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200900

도로교통공단의 직급별 차등정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8월 14일

요지

첫째 정년 연령을 구분 짓는 경계의 바로 하위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상위직급에 속한 사람들의 업무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양 집단 간에는 승진 등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 볼 수 없는 점, 둘째 특정 직급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거나 그 활용가치가 높아 장기간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셋째 정년 때문에 승진 적체 및 조직의 비대화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넷째 업무난이도가 높고 숙련도나 관리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해당 직위의 진입요건이나 처우를 달리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정년을 더 길게 보장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볼때, 4급이상 직원과 5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달리 정한 피진정 기관의 인사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에게,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