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8-435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9월 1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8-43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정크레비즈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의결연월일 : 2026. 9. 18.

주문

1. 피심인 ㈜정크레비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대부중개(광고) 사이트( , 이하 ’대출나라')를 운영하는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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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천경찰청에서 해커가 피심인의 사이트를 해킹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통보(’23.9.18, KISA 수신) 및 피심인이 유출신고(’23.9.25)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10. 19. ~ '26. 8. 26.)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23. 11. 6. 기준 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747" alt="2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은 문의글 등록 10일 이내 등록한 개인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운영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해커는 ’22.2.4. 13:59 ~ ’23.3.13, 16:22 피심인이 운영하는 대출나라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된 대부업체( ) 계정( )으로 로그인(총 160개 IP에서 총 3,372회 로그인) 하여,

'실시간 대출문의 게시판’( )의 게시글 상 공개되는 정보(게시글 제목ㆍ내용 등) 및 게시글의 ( )을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하였다.
* 경찰 제공 파이썬 파일( ) 확인 결과, 해커가 업체회원 계정( )으로 로그인 및 주기적으로 실시간 대출문의 게시판 페이지를 스크랩하여 새 게시글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새 게시글 등록 시 등을 으로 전송

해커는 '22.12.11, 18:11 ~ ’23.2.15, 23:53 문자 재발송 페이지( )의 취약점*을 이용, 旣 취득한 을 문자 재발송 페이지에 요청하여 게시글 작성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해커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발송하였다(총 41,742회).

*
**

1) (유출 내용) '실시간 대출문의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 13,318건

* 경찰제공 파일 기준(휴대전화번호 13,318건 / 게시글 제목ㆍ내용, 지역, 성별, 나이, 직업 유무, 대출 희망금액, 휴대전화번호, 작성일 157건)

※ 피심인이 실시간 대출문의 게시판의 문의글을 10일 이내 자동 파기되도록 운영하여 실제 피심인 보유 개인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2) (유출 인지 및 대응)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유출신고 및 통지 미완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749"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3. 9. 19일 유출 사실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24시간을 경과한 '23. 9. 25일에 유출신고를 하고 유출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8. 2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9. 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이하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이하 '舊 고시’)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은 대출 중개(광고) 사이트의 '실시간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무료대출상담 서비스를 위해 유료회원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됨을 동의받아 운영하였고,

해커가 사용한 계정( )은 피심인 사이트에 '회원 대부업체( )’가 등록한 계정으로 는 '실시간 대출문의 게시판’ 열람이 가능하며,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로 작성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 열람권(횟수 단위로 충전하여 사용하는 상품으로 문의작성자의 연락처가 회원 대부업체가 등록한 광고용 번호로 문자 전송)을 구매한 회원 대부업체

이에 따라, 해커가 취득한 개인정보는 '실시간 대출문의 게시판’에 공개되어 있던 정보로 회원 대부업체는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였고, 대부업체들이 일 평균 400개~500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전송받고 있어, 피심인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로그인하여 실행한 해커의 행위를 비정상적인 접근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피심인이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 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 운영방식(’23.2.16일까지)>

① 소비자가 게시판에 대출문의글 작성 → ② 대부업체가 글 작성자의 개인정보 열람 및 휴대전화번호 제공받음 → ③ 대부업체가 소비자에 연락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피심인이 `23. 2월 중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 유출신고하고, 유출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23.3.8 시행)(이하 '舊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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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는 위반의 정도와 관련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24시간 경과하여 유출통지ㆍ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4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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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2호의3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