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8-437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9월 1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8-437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경제티브이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의결연월일 : 2026. 9. 18.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경제티브이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의결연월일 : 2026. 9. 18.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서울경제티브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22,256,000원
나. 과 태 료 : 7,8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한다.
가. 과 징 금 : 22,256,000원
나. 과 태 료 : 7,8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증권 전문가 사이트( )를 운영하는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82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천경찰청에서 해커가 피심인의 사이트를 해킹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통보(’23.9.18, KISA 수신) 및 피심인이 유출신고(’23. 9. 26)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10. 19. ~ '26. 8. 26.)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23. 10. 18.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82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해커( )가 피심인이 운영하는 증권 전문가 사이트 ( )의 전문가 계정( )*을 획득**하여 '23. 5. 15. 17:35에 로그인에 성공하였고,
*
**
해커는 '23.5.16. 8:58 ~ 9:31 홈페이지 내 기능을 통해 구독자의 전화번호, 이름을 조회*하였고, ’23. 5. 16. 08:49 ~ 18:48 API 테스트프로그램( )을 통해 양식을 확인하고 , , , 정보를 조회**하였다.
* 관련 웹로그 :
** request URL :
해커는 ’23. 6. 14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심인의 *에 접속하여 회원 테이블을 유출**하였다.
*
** 경찰 제공 파이썬 파일( ) 확인 결과, 회원 테이블을 페이지부터 페이지까지 조회하여 csv파일로 저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csv파일명 형식은 ' ’으로, 경찰 제공 csv파일( )의 파일명을 토대로 유출일을 ’23.6.14.로 추정
※ 피심인은 ’24.3월 서버 이전으로 사고 당시 로그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소명
1) (유출 내용) 전문가 계정(이름, ID, PW) 2건*, 구독자 정보(이름 2건, 전화번호 11건) 13건**, 회원정보 40,452건(아이디 기준)***
* 웹로그 request URL상 전문가 계정 2건( )
** 웹로그의 request URL( ) 상 구독자 이름 2건, 전화번호 11건
*** ID, 이름, 별명, 나이,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역 등
2) (유출 인지 및 대응)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유출신고 및 통지 미완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825"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3. 8. 22일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음에도 ID, PW 외 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관리자 페이지 접근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전문가 웹페이지( ) 응답값 ( ) 내 전문가 계정의 IDㆍ비밀번호 등이 노출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또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3. 9. 19. 유출 사실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24시간을 경과한 '23. 9. 26.에 유출신고를 하고 유출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8. 2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9.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이하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이하 '舊 고시’) 제4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舊 고시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23.8.22.까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접속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관리자 페이지 접근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은 행위, 특정페이지( ) 응답값( ) 내 전문가 계정의 IDㆍ비밀번호 등이 노출되도록 운영하여 해당 취약점을 통해 해커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고시 제4조제4항, 제5항 및 제9항을 위반한 것이며,
피심이 관리자 페이지의 접속기록을 최소 1년이상 보존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고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피심인이 `23. 9. 19.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 유출신고하고, 유출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및 「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 2022. 10. 20. 시행(이하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舊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고,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에 따른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바 피심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제1호)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에는 해당하나, 해킹으로 인해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96%에 해당하는 40,452건이 유출되어 '피해규모가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 2개에 해당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제1항은 “관련 매출액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증권전문가 투자정보 추천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사업 수입의 매출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원에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827" alt="4번째 이미지"></img>
* 사고가 발생한 증권 전문가 투자정보 추천사업 관련 매출액(방송광고 관련 수입, 지역 케이블방송 SO 사업자 및 IPTV 사업자 대상 프로그램 사용료 수입 등은 제외)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829" alt="5번째 이미지"></img>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10. 11.23.(SEN Plus에서 개인정보 수집시작일) ~ ’23. 8. 23.(안전조치 적용일))을 초과하므로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가중하고,
* 서비스 개시일이 확인이 불가하여 개인정보 수집일로 위반행위 시작된 것으로 봄
최근 3년 이내 舊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으며,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2. 가. 2)(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831" alt="6번째 이미지"></img>
* 중대한위반 : ▲위반행위로 직접 취한 이득 없음, ▲유출된 정보 공중 미노출 2개에 해당 ▲유출피해 규모가 5% 이내는 인정하지 않음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ㆍ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3. 8. 시행)(이하 '舊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833" alt="7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대해서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하고,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인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중기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하고,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는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중기업인 점 등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835" alt="8번째 이미지"></img>
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0. 11. 18.)」(이하 ’舊 공표기준')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이하 ’공표지침')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837" alt="9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제1항제5호,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ㆍ제12호의3에 따라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증권 전문가 사이트( )를 운영하는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82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천경찰청에서 해커가 피심인의 사이트를 해킹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통보(’23.9.18, KISA 수신) 및 피심인이 유출신고(’23. 9. 26)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10. 19. ~ '26. 8. 26.)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23. 10. 18.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82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해커( )가 피심인이 운영하는 증권 전문가 사이트 ( )의 전문가 계정( )*을 획득**하여 '23. 5. 15. 17:35에 로그인에 성공하였고,
*
**
해커는 '23.5.16. 8:58 ~ 9:31 홈페이지 내 기능을 통해 구독자의 전화번호, 이름을 조회*하였고, ’23. 5. 16. 08:49 ~ 18:48 API 테스트프로그램( )을 통해 양식을 확인하고 , , , 정보를 조회**하였다.
* 관련 웹로그 :
** request URL :
해커는 ’23. 6. 14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심인의 *에 접속하여 회원 테이블을 유출**하였다.
*
** 경찰 제공 파이썬 파일( ) 확인 결과, 회원 테이블을 페이지부터 페이지까지 조회하여 csv파일로 저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csv파일명 형식은 ' ’으로, 경찰 제공 csv파일( )의 파일명을 토대로 유출일을 ’23.6.14.로 추정
※ 피심인은 ’24.3월 서버 이전으로 사고 당시 로그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소명
1) (유출 내용) 전문가 계정(이름, ID, PW) 2건*, 구독자 정보(이름 2건, 전화번호 11건) 13건**, 회원정보 40,452건(아이디 기준)***
* 웹로그 request URL상 전문가 계정 2건( )
** 웹로그의 request URL( ) 상 구독자 이름 2건, 전화번호 11건
*** ID, 이름, 별명, 나이,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역 등
2) (유출 인지 및 대응)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유출신고 및 통지 미완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825"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3. 8. 22일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음에도 ID, PW 외 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관리자 페이지 접근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전문가 웹페이지( ) 응답값 ( ) 내 전문가 계정의 IDㆍ비밀번호 등이 노출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또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3. 9. 19. 유출 사실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24시간을 경과한 '23. 9. 26.에 유출신고를 하고 유출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8. 2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9.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이하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이하 '舊 고시’) 제4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舊 고시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23.8.22.까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접속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관리자 페이지 접근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은 행위, 특정페이지( ) 응답값( ) 내 전문가 계정의 IDㆍ비밀번호 등이 노출되도록 운영하여 해당 취약점을 통해 해커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고시 제4조제4항, 제5항 및 제9항을 위반한 것이며,
피심이 관리자 페이지의 접속기록을 최소 1년이상 보존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고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피심인이 `23. 9. 19.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 유출신고하고, 유출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및 「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 2022. 10. 20. 시행(이하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舊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고,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에 따른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바 피심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제1호)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에는 해당하나, 해킹으로 인해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96%에 해당하는 40,452건이 유출되어 '피해규모가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 2개에 해당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제1항은 “관련 매출액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증권전문가 투자정보 추천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사업 수입의 매출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원에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827" alt="4번째 이미지"></img>
* 사고가 발생한 증권 전문가 투자정보 추천사업 관련 매출액(방송광고 관련 수입, 지역 케이블방송 SO 사업자 및 IPTV 사업자 대상 프로그램 사용료 수입 등은 제외)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829" alt="5번째 이미지"></img>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10. 11.23.(SEN Plus에서 개인정보 수집시작일) ~ ’23. 8. 23.(안전조치 적용일))을 초과하므로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가중하고,
* 서비스 개시일이 확인이 불가하여 개인정보 수집일로 위반행위 시작된 것으로 봄
최근 3년 이내 舊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으며,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2. 가. 2)(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831" alt="6번째 이미지"></img>
* 중대한위반 : ▲위반행위로 직접 취한 이득 없음, ▲유출된 정보 공중 미노출 2개에 해당 ▲유출피해 규모가 5% 이내는 인정하지 않음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ㆍ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3. 8. 시행)(이하 '舊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833" alt="7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대해서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하고,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인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중기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하고,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는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중기업인 점 등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835" alt="8번째 이미지"></img>
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0. 11. 18.)」(이하 ’舊 공표기준')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이하 ’공표지침')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1105837" alt="9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제1항제5호,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ㆍ제12호의3에 따라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