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542500
장애를 이유로한 채용에서의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4일
요지
피진정인은 향후 직원채용 시 장애를 사유로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채용공고 시 응시자가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채용예정 분야의 업무내용을 상세히 제시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바란다.
장애가 있다는 것이 곧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진정인은 환경미화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신체검사를 통과하기도 한바, 피진정인이 채용공고상 응시자격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진정인의 장애가 채용분야의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상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측정하기 위한 체력검사나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시킨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근거한 고용상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장애가 있다는 것이 곧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진정인은 환경미화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신체검사를 통과하기도 한바, 피진정인이 채용공고상 응시자격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진정인의 장애가 채용분야의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상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측정하기 위한 체력검사나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시킨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근거한 고용상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