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정책000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8년 2월 22일

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 담당자 : 정호균 서기관(장애차별조사1과, 02-2125-9966)
ㅇ 개정안 제15조의 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제2, 3항 관련
개정안 수정안 검토 사유
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② 법 제
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②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장애인이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ㅇ 개정안은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정보접
근성과 인적서비스 제공만을 정당한 편의
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장차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
화·예술활동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
은 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
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
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②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
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이 규정되어 있
는 점을 볼 때, 개정안에는 관광지 및 관광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측면 및 장애인보조
기구 제공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
<신 설> 4.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보조하기 위
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ㅇ「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관광서
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 및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명소에 대한 접근을 장애인
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모든 적절
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장애인이 관광서비
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리적 접
근성 및 정보 접근성 측면의 정당한 편의제
공을 의무화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장애인의 관광 접근성이 실효적으로 제고
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물리적 접근성 및
장애인보조기구 제공에 관한 사항이 정당
한 편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시
장애인의 관광활동 편의 제공을 위
해 필요한 기준 및 추가 편의제공
서비스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업
종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보건복지
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의하
여야 한다.
③ ------------------------------
------------------------------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
광부------------------------
-----------.
ㅇ「장애인차별금지법」의 소관 부처가 보건
복지부이며,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공
중이용시설에 설치해야 할 장애유형별 각
종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사항도 보건복지
부가 담당하고 있는 점, 문화체육관광부에
서 편의제공 기준 등을 고시할 경우 장애인
의 편의 제고보다는 관광사업체의 입장을
대변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장애인의 관광활동과 관련된 편의제공
기준 및 추가 편의제공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것으로 개
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ㅇ 개정안 [별표 4의 2] 관련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개정안 수정안 검토 사유
1. 2020년 3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관광
사업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및
관리하는 관광사업체
1. (현행과 같음)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3조에
따른 공공단체---------------
ㅇ 개정안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관
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
지) 시행(2018. 3. 20.) 2년 후인 2020. 3.
20.부터 2030. 3. 20.까지 최장 12년간 유
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관
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최소한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단계적
범위의 적용 유예기간(법 최초 시행 후 7
년)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민간 관광사업체별로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시기를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24조의2 시행(2018. 3. 20.) 5~7년
후인 2023. 3. 20. 및 2025. 3. 20.부터로 각
각 앞당길 필요가 있음.
ㅇ 또한, 민간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차별금
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을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
가 및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단체의 선도
2. 2025년 3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관광
사업자
가. ~ 라. (생략)
2. 2023년 -----------------------
---------
가. ~ 라. (현행과 같음)
3. 2030년 3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관광
사업자
가. (생략)
3. 2025년 -----------------------
---------
가. (현행과 같음)

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장애인차별
금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단체
가 운영 및 관리하는 관광사업체도 국가
및 지자체와 동일하게 2020. 3. 20.부터 정
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 담당자 : 정호균 서기관(장애차별조사1과, 02-2125-9966)

ㅇ 개정안 제15조의 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제2, 3항 관련

개정안 수정안 검토 사유

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② 법 제

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②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장애인이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ㅇ 개정안은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정보접

근성과 인적서비스 제공만을 정당한 편의

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장차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

화·예술활동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

은 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

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

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②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

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이 규정되어 있

는 점을 볼 때, 개정안에는 관광지 및 관광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측면 및 장애인보조

기구 제공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

<신 설> 4.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보조하기 위

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ㅇ「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관광서

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 및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명소에 대한 접근을 장애인

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모든 적절

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장애인이 관광서비

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리적 접

근성 및 정보 접근성 측면의 정당한 편의제

공을 의무화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장애인의 관광 접근성이 실효적으로 제고

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물리적 접근성 및

장애인보조기구 제공에 관한 사항이 정당

한 편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시

장애인의 관광활동 편의 제공을 위

해 필요한 기준 및 추가 편의제공

서비스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업

종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보건복지

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의하

여야 한다.

③ ------------------------------

------------------------------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

광부------------------------

-----------.

ㅇ「장애인차별금지법」의 소관 부처가 보건

복지부이며,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공

중이용시설에 설치해야 할 장애유형별 각

종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사항도 보건복지

부가 담당하고 있는 점, 문화체육관광부에

서 편의제공 기준 등을 고시할 경우 장애인

의 편의 제고보다는 관광사업체의 입장을

대변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장애인의 관광활동과 관련된 편의제공

기준 및 추가 편의제공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것으로 개

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ㅇ 개정안 [별표 4의 2] 관련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개정안 수정안 검토 사유

1. 2020년 3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관광

사업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및

관리하는 관광사업체

1. (현행과 같음)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3조에

따른 공공단체---------------

ㅇ 개정안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관

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

지) 시행(2018. 3. 20.) 2년 후인 2020. 3.

20.부터 2030. 3. 20.까지 최장 12년간 유

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관

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최소한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단계적

범위의 적용 유예기간(법 최초 시행 후 7

년)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민간 관광사업체별로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시기를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24조의2 시행(2018. 3. 20.) 5~7년

후인 2023. 3. 20. 및 2025. 3. 20.부터로 각

각 앞당길 필요가 있음.

ㅇ 또한, 민간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차별금

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을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

가 및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단체의 선도

2. 2025년 3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관광

사업자

가. ~ 라. (생략)

2. 2023년 -----------------------

---------

가. ~ 라. (현행과 같음)

3. 2030년 3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관광

사업자

가. (생략)

3. 2025년 -----------------------

---------

가. (현행과 같음)

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장애인차별

금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단체

가 운영 및 관리하는 관광사업체도 국가

및 지자체와 동일하게 2020. 3. 20.부터 정

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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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