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531600

휴대전화 일괄 수거 및 파마염색 금지 등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9일

요지

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등교 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정상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염색과 파마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두발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oo시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이에 관한 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기각한다.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대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

나. 학생들의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두발상태에 대한 학생생활규정 개정할 것

2. ooo시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염색과 파마 등을 전면 제한하는 두발 규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