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정책007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외 1건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4일
요지
부적절
검토의견서 제출
검토의견서 제출
이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및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회신의견
(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 소속: 국가인권위원회, 직급: 사무관, 성명: 김재현, 전화번호: 02-2125-9825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 정부안 -
제7조의5(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① 국세청장은 체납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
청의 검사에게 30일
의 범위에서 체납자
에 대한 감치를 신
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
는 체납인 경우
가. 국세를 3회
이상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 발생
신설하는 것은 적절
치 않음.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상
습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일정기간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헌
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
고, 국가가 처벌에 필요한 입증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오·남용 될 가
능성이 있음.
국가와 국민간의 채권채무에 인신
구속이라는 형사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일부터 각 1년이 경
과하였을 것
나. 체납된 국세
의 합계가 1억원 이
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호화 생활을 하
는 등 사회 통념상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
유 없이 체납한 경
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② 국세청장은 제
1항제3호에 따른 국
세정보위원회에 의
결을 요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자
료를 제출하거나 의
견을 진술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동
일한 체납사실에 대
하여 다시 감치 신
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5
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에는 감치집행을 종
료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감치 신
청에 따른 검사의
감치 청구,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제4항
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및 그 밖에 감
치에 대하여 이 법
에서 규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54조를 준용
한다.
-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안 -
제7조의5(고액·상습
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에 따라 체납자(법인
인 경우에는 대표자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
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
위에서 체납된 국세
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
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체
납자가 제1항 각 호
의 사유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에 따른 국
세정보공개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
방검찰청 또는 지청
의 검사에게 체납자
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
청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신청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
에 대하여는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
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및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회신의견(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 소속: 국가인권위원회, 직급: 사무관, 성명: 김재현, 전화번호: 02-2125-9825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 정부안 -
제116조의3(고액ㆍ상
습체납자에 대한 감
치) ① 관세청장은
관세(세관장이 부과
ㆍ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
는 지청의 검사에게
30일의 범위에서 체
납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
는 체납인 경우
가. 관세를 3회
이상의 범위에서 대
신설하는 것은 적절
치 않음.
관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상
습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일정기간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헌
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
고, 국가가 처벌에 필요한 입증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오·남용 될 가
능성이 있음.
국가와 국민간의 채권채무에 인신
구속이라는 형사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 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
과하였을 것
나. 체납된 관세
의 합계가 1억원 이
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호화 생활을 하
는 등 사회 통념상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
유 없이 체납한 경
우
3. 제116조의2제2
항에 따른 관세정보
위원회의 의결에 따
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
116조의2제2항에 따
른 관세정보위원회
에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체
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
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
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동
일한 체납사실에 대
하여 다시 감치 신
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5
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관세를 납부한 경우
에는 감치집행을 종
료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감치 신
청에 따른 검사의
감치 청구,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제4항
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및 그 밖에 감
치에 대하여 이 법
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54조를 준용
한다.
-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안 -
제116조의4(고액·상
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에 따라 체납자(법인
인 경우에는 대표자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
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
위에서 체납된 관세
(세관장이 부과·징수
하는 내국세등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관세를 3회 이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세관장은 체납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116
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지방검찰청 또
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
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
청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신청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
에 대하여는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
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및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회신의견
(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 소속: 국가인권위원회, 직급: 사무관, 성명: 김재현, 전화번호: 02-2125-9825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 정부안 -
제7조의5(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① 국세청장은 체납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
청의 검사에게 30일
의 범위에서 체납자
에 대한 감치를 신
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
는 체납인 경우
가. 국세를 3회
이상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 발생
신설하는 것은 적절
치 않음.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상
습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일정기간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헌
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
고, 국가가 처벌에 필요한 입증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오·남용 될 가
능성이 있음.
국가와 국민간의 채권채무에 인신
구속이라는 형사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일부터 각 1년이 경
과하였을 것
나. 체납된 국세
의 합계가 1억원 이
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호화 생활을 하
는 등 사회 통념상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
유 없이 체납한 경
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② 국세청장은 제
1항제3호에 따른 국
세정보위원회에 의
결을 요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자
료를 제출하거나 의
견을 진술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동
일한 체납사실에 대
하여 다시 감치 신
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5
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에는 감치집행을 종
료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감치 신
청에 따른 검사의
감치 청구,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제4항
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및 그 밖에 감
치에 대하여 이 법
에서 규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54조를 준용
한다.
-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안 -
제7조의5(고액·상습
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에 따라 체납자(법인
인 경우에는 대표자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
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
위에서 체납된 국세
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
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체
납자가 제1항 각 호
의 사유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에 따른 국
세정보공개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
방검찰청 또는 지청
의 검사에게 체납자
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
청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신청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④ 제1항의 결정
에 대하여는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
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및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회신의견(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 소속: 국가인권위원회, 직급: 사무관, 성명: 김재현, 전화번호: 02-2125-9825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 정부안 -
제116조의3(고액ㆍ상
습체납자에 대한 감
치) ① 관세청장은
관세(세관장이 부과
ㆍ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
는 지청의 검사에게
30일의 범위에서 체
납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
는 체납인 경우
가. 관세를 3회
이상의 범위에서 대
신설하는 것은 적절
치 않음.
관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상
습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일정기간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헌
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
고, 국가가 처벌에 필요한 입증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오·남용 될 가
능성이 있음.
국가와 국민간의 채권채무에 인신
구속이라는 형사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8
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 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
과하였을 것
나. 체납된 관세
의 합계가 1억원 이
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호화 생활을 하
는 등 사회 통념상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
유 없이 체납한 경
우
3. 제116조의2제2
항에 따른 관세정보
위원회의 의결에 따
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
116조의2제2항에 따
른 관세정보위원회
에 의결을 요청하기
9
전에 체납자에게 체
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
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
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동
일한 체납사실에 대
하여 다시 감치 신
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5
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관세를 납부한 경우
에는 감치집행을 종
료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감치 신
청에 따른 검사의
감치 청구,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제4항
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및 그 밖에 감
치에 대하여 이 법
10
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54조를 준용
한다.
-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안 -
제116조의4(고액·상
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에 따라 체납자(법인
인 경우에는 대표자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
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
위에서 체납된 관세
(세관장이 부과·징수
하는 내국세등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관세를 3회 이
11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세관장은 체납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116
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지방검찰청 또
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
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
청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신청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12
체납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
에 대하여는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
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
(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 소속: 국가인권위원회, 직급: 사무관, 성명: 김재현, 전화번호: 02-2125-9825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 정부안 -
제7조의5(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① 국세청장은 체납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
청의 검사에게 30일
의 범위에서 체납자
에 대한 감치를 신
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
는 체납인 경우
가. 국세를 3회
이상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 발생
신설하는 것은 적절
치 않음.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상
습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일정기간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헌
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
고, 국가가 처벌에 필요한 입증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오·남용 될 가
능성이 있음.
국가와 국민간의 채권채무에 인신
구속이라는 형사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일부터 각 1년이 경
과하였을 것
나. 체납된 국세
의 합계가 1억원 이
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호화 생활을 하
는 등 사회 통념상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
유 없이 체납한 경
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② 국세청장은 제
1항제3호에 따른 국
세정보위원회에 의
결을 요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자
료를 제출하거나 의
견을 진술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동
일한 체납사실에 대
하여 다시 감치 신
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5
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에는 감치집행을 종
료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감치 신
청에 따른 검사의
감치 청구,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제4항
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및 그 밖에 감
치에 대하여 이 법
에서 규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54조를 준용
한다.
-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안 -
제7조의5(고액·상습
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에 따라 체납자(법인
인 경우에는 대표자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
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
위에서 체납된 국세
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
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체
납자가 제1항 각 호
의 사유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에 따른 국
세정보공개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
방검찰청 또는 지청
의 검사에게 체납자
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
청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신청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
에 대하여는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
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및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회신의견(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 소속: 국가인권위원회, 직급: 사무관, 성명: 김재현, 전화번호: 02-2125-9825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 정부안 -
제116조의3(고액ㆍ상
습체납자에 대한 감
치) ① 관세청장은
관세(세관장이 부과
ㆍ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
는 지청의 검사에게
30일의 범위에서 체
납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
는 체납인 경우
가. 관세를 3회
이상의 범위에서 대
신설하는 것은 적절
치 않음.
관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상
습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일정기간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헌
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
고, 국가가 처벌에 필요한 입증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오·남용 될 가
능성이 있음.
국가와 국민간의 채권채무에 인신
구속이라는 형사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 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
과하였을 것
나. 체납된 관세
의 합계가 1억원 이
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호화 생활을 하
는 등 사회 통념상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
유 없이 체납한 경
우
3. 제116조의2제2
항에 따른 관세정보
위원회의 의결에 따
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
116조의2제2항에 따
른 관세정보위원회
에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체
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
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
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동
일한 체납사실에 대
하여 다시 감치 신
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5
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관세를 납부한 경우
에는 감치집행을 종
료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감치 신
청에 따른 검사의
감치 청구,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제4항
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및 그 밖에 감
치에 대하여 이 법
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54조를 준용
한다.
-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안 -
제116조의4(고액·상
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에 따라 체납자(법인
인 경우에는 대표자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
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
위에서 체납된 관세
(세관장이 부과·징수
하는 내국세등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관세를 3회 이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세관장은 체납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116
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지방검찰청 또
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
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
청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신청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
에 대하여는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
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및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회신의견
(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 소속: 국가인권위원회, 직급: 사무관, 성명: 김재현, 전화번호: 02-2125-9825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 정부안 -
제7조의5(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① 국세청장은 체납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
청의 검사에게 30일
의 범위에서 체납자
에 대한 감치를 신
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
는 체납인 경우
가. 국세를 3회
이상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 발생
신설하는 것은 적절
치 않음.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상
습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일정기간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헌
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
고, 국가가 처벌에 필요한 입증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오·남용 될 가
능성이 있음.
국가와 국민간의 채권채무에 인신
구속이라는 형사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일부터 각 1년이 경
과하였을 것
나. 체납된 국세
의 합계가 1억원 이
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호화 생활을 하
는 등 사회 통념상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
유 없이 체납한 경
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② 국세청장은 제
1항제3호에 따른 국
세정보위원회에 의
결을 요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자
료를 제출하거나 의
견을 진술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동
일한 체납사실에 대
하여 다시 감치 신
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5
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에는 감치집행을 종
료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감치 신
청에 따른 검사의
감치 청구,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제4항
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및 그 밖에 감
치에 대하여 이 법
에서 규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54조를 준용
한다.
-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안 -
제7조의5(고액·상습
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에 따라 체납자(법인
인 경우에는 대표자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
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
위에서 체납된 국세
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
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체
납자가 제1항 각 호
의 사유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에 따른 국
세정보공개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
방검찰청 또는 지청
의 검사에게 체납자
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
청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신청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④ 제1항의 결정
에 대하여는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
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및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회신의견(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 소속: 국가인권위원회, 직급: 사무관, 성명: 김재현, 전화번호: 02-2125-9825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 정부안 -
제116조의3(고액ㆍ상
습체납자에 대한 감
치) ① 관세청장은
관세(세관장이 부과
ㆍ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
는 지청의 검사에게
30일의 범위에서 체
납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
는 체납인 경우
가. 관세를 3회
이상의 범위에서 대
신설하는 것은 적절
치 않음.
관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상
습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일정기간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헌
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
고, 국가가 처벌에 필요한 입증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오·남용 될 가
능성이 있음.
국가와 국민간의 채권채무에 인신
구속이라는 형사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8
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 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
과하였을 것
나. 체납된 관세
의 합계가 1억원 이
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호화 생활을 하
는 등 사회 통념상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
유 없이 체납한 경
우
3. 제116조의2제2
항에 따른 관세정보
위원회의 의결에 따
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
116조의2제2항에 따
른 관세정보위원회
에 의결을 요청하기
9
전에 체납자에게 체
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
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
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동
일한 체납사실에 대
하여 다시 감치 신
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5
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관세를 납부한 경우
에는 감치집행을 종
료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감치 신
청에 따른 검사의
감치 청구,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제4항
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및 그 밖에 감
치에 대하여 이 법
10
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54조를 준용
한다.
-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안 -
제116조의4(고액·상
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에 따라 체납자(법인
인 경우에는 대표자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
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
위에서 체납된 관세
(세관장이 부과·징수
하는 내국세등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관세를 3회 이
11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세관장은 체납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116
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지방검찰청 또
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
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
청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신청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12
체납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
에 대하여는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
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