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583300

종교의 자유 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11월 19일

요지

1. 진정요지 가항의 슬리퍼 착용 제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실과 로비, 복도의 바닥재는 환자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재질이고, 배식하는 환자들은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용 슬리퍼를 착용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에게는 슬리퍼를 신지 못하게 하고 배식하는 환자들에게만 슬리퍼를 신도록 하는 것은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인격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2. 격리”도 근본적으로는 환자의 증상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때 시행하는 것이므로 날카롭거나 뾰족한 물건, 긴 끈 등은 자·타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소지를 제한할 수 있으나, 성경책을 찢거나 던지는 행위 외에 성경책으로 자해를 하거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예상하기 어렵다. 피진정인 스스로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할 때 위험물의 소지를 금한다는 규칙을 정해 놓고도 환자의 증상에 따라 어떠한 물건이 위험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일체의 개인 물품의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이 격리실에 성경책의 반입을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피진정인에게, 격리 당시의 환자 증상에 따라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선별하여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과 종교서적은 최대한 소지를 허용 하되, 만약 의료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종교서적의 소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기간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나. oo시장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할 지역 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를 격리할 경우 지나치게 물품의 소지를 제한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2. 병동내 슬리퍼 미착용 부분은 기각한다.

주문

1. 진정요지 나항의 피진정인이 격리실에 성경책의 반입을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피진정인에게, 격리 당시의 환자 증상에 따라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물품은 선별하여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과 종교서적은 최대한 소지를 허용 하되, 만약 의료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종교서적의 소지를 제한 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기간을 진 료기록부에 기재할 것나. ○○ ○○시장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할 지역 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환자를 격리할 경우 지나치게 물품의 소지를 제한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2.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583300 종교의 자유 침해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진정요지 나항의 피진정인이 격리실에 성경책의 반입을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피진정인에게, 격리 당시의 환자 증상에 따라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물품은 선별하여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과 종교서적은 최대한
소지를 허용 하되, 만약 의료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종교서적의 소지를 제한
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기간을 진
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나. ○○ ○○시장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할 지역 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환자를 격리할 경우 지나치게 물품의 소지를 제한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2.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에게 병동 내에서 슬리퍼를 신지 못하게 하고
맨발로 다니도록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이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격리하면서 성경책의 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본원의 입원실 바닥은 장판이 깔린 온돌방 구조이고 병동 로비나 복
도는 접착식 우드 데코 타일이 깔려 있어 슬리퍼를 신지 않고도 실내 생활
이 가능하다. 다만, 식사시간에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밟을 수 있으므
로 배식과 뒷정리를 담당하는 직업재활 환자들에 한하여 작업치료 시간에
만 실내용 슬리퍼를 신도록 하고 있다.
2) 진정인은 2015. 6. 22. 본원에 입원한 후 치료프로그램 중 소리를 지
르고 욕설을 하거나 다른 환자를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문제행동이
반복되어 수차례 격리하였다. 일반적으로 격리실에서는 볼펜, 칫솔, 달력 등
으로 환자가 자해를 하거나 식판, 컵을 던져 직원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
하는데 자해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병원의 책임이 되므로 격리 시 개
인 소지품의 소지를 일절 금지한다. 진정인이 격리될 당시 충동 조절불능이

나 타해의 위험이 높은 상태였으므로 성경책을 훼손하거나 성경책을 던져
격리실 내 CCTV를 부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
어 격리실에 성경책 반입을 금지하였고, 성경책이 아니라 다른 책이었더라
도 같은 이유로 반입이 금지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진정인에 대한 격리·강박 일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병동 내에서의 슬리퍼 착용 제한
병동의 입원실은 장판이 깔린 온돌방 구조이고, 로비와 복도는 나무 재
질의 바닥재로 마감되어 있어 환자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작업치료의 일환으로 배식을 하는 환자들은 배식 시간에
만 실내에서 슬리퍼를 착용할 수 있고, 나머지 환자들은 실내에서 슬리퍼를
착용하지 못한다. 화장실과 세면장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슬리퍼가 따
로 비치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나. 격리실에 성경책 반입 제한
1) 진정인은 2015. 7. 2. 잠긴 세면장 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세면을 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지시로 같은 날 06:30 ~ 12:30까지 격리실
에 격리되었다. 진정인은 병동 로비에 비치된 공용 성경책을 격리실에 가지
고 들어가고 싶다고 하였으나 격리를 시행한 종사자들이 진정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2) 진정인은 2015. 8. 2. 흡연 중 다른 환자와 다투다 어깨를 밀치고 욕
을 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지시로 같은 날 12:30 ~ 18:30까지
격리되었다. 진정인은 개인 소유의 성경책을 격리실로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앞서의 격리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 되었다.
3) 진정인의 병동생활을 기록한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진정인은 평소 찬
송가를 부르거나 성경책을 읽었으나, 진정인이 성경책을 이용하여 치료환경
을 훼손하거나 자해를 한 적이 없으며, 위 격리일자에 성경책을 진정인에게
주지 말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기록도 없다.
4) 피진정인은 “보호실 격리 시에는 안경 및 신발을 벗기고 소지품검사
를 철저히 하여 위험물 소지를 금한다”는 자체적인 격리 및 강박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는데 위험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격리를 시행
하는 종사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격리실에는 일체의 소지품 반입이
제한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슬리퍼 착용 제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실과 로비, 복도의 바닥재는 환자들이 신발을 신
지 않고 맨발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재질이고, 배식하는 환자들은 미
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용 슬리퍼를 착용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
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에게는 슬리퍼를 신지 못하게 하고 배식
하는 환자들에게만 슬리퍼를 신도록 하는 것은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환자들
의 인격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격리실에 성경책 반입 제한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과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하면 “격리”란 환자가 응급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시간 동안 행동을 제한하는 치
료행위로서 환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고, 징벌의 목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자를 “격리”하는 치료행위는 환자를 제한된 공간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
는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데, 환자가 평소 종교적 신앙이 있는 경우에는 종
교 서적을 읽거나 성물을 소지하도록 하면 좀 더 빨리 심리적 안정을 되찾
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편, “격리”도 근본적으로는 환자의 증상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때 시행하는 것이므로 날카롭거
나 뾰족한 물건, 긴 끈 등은 자·타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소지를 제한할
수 있으나, 성경책을 찢거나 던지는 행위 외에 성경책으로 자해를 하거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예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스스로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할
때 위험물의 소지를 금한다는 규칙을 정해 놓고도 환자의 증상에 따라 어
떠한 물건이 위험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일체의 개인 물품의 소
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에는 「헌
법」 제20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1. 19.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0조(종교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야 한다.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①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
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
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
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
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
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한할 수 있는 기타 행동의 자유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
유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고 타인에게 해를 주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
2. 학문ㆍ예술의 자유
3. 사생활의 자유
4.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5. 「격리 및 강박(Seclusion and Restraint) 지침」 (보건복지부)
1. 정의
1) 격리는 입원 환자치료의 일환으로 환자가 응급상황(자·타해 또는
심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치료 또는 임상적인 상태의 조절을 위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일
정시간 동안 행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2) 강박은 환자의 신체운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손목이나 발
목을 강박대(끈 또는 가죽 등)로 고정시키거나, 벨트를 사용하거나,
보호복을 착용시키거나, 의자에 고정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
을 말함
2. 적용기준
1) 자해 혹은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
2)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심각하게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환자의 동의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할 수 있음
4) 환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 : 격리
5)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 또는 강박을 요
구하는 경우
3. 이하 생략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에게 병동 내에서 슬리퍼를 신지 못하게 하고 맨발로 다니도록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이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격리하면서 성경책의 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본원의 입원실 바닥은 장판이 깔린 온돌방 구조이고 병동 로비나 복 도는 접착식 우드 데코 타일이 깔려 있어 슬리퍼를 신지 않고도 실내 생활 이 가능하다. 다만, 식사시간에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밟을 수 있으므 로 배식과 뒷정리를 담당하는 직업재활 환자들에 한하여 작업치료 시간에 만 실내용 슬리퍼를 신도록 하고 있다.
2) 진정인은 2015. 6. 22. 본원에 입원한 후 치료프로그램 중 소리를 지 르고 욕설을 하거나 다른 환자를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문제행동이 반복되어 수차례 격리하였다. 일반적으로 격리실에서는 볼펜, 칫솔, 달력 등 으로 환자가 자해를 하거나 식판, 컵을 던져 직원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 하는데 자해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병원의 책임이 되므로 격리 시 개 인 소지품의 소지를 일절 금지한다. 진정인이 격리될 당시 충동 조절불능이나 타해의 위험이 높은 상태였으므로 성경책을 훼손하거나 성경책을 던져 격리실 내 CCTV를 부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격리실에 성경책 반입을 금지하였고, 성경책이 아니라 다른 책이었더라 도 같은 이유로 반입이 금지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진정인에 대한 격리·강박 일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병동 내에서의 슬리퍼 착용 제한
병동의 입원실은 장판이 깔린 온돌방 구조이고, 로비와 복도는 나무 재 질의 바닥재로 마감되어 있어 환자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작업치료의 일환으로 배식을 하는 환자들은 배식 시간에 만 실내에서 슬리퍼를 착용할 수 있고, 나머지 환자들은 실내에서 슬리퍼를 착용하지 못한다. 화장실과 세면장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슬리퍼가 따로 비치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나. 격리실에 성경책 반입 제한
1) 진정인은 2015. 7. 2. 잠긴 세면장 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세면을 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지시로 같은 날 06:30 ~ 12:30까지 격리실 에 격리되었다. 진정인은 병동 로비에 비치된 공용 성경책을 격리실에 가지고 들어가고 싶다고 하였으나 격리를 시행한 종사자들이 진정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2) 진정인은 2015. 8. 2. 흡연 중 다른 환자와 다투다 어깨를 밀치고 욕 을 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지시로 같은 날 12:30 ~ 18:30까지 격리되었다. 진정인은 개인 소유의 성경책을 격리실로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앞서의 격리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 되었다.
3) 진정인의 병동생활을 기록한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진정인은 평소 찬송가를 부르거나 성경책을 읽었으나, 진정인이 성경책을 이용하여 치료환경 을 훼손하거나 자해를 한 적이 없으며, 위 격리일자에 성경책을 진정인에게 주지 말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기록도 없다.
4) 피진정인은 “보호실 격리 시에는 안경 및 신발을 벗기고 소지품검사 를 철저히 하여 위험물 소지를 금한다”는 자체적인 격리 및 강박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는데 위험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격리를 시행 하는 종사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격리실에는 일체의 소지품 반입이 제한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슬리퍼 착용 제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실과 로비, 복도의 바닥재는 환자들이 신발을 신 지 않고 맨발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재질이고, 배식하는 환자들은 미 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용 슬리퍼를 착용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에게는 슬리퍼를 신지 못하게 하고 배식 하는 환자들에게만 슬리퍼를 신도록 하는 것은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환자들 의 인격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격리실에 성경책 반입 제한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과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하면 “격리”란 환자가 응급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시간 동안 행동을 제한하는 치 료행위로서 환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고, 징벌의 목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자를 “격리”하는 치료행위는 환자를 제한된 공간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 는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데, 환자가 평소 종교적 신앙이 있는 경우에는 종 교 서적을 읽거나 성물을 소지하도록 하면 좀 더 빨리 심리적 안정을 되찾 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편, “격리”도 근본적으로는 환자의 증상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때 시행하는 것이므로 날카롭거 나 뾰족한 물건, 긴 끈 등은 자·타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소지를 제한할 수 있으나, 성경책을 찢거나 던지는 행위 외에 성경책으로 자해를 하거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예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스스로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할 때 위험물의 소지를 금한다는 규칙을 정해 놓고도 환자의 증상에 따라 어 떠한 물건이 위험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일체의 개인 물품의 소 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에는 「헌 법」 제20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