경찰 제공 로그 확인 결과, '23.4.17. 12:22 ~ 5.10. 8:11 해커(6개 IP)가 업로드*된 웹셸(2개)을 이용해 총 433,321회 웹셸을 실행했으며, 웹셸을 이용해 문자 전송 사이트 ( ) 서버** 전송 시 문자 발송 정보(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유출하였다.
* 피심인은 해커가 내 파일을 첨부하는 곳( )에 웹셸을 업로드(’23.4.14. / 4.19)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명
** 피심인은 ’실시간 대출문의 게시글' 등록 완료 안내 문자 발송을 위해 작성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팝빌에 전송하고 사업자의 DB에 저장
1) (유출 내용) '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 2,677건*
* 경찰 제공 파일(8개, ID/PW, 휴대전화번호, 지역, 게시물 제목+내용, 게시물 등록일ㆍ수정일, 나이, 성별, 직업유무, 대출금액)을 휴대전화번호 기준으로 중복 제거한 건수
2) (유출 인지 및 대응)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유출신고 및 통지 미완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687"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1. 9. 1 ~ ’23. 4. 5 관리자 페이지 및 DB에 대한 IP 접근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21. 9. 1 ~ ’23. 4. 11.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시도를 탐지ㆍ차단하는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3. 4월 경까지 대부업체 회원 회원 가입시 파일첨부하는 기능에 기본적인 파일 확장자 검사 스트립트는 있었으나, 특정 확장자( ) 파일은 필터링되지 않아 특정 확장자( ) 웹쉘이 업로드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1.9.1부터 DBMS 관리자 계정( )의 비밀번호를 파일에 평문으로 저장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3. 9. 19. 유출 사실 인지하고, 24시간 내 유출통지를 한 바 있으나, 유출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8. 2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9. 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이하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가목)’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이하 '舊 고시’)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舊 고시 제6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피심인은 ’21. 9. 1 ~ ’23. 4. 5 관리자 페이지 및 DB에 대한 IP 접근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21. 9. 1 ~ ’23. 4. 11.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시도를 탐지ㆍ차단하는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행위 및 ’23. 4월 경까지 대부업체 회원 회원 가입시 파일첨부하는 기능에 특정 확장자( ) 검사를 하지 않아 웹쉘이 업로드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고시 제4조제5항 및 제9항을 위반한 것이며,
피심인이 ’21.9.1부터 DBMS 관리자 계정( )의 비밀번호를 파일에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고시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피심인이 `23. 9. 19.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에게 유출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면제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및 「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한다.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제2항은 ▲위반행위자의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추가로,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취약점에 대해 보완조치를 완료한 점, 사고를 계기로 운영중인 홈페이지 전반에 대해 취약점을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 항목에 대해 모두 이행한 점,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과징금을 면제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ㆍ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3년 개정 보호법 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위반자에게 유리한 기준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으로 적용(’23.10.11. 위원회 결정사항)(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689"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위반주도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는 대해서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하고,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인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소기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하고,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인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소기업인 점 등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691"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ㆍ제12호의3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대부중개(광고) 사이트( 이하 ’대출고래')를 운영하는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68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천경찰청에서 해커가 피심인의 사이트를 해킹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통보(’23.9.18, KISA 수신) 및 피심인이 유출신고(’23.9.19)해옴에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10. 19. ~ '26. 8. 26.)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23. 11. 7.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685" alt="2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은 ’23.3.27. 문의글 등록 3개월 뒤 자동파기 되도록 운영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유출경위 ① : 대출문의 게시판 게시글 URL 파라미터 변조>
해커가 대출문의 게시판 게시글 URL*의 id값을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파라미터 변조(총 243개, id기준 중복 제거)하여 개인정보를 유출('23.3.22.14:30~4.14. 13:58) 하였다.
*
** 경찰이 제공한 해커의 파이썬 파일 3개( ) 확인 결과, 파이썬 파일의 크롤링 소스코드와 경찰 제공 로그에서 확인되는 구조( )가 일치
<유출경위 ② : 관리자 계정을 탈취하여 DB 접근>
해커(7개 IP)가 업로드*된 웹셸( )을 이용해 웹셸을 실행('23.4.19. 15:25 ~ 5.4. 19:13, 총 72회)하고, ’23.4.19. 15:25 ~ ’23.5.3. 19:39 이 중, 파일에 접근하여(총 18회) DB 정보(컬럼 등)를 취득하였다.
* 피심인은 해커가 업체회원가입 페이지 내 파일을 첨부하는 곳(대부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파일)에 웹셸을 업로드(’23.4.9.)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명
해커는 ’23.4.19. 16:09 ~ 16:10 파일에 접근하여(총 2회) DB 관리자 계정 ID/PW를 탈취하고, 탈취한 DB 정보 및 계정을 이용해 DB( )에 접속* 후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 경찰 제공 해커의 파이썬 파일 2개( ) 확인 결과, 로 DB에 접속(ID/PW가 입력되어 있음)하여 쿼리문을 사용해 대출문의 게시판 테이블( )을 호출한 소스코드가 확인됨
** 휴대전화번호, 주소, 게시물 제목ㆍ내용, 나이, 성별, 직업 여부, 대출금액
<유출경위 ③ : 웹셀을 이용해 문자 전송 사이트( )의 문자 발송 정보 유출>
경찰 제공 로그 확인 결과, '23.4.17. 12:22 ~ 5.10. 8:11 해커(6개 IP)가 업로드*된 웹셸(2개)을 이용해 총 433,321회 웹셸을 실행했으며, 웹셸을 이용해 문자 전송 사이트 ( ) 서버** 전송 시 문자 발송 정보(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유출하였다.
* 피심인은 해커가 내 파일을 첨부하는 곳( )에 웹셸을 업로드(’23.4.14. / 4.19)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명
** 피심인은 ’실시간 대출문의 게시글' 등록 완료 안내 문자 발송을 위해 작성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팝빌에 전송하고 사업자의 DB에 저장
1) (유출 내용) '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 2,677건*
* 경찰 제공 파일(8개, ID/PW, 휴대전화번호, 지역, 게시물 제목+내용, 게시물 등록일ㆍ수정일, 나이, 성별, 직업유무, 대출금액)을 휴대전화번호 기준으로 중복 제거한 건수
2) (유출 인지 및 대응)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유출신고 및 통지 미완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687"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1. 9. 1 ~ ’23. 4. 5 관리자 페이지 및 DB에 대한 IP 접근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21. 9. 1 ~ ’23. 4. 11.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시도를 탐지ㆍ차단하는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3. 4월 경까지 대부업체 회원 회원 가입시 파일첨부하는 기능에 기본적인 파일 확장자 검사 스트립트는 있었으나, 특정 확장자( ) 파일은 필터링되지 않아 특정 확장자( ) 웹쉘이 업로드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1.9.1부터 DBMS 관리자 계정( )의 비밀번호를 파일에 평문으로 저장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3. 9. 19. 유출 사실 인지하고, 24시간 내 유출통지를 한 바 있으나, 유출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8. 2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9. 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이하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가목)’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이하 '舊 고시’)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舊 고시 제6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피심인은 ’21. 9. 1 ~ ’23. 4. 5 관리자 페이지 및 DB에 대한 IP 접근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21. 9. 1 ~ ’23. 4. 11.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시도를 탐지ㆍ차단하는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행위 및 ’23. 4월 경까지 대부업체 회원 회원 가입시 파일첨부하는 기능에 특정 확장자( ) 검사를 하지 않아 웹쉘이 업로드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고시 제4조제5항 및 제9항을 위반한 것이며,
피심인이 ’21.9.1부터 DBMS 관리자 계정( )의 비밀번호를 파일에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고시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피심인이 `23. 9. 19.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에게 유출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면제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및 「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한다.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제2항은 ▲위반행위자의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추가로,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취약점에 대해 보완조치를 완료한 점, 사고를 계기로 운영중인 홈페이지 전반에 대해 취약점을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 항목에 대해 모두 이행한 점,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과징금을 면제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ㆍ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3년 개정 보호법 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위반자에게 유리한 기준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으로 적용(’23.10.11. 위원회 결정사항)(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689"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위반주도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는 대해서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하고,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인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소기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하고,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인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소기업인 점 등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691"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ㆍ제12호의3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