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차742
평등권 침해(기술책임자 자격기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1월 25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
..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742 학력을 이유로 한 기술책임자 자격기준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원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원 산하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의 운영을 규정한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상의 기술책임자의 자격
기준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나. 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은 현행 고졸의 경우 8년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경력요건 정도와 비
교할 때 지나치게 길어 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2] "기술책
임자의 자격기준" 제2조는 학력 및 경력요건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8
년,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6년,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전문
학사 이상은 과학기술계통의 학위이어야 한다.
나.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서 기술책임자
의 담당업무 및 지위는 아래와 같다.
구분 기술책임자 관련
담당업무
·시험·검사업무와 관련된 시설, 장비, 환경 등의 정밀
도 및 신뢰성 유지에 관한 책임
·시험·검사요원의 교육, 훈련 및 자격부여 등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시험·검사방법 및 제품규격에 대한 규격관리 업무
·시료채취 및 시험·검사절차의 준수여부, 측정불확도
산출의 정확성 등 해당 분야 측정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해석
·시험·검사성적서의 최종 승인 등
지위
·조직내 기술책임자의 지위는 해당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상기 기술책임자로서의 담당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지위에 있는 것이 공인기관 운영에 적절함
다. 당해 운영요령에서는 시험·검사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졸
업자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자에게도 별도의 경력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책임자의 담당업무 및 학력요건 규정사유를 고려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가 기술책임자로서 충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이론 습득 또는 실무경험을 갖출 필요가 있다.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기관 기술
인력의 경력요건에 비해 당해 인정제도 운영요령상의 기술책임자 자격기준
이 지나치게 길다고 하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언급된 검
사기관의 자격요건은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공인검사기관의 자
격기준(ISO/IEC 17020)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으며, 해당 관련법에 따른 검
사기관 지정을 위한 최소기준에 적합할 뿐이다. 따라서 국내법인 「고압가
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요건과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한국교
정시험기관인정기구 공인검사기관의 자격요건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3.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은 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 중 학력 및 경력요건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와 관련하여 졸업후 해
당 분야 8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
장비"에서 용기의 재검사 항목의 책임자 기준 중 하나로 가스 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인 이
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이 사건에서 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자격이
아니라 해당 기준을 갖출 때 즉시 기술책임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는
기준이다. 현재 인정기술사 체계는 별다른 검증단계 없이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학력과 경력이 담당업무를 수행할 자격요
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다.
나. 기술책임자는 시험·검사업무와 관련된 시설, 장비, 환경 등의 정밀도
및 신뢰성 유지에 관한 책임과 시험·검사요원의 교육, 훈련 및 자격부여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시험·검사방법 및 제품규격에 대한 규격관리
업무, 시료채취 및 시험·검사절차의 준수여부, 측정불확도 산출의 정확성
등 해당 분야 측정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해석 그리고 시
험·검사성적서의 최종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행업
무의 내용을 살펴볼 때 최소한의 측정교육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한편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상의 기술책
임자 자격요건 중 고졸 이후 8년 경력 요구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
칙」에 언급된 검사기관의 자격요건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차별이라는 주
장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에 규정된
기준은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 공인검사기관의 자격기준을 모두 만족하
지 않으며, 해당 관련법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최소기준이므로 국제
기준(ISO/IEC 17020)을 준수하는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공인검
사기관의 자격요건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더불어 국무조정실 자격제도개선분과위원회는 고급기술자 기술자격의
국가간 통용성 확보를 위해 더 이상 학력·경력 기술자를 배출하지 않는 방향
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때 인정기술사의 학력·경력 기준을 낮춰야 할 특별
한 이유가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 결과 진정내용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5.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최 금 숙
관계법령
1.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32조(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 ①공인기관의 기술책임자 및 기술부책임자
는 시험 또는 검사결과에 대한 기술적 검증능력을 보유하고 인정제도 및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기술책임자 또는 기술부책임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정기구의 장이 지
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별표2의 자격기준을 만족
시켜야 한다.
2.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2]
[별표2] 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제32조 관련)
기술책임자는 다음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학력 및 경력요건
고등학교 졸업 후 8년,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6년,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2년 해당 분야의 다음 업무에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
문학사 이상은 과학기술계통의 학위이어야 한다. 단, 법에 의한 강제검사의 경
우 해당법에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로 그 자격을 정한 경우에는 전공분야별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시험·검사 및 샘플링 업무
-시험·검사 관련 규격관리 업무
-시험·검사기관 관리 업무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④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자산·인
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6]
[별표 36]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제58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 관련)
1.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검사구분 기술인력 검사장비
○특정설비(압력용기
제외)의 재검사
생략 생략
○용기의 재검사
○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로서 가스관계업무에 2년이상 또는 가스관
계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고압가스기능사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가스관계업무에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
는 자 또는 가스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
한 자로서 영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
수한 자 1인 이상
○생략
생략
1. 진정요지
가. ○○○○원 산하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의 운영을 규정한「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상의 기술책임자의 자격 기준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나. 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은 현행 고졸의 경우 8년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경력요건 정도와 비 교할 때 지나치게 길어 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2] "기술책 임자의 자격기준" 제2조는 학력 및 경력요건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8 년,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6년,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전문 학사 이상은 과학기술계통의 학위이어야 한다.
나.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서 기술책임자 의 담당업무 및 지위는 아래와 같다. 구분 기술책임자 관련 담당업무.시험.검사업무와 관련된 시설, 장비, 환경 등의 정밀 도 및 신뢰성 유지에 관한 책임.시험.검사요원의 교육, 훈련 및 자격부여 등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시험.검사방법 및 제품규격에 대한 규격관리 업무.시료채취 및 시험.검사절차의 준수여부, 측정불확도 산출의 정확성 등 해당 분야 측정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해석.시험.검사성적서의 최종 승인 등 지위.조직내 기술책임자의 지위는 해당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상기 기술책임자로서의 담당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지위에 있는 것이 공인기관 운영에 적절함
다. 당해 운영요령에서는 시험.검사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졸 업자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자에게도 별도의 경력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책임자의 담당업무 및 학력요건 규정사유를 고려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가 기술책임자로서 충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이론 습득 또는 실무경험을 갖출 필요가 있다.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기관 기술 인력의 경력요건에 비해 당해 인정제도 운영요령상의 기술책임자 자격기준 이 지나치게 길다고 하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언급된 검 사기관의 자격요건은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공인검사기관의 자 격기준(ISO/IEC 17020)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으며, 해당 관련법에 따른 검 사기관 지정을 위한 최소기준에 적합할 뿐이다. 따라서 국내법인 「고압가 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요건과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한국교 정시험기관인정기구 공인검사기관의 자격요건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3.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은 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 중 학력 및 경력요건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와 관련하여 졸업후 해 당 분야 8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 장비"에서 용기의 재검사 항목의 책임자 기준 중 하나로 가스 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인 이 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이 사건에서 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자격이 아니라 해당 기준을 갖출 때 즉시 기술책임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는 기준이다. 현재 인정기술사 체계는 별다른 검증단계 없이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학력과 경력이 담당업무를 수행할 자격요 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다.
나. 기술책임자는 시험.검사업무와 관련된 시설, 장비, 환경 등의 정밀도 및 신뢰성 유지에 관한 책임과 시험.검사요원의 교육, 훈련 및 자격부여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시험.검사방법 및 제품규격에 대한 규격관리 업무, 시료채취 및 시험.검사절차의 준수여부, 측정불확도 산출의 정확성 등 해당 분야 측정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해석 그리고 시 험.검사성적서의 최종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행업 무의 내용을 살펴볼 때 최소한의 측정교육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한편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상의 기술책 임자 자격요건 중 고졸 이후 8년 경력 요구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언급된 검사기관의 자격요건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차별이라는 주 장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에 규정된 기준은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 공인검사기관의 자격기준을 모두 만족하 지 않으며, 해당 관련법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최소기준이므로 국제 기준(ISO/IEC 17020)을 준수하는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공인검 사기관의 자격요건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더불어 국무조정실 자격제도개선분과위원회는 고급기술자 기술자격의 국가간 통용성 확보를 위해 더 이상 학력.경력 기술자를 배출하지 않는 방향 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때 인정기술사의 학력.경력 기준을 낮춰야 할 특별 한 이유가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 결과 진정내용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742 학력을 이유로 한 기술책임자 자격기준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원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원 산하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의 운영을 규정한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상의 기술책임자의 자격
기준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나. 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은 현행 고졸의 경우 8년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경력요건 정도와 비
교할 때 지나치게 길어 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2] "기술책
임자의 자격기준" 제2조는 학력 및 경력요건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8
년,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6년,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전문
학사 이상은 과학기술계통의 학위이어야 한다.
나.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서 기술책임자
의 담당업무 및 지위는 아래와 같다.
구분 기술책임자 관련
담당업무
·시험·검사업무와 관련된 시설, 장비, 환경 등의 정밀
도 및 신뢰성 유지에 관한 책임
·시험·검사요원의 교육, 훈련 및 자격부여 등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시험·검사방법 및 제품규격에 대한 규격관리 업무
·시료채취 및 시험·검사절차의 준수여부, 측정불확도
산출의 정확성 등 해당 분야 측정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해석
·시험·검사성적서의 최종 승인 등
지위
·조직내 기술책임자의 지위는 해당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상기 기술책임자로서의 담당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지위에 있는 것이 공인기관 운영에 적절함
다. 당해 운영요령에서는 시험·검사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졸
업자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자에게도 별도의 경력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책임자의 담당업무 및 학력요건 규정사유를 고려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가 기술책임자로서 충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이론 습득 또는 실무경험을 갖출 필요가 있다.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기관 기술
인력의 경력요건에 비해 당해 인정제도 운영요령상의 기술책임자 자격기준
이 지나치게 길다고 하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언급된 검
사기관의 자격요건은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공인검사기관의 자
격기준(ISO/IEC 17020)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으며, 해당 관련법에 따른 검
사기관 지정을 위한 최소기준에 적합할 뿐이다. 따라서 국내법인 「고압가
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요건과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한국교
정시험기관인정기구 공인검사기관의 자격요건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3.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은 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 중 학력 및 경력요건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와 관련하여 졸업후 해
당 분야 8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
장비"에서 용기의 재검사 항목의 책임자 기준 중 하나로 가스 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인 이
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이 사건에서 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자격이
아니라 해당 기준을 갖출 때 즉시 기술책임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는
기준이다. 현재 인정기술사 체계는 별다른 검증단계 없이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학력과 경력이 담당업무를 수행할 자격요
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다.
나. 기술책임자는 시험·검사업무와 관련된 시설, 장비, 환경 등의 정밀도
및 신뢰성 유지에 관한 책임과 시험·검사요원의 교육, 훈련 및 자격부여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시험·검사방법 및 제품규격에 대한 규격관리
업무, 시료채취 및 시험·검사절차의 준수여부, 측정불확도 산출의 정확성
등 해당 분야 측정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해석 그리고 시
험·검사성적서의 최종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행업
무의 내용을 살펴볼 때 최소한의 측정교육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한편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상의 기술책
임자 자격요건 중 고졸 이후 8년 경력 요구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
칙」에 언급된 검사기관의 자격요건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차별이라는 주
장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에 규정된
기준은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 공인검사기관의 자격기준을 모두 만족하
지 않으며, 해당 관련법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최소기준이므로 국제
기준(ISO/IEC 17020)을 준수하는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공인검
사기관의 자격요건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더불어 국무조정실 자격제도개선분과위원회는 고급기술자 기술자격의
국가간 통용성 확보를 위해 더 이상 학력·경력 기술자를 배출하지 않는 방향
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때 인정기술사의 학력·경력 기준을 낮춰야 할 특별
한 이유가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 결과 진정내용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5.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최 금 숙
관계법령
1.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32조(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 ①공인기관의 기술책임자 및 기술부책임자
는 시험 또는 검사결과에 대한 기술적 검증능력을 보유하고 인정제도 및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기술책임자 또는 기술부책임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정기구의 장이 지
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별표2의 자격기준을 만족
시켜야 한다.
2.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2]
[별표2] 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제32조 관련)
기술책임자는 다음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학력 및 경력요건
고등학교 졸업 후 8년,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6년,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2년 해당 분야의 다음 업무에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
문학사 이상은 과학기술계통의 학위이어야 한다. 단, 법에 의한 강제검사의 경
우 해당법에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로 그 자격을 정한 경우에는 전공분야별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시험·검사 및 샘플링 업무
-시험·검사 관련 규격관리 업무
-시험·검사기관 관리 업무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④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자산·인
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6]
[별표 36]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제58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 관련)
1.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검사구분 기술인력 검사장비
○특정설비(압력용기
제외)의 재검사
생략 생략
○용기의 재검사
○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로서 가스관계업무에 2년이상 또는 가스관
계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고압가스기능사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가스관계업무에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
는 자 또는 가스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
한 자로서 영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
수한 자 1인 이상
○생략
생략
1. 진정요지
가. ○○○○원 산하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의 운영을 규정한「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상의 기술책임자의 자격 기준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나. 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은 현행 고졸의 경우 8년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경력요건 정도와 비 교할 때 지나치게 길어 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2] "기술책 임자의 자격기준" 제2조는 학력 및 경력요건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8 년,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6년,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전문 학사 이상은 과학기술계통의 학위이어야 한다.
나.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서 기술책임자 의 담당업무 및 지위는 아래와 같다. 구분 기술책임자 관련 담당업무.시험.검사업무와 관련된 시설, 장비, 환경 등의 정밀 도 및 신뢰성 유지에 관한 책임.시험.검사요원의 교육, 훈련 및 자격부여 등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시험.검사방법 및 제품규격에 대한 규격관리 업무.시료채취 및 시험.검사절차의 준수여부, 측정불확도 산출의 정확성 등 해당 분야 측정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해석.시험.검사성적서의 최종 승인 등 지위.조직내 기술책임자의 지위는 해당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상기 기술책임자로서의 담당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지위에 있는 것이 공인기관 운영에 적절함
다. 당해 운영요령에서는 시험.검사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졸 업자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자에게도 별도의 경력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책임자의 담당업무 및 학력요건 규정사유를 고려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가 기술책임자로서 충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이론 습득 또는 실무경험을 갖출 필요가 있다.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기관 기술 인력의 경력요건에 비해 당해 인정제도 운영요령상의 기술책임자 자격기준 이 지나치게 길다고 하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언급된 검 사기관의 자격요건은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공인검사기관의 자 격기준(ISO/IEC 17020)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으며, 해당 관련법에 따른 검 사기관 지정을 위한 최소기준에 적합할 뿐이다. 따라서 국내법인 「고압가 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요건과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한국교 정시험기관인정기구 공인검사기관의 자격요건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3.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은 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 중 학력 및 경력요건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와 관련하여 졸업후 해 당 분야 8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 장비"에서 용기의 재검사 항목의 책임자 기준 중 하나로 가스 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인 이 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이 사건에서 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자격이 아니라 해당 기준을 갖출 때 즉시 기술책임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는 기준이다. 현재 인정기술사 체계는 별다른 검증단계 없이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학력과 경력이 담당업무를 수행할 자격요 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다.
나. 기술책임자는 시험.검사업무와 관련된 시설, 장비, 환경 등의 정밀도 및 신뢰성 유지에 관한 책임과 시험.검사요원의 교육, 훈련 및 자격부여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시험.검사방법 및 제품규격에 대한 규격관리 업무, 시료채취 및 시험.검사절차의 준수여부, 측정불확도 산출의 정확성 등 해당 분야 측정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해석 그리고 시 험.검사성적서의 최종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행업 무의 내용을 살펴볼 때 최소한의 측정교육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한편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상의 기술책 임자 자격요건 중 고졸 이후 8년 경력 요구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언급된 검사기관의 자격요건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차별이라는 주 장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에 규정된 기준은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 공인검사기관의 자격기준을 모두 만족하 지 않으며, 해당 관련법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최소기준이므로 국제 기준(ISO/IEC 17020)을 준수하는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공인검 사기관의 자격요건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더불어 국무조정실 자격제도개선분과위원회는 고급기술자 기술자격의 국가간 통용성 확보를 위해 더 이상 학력.경력 기술자를 배출하지 않는 방향 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때 인정기술사의 학력.경력 기준을 낮춰야 할 특별 한 이유가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 결과 진정내용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