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8진인1451

군내 차량구매 통제에 대한 인권침해(군)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8월 7일

요지

직업군인의 경우 개인차량은 단순히 출ㆍ퇴근용 이외에 휴가나 휴일에는 사적인 개인생활을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개인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하나, 개인차량 소유 및 운행을 사단규정, 학교내규, 지침 등으로 제한하는 등 법률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사단의 경우 차량 소유 및 운행을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업무로 보아 교통사고가 날 것이 예상되어 차량 소유를 간부 초임자에게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위 간부 또는 장기 복무자, 결혼한 간부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차량소유와 운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보아 사고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면에서 그 합리성을 찾을 수 없다. 또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 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 소유 및 운행 허가에 대하여 부사관 초임자의 경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부대부터 근무경력이 4년~9년이 경과하면 허가하는 부대도 있는 등 그 운영에 있어 일관성 및 합리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업군인인 진정인에게 초급간부라는 이유로 개인차량 소유 및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나 법적인 근거 없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육군참모총장에게 간부 차량운행 제한 규정의 정비 및 초급간부에 대한 차량 소유 및 운행제한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인이 근무하는 ○사단에서는 육군규정에도 없는 사단규정을 근거로 근무경력에 따라 차량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즉 부사관의 경우 근무경력이 8년, 장교의 경우 근무경력이 4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개인 차량 구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타 부대의 경우 갓 들어온 직업군인도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사단에서는 이를 불허하며 진정인에게 차를 팔라고 강요하고 다음에 또 그러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준다고 한다. 보안상 특별한 이유가 없이 경력에 따라 차량 구입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차량 구입제한은 바뀌어야 한다.

주문

육군참모총장에게, 간부 차량운행 제한 규정의 정비 및 초급간부에 대한 차 량 소유 및 운행제한을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8진인1451 군내 차량구매 통제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육군참모총장
주 문
육군참모총장에게, 간부 차량운행 제한 규정의 정비 및 초급간부에 대한 차
량 소유 및 운행제한을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이 근무하는 ○사단에서는 육군규정에도 없는 사단규정을 근거로
근무경력에 따라 차량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즉 부사관의 경우 근무경력이
8년, 장교의 경우 근무경력이 4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개인 차량 구입이 허
용되지 않는다. 타 부대의 경우 갓 들어온 직업군인도 차량을 구입할 수 있
는 것에 비해 ○사단에서는 이를 불허하며 진정인에게 차를 팔라고 강요하
고 다음에 또 그러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준다고 한다. 보안상 특별한
이유가 없이 경력에 따라 차량 구입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지

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차량 구입제한은 바뀌어야 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군 사령부 예하 각 부대의 차량보유 관련근거 및 운영실태를 살펴
보면, ○군 사령부,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및 ○○○사관
학교, ○○○사관학교 등은 차량보유에 대한 제한이 없다. 반면 ○○○사령
부, ○○○사령부,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등은 지침 및 내규를 근거로 근무경력에 따라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제출 자료를 종합하면 진정인 주장과 같이
○사단의 경우 사단내규에 따라 부사관은 근무경력이 8년, 장교의 경우 4년
이 경과해야 차량 구입이 허용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4. 판단
직업군인의 경우 개인차량은 단순히 출ㆍ퇴근용 이외에 휴가나 휴일에는
사적인 개인생활을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개인 차량 운행을 제한
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하나, 개인
차량 소유 및 운행을 사단규정, 학교내규, 지침 등으로 제한하는 등 법률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사단의 경우 차량 소유 및 운

행을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업무로 보아 교통사
고가 날 것이 예상되어 차량 소유를 간부 초임자에게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위 간부 또는 장기 복무자, 결혼한 간부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차량소유와 운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보아 사고예방이라
는 목적의 정당성면에서 그 합리성을 찾을 수 없다. 또한 비슷한 업무를 수
행하는 부대 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 소유 및 운행 허가에 대하여
부사관 초임자의 경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부대부터 근무경력이 4년~9
년이 경과하면 허가하는 부대도 있는 등 그 운영에 있어 일관성 및 합리성
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업군인인 진정인에게 초급간부라는 이유로
개인차량 소유 및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나 법적인 근거 없
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육군참모총장에게 간부 차량운행 제한
규정의 정비 및 초급간부에 대한 차량 소유 및 운행제한을 중지할 것을 권
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8. 8. 7.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정 재 근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이 근무하는 ○사단에서는 육군규정에도 없는 사단규정을 근거로 근무경력에 따라 차량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즉 부사관의 경우 근무경력이 8년, 장교의 경우 근무경력이 4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개인 차량 구입이 허 용되지 않는다. 타 부대의 경우 갓 들어온 직업군인도 차량을 구입할 수 있 는 것에 비해 ○사단에서는 이를 불허하며 진정인에게 차를 팔라고 강요하 고 다음에 또 그러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준다고 한다. 보안상 특별한 이유가 없이 경력에 따라 차량 구입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지

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차량 구입제한은 바뀌어야 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군 사령부 예하 각 부대의 차량보유 관련근거 및 운영실태를 살펴 보면, ○군 사령부,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및 ○○○사관 학교, ○○○사관학교 등은 차량보유에 대한 제한이 없다. 반면 ○○○사령 부, ○○○사령부,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등은 지침 및 내규를 근거로 근무경력에 따라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제출 자료를 종합하면 진정인 주장과 같이
○사단의 경우 사단내규에 따라 부사관은 근무경력이 8년, 장교의 경우 4년 이 경과해야 차량 구입이 허용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4. 판단 직업군인의 경우 개인차량은 단순히 출ㆍ퇴근용 이외에 휴가나 휴일에는 사적인 개인생활을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개인 차량 운행을 제한 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하나, 개인 차량 소유 및 운행을 사단규정, 학교내규, 지침 등으로 제한하는 등 법률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사단의 경우 차량 소유 및 운

행을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업무로 보아 교통사 고가 날 것이 예상되어 차량 소유를 간부 초임자에게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위 간부 또는 장기 복무자, 결혼한 간부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차량소유와 운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보아 사고예방이라 는 목적의 정당성면에서 그 합리성을 찾을 수 없다. 또한 비슷한 업무를 수 행하는 부대 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 소유 및 운행 허가에 대하여 부사관 초임자의 경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부대부터 근무경력이 4년~9 년이 경과하면 허가하는 부대도 있는 등 그 운영에 있어 일관성 및 합리성 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업군인인 진정인에게 초급간부라는 이유로 개인차량 소유 및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나 법적인 근거 없 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육군참모총장에게 간부 차량운행 제한 규정의 정비 및 초급간부에 대한 차량 소유 및 운행제한을 중지할 것을 권 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