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인0001334
시설 및 처우에 관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3년 7월 21일
요지
[1] 교도관과 근무병사의 욕설 및 거수경례요구에 의한 인격권침해사항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인터넷 민원 제기 후, 군중앙수사단의 조사와 이에 따른 조치로 교도관 및 병사들에 대해 군교도소 차원의 교육이 실시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바른행형용어사용지침’ 등이 제정되었고, [2] 장기수에 대한 음식물반입, 전화사용, 소포반입, 개방면회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위 인터넷 민원제기 후, 군교도소가 음식물 반입 등에 대한 제한을 풀어 현재는 허용되고 있고 [3] 민간교도소와 군 교도소의 가석방 혜택에서의 차별도 인터넷 민원제기후 ○○부 법무관리관실에서 ‘군행형업무처리지침’을 개정(2003. 2. 1. 시행)하여 가석방 형기기준이 민간교도소 수준으로 조정되어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군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 장기수에 대한 음식물 반입 제한 및 가석방시 민간교도소와의 차별 등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 진정인의 요구사항이 모두 수용되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기각함.
군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 장기수에 대한 음식물 반입 제한 및 가석방시 민간교도소와의 차별 등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 진정인의 요구사항이 모두 수용되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기각함.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자 진인 결정 시설 및 처우에 관한 인권침해 2003. 7. 21. 03 1334 [ ]
군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 장기수에 대한 음식물 반입 제한 및 가석방시 ,
민간교도소와의 차별 등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 진정인의 요구사항이 모두 수용되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기각함.
결정요지
[1] 교도관과 근무병사의 욕설 및 거수경례요구에 의한 인격권침해사항에 대하여는 진정인
이 인터넷 민원 제기 후 군중앙수사단의 조사와 이에 따른 조치로 교도관 및 병 , 사들에
대해 군교도소 차원의 교육이 실시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바른행형용어사용지침 등이 , " "
제정되었고,
[2] 장기수에 대한 음식물반입 전화사용 소포반입 개방면회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 , , 은위인
터넷 민원제기 후 군교도소가 음식물 반입 등에 , 대한 제한을 풀어 현재는 허용되고 있고
민간교도소와 군 교도소의 가석방 혜택에서의 차별도 인터넷 민원제기후 [3] ○○부 법무관리
관실에서 군행형업무처리지침 을 개정 " " 시행 하여 가석방 형기기준이 민간교도 (2003. 2. 1. )
소 수준으로 조정되어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진 정 인 ○○
피진정인 군교도소장외 인1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진정의 요지 1.
가 진정인은 까지 군교도소에 수용 중 군교도소 교 . , 2002. 4. . 2002. 7. . , ○○ ~ ○○
도관 근무 병사들이 수용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였다 함 , , .
나 장기수 처우에 관하여 라디오 시청 자비부담신문구독 음식물반입 전화사용 등을 . ,TV, ,, ·
금지하고 있으며 개방면회와 소포반입을 제한하여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함 , .
다 형법 제 조에 유기의 경우 형기의 경과 후 가석방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민 . 72 " 1/3 " ,
간교도소의 경우 가석방 결정 후 이 경과되면 가석방의 혜택을 주는데 군교도소는 군 , ,1/2 ,
행형법상 가 경과되어야 가석방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과 법적권리의 2/3 ,
침해를 당하고 있다 함.
인정 사실 2.
가 교도관과 근무병사의 욕설 및 거수경례요구에 의한 인격권침해 .
군중앙수사단조사결과보고서 참고인 민 의 문답서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 , , ○ ○○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02. 7. ○ ○○ 경 수용자들이 종교행사 집합 시 피진정인 . 13:30 ○○이 욕설을 하
고 성명미상 일부 교도관들이 간부 미결 수용자들에게 거수경례 요구한 것이 사실로 확인 ,
됨.
진정인이 2002. 8. ○ ○○. ○○부에 인터넷 민원 제기 후 군중앙수사단의 조사와 이 ,
에 따른 조치로 교도관 및 병사들에 대해 군교도소 차원의 교육이 실시되고 재발방지를 위 ,
하여 바른행형용어사용지침 등이 제정됨 " " .
나 장기수에 대한 음식물반입 전화사용 소포반입 개방면회 등의 제한 . , , ,
군교도소 인터넷민원제기관련 참고보고 참고인 민 의 문답서 장기수 설문조사결 , , ○ ○○
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인 인정된다.
교도소 부대내규에 의거 행실등급과 모범수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대우하고 있었으며, ○
장기수들에 대하여 음식물 반입 소포반입 서예활동 등이 제한되었음이 확인됨 , , .
진정인이 위에서 본 국방부에 대한 인터넷 민원제기 후 군교도소가 음식물 반입 등에 , ○
대한 제한을 풀어 현재는 허용되고 있음.
다 민간교도소와 군 교도소의 가석방 혜택에서의 차별 .
법무부예규 제 호 가석방 업무지침 군교도소 인터넷민원제기관련 참고보고 등을 492 , ○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무부 예규 제 호 가석방 업무지침 에 의하면 행실 급 이상자로써 죄질 행실 기 492( ) , 3 , , , ○
타 제반사항을 참작 모범수에 한하여 실시 및 대상자 선별 시 군교도소가 민간교도소와 비
교할 때 복형율이 약 높았다는 것이 확인됨 10 20% . ~
진정인이 위 인터넷 민원제기 후 부 법무관리관실에서 군행형업무처리지 , " ○ ○○ 침을개 "
정 시행 하여 가석방 형기기준이 민간교도소 수준으로 조정되었음 (2003. 2. 1. ) .
판 단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 진정의 내용은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해 이를 , 3913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3. 7. 21.
국가인권위원회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진정의 요지 1.
가 진정인은 까지 군교도소에 수용 중 군교도소 교 . , 2002. 4. . 2002. 7. . , ○○ ~ ○○
도관 근무 병사들이 수용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비인간진정의 요지 1. 가 진정인은 까지 군교도소에 수용 중 군교도소 교 . , 2002. 4. . 2002. 7. . , ○○ ~ ○○ 도관 근무 병사들이 수용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였다 함 , , . 나 장기수 처우에 관하여 라디오 시청 자비부담신문구독 음식물반입 전화사용 등을 . ,TV, ,, ? 금지하고 있으며 개방면회와 소포반입을 제한하여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함 , . 다 형법 제 조에 유기의 경우 형기의 경과 후 가석방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민 . 72 " 1/3 " , 간교도소의 경우 가석방 결정 후 이 경과되면 가석방의 혜택을 주는데 군교도소는 군 , ,1/2 , 2 행형법상 가 경과되어야 가석방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과 법적권리의 2/3 , 침해를 당하고 있다 함. 인정 사실 2. 가 교도관과 근무병사의 욕설 및 거수경례요구에 의한 인격권침해 . 군중앙수사단조사결과보고서 참고인 민 의 문답서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 , , ○ ○○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02. 7. ○ ○○ 경 수용자들이 종교행사 집합 시 피진정인 . 13:30 ○○이 욕설을 하 고 성명미상 일부 교도관들이 간부 미결 수용자들에게 거수경례 요구한 것이 사실로 확인 , 됨. 진정인이 2002. 8. ○ ○○. ○○부에 인터넷 민원 제기 후 군중앙수사단의 조사와 이 , 에 따른 조치로 교도관 및 병사들에 대해 군교도소 차원의 교육이 실시되고 재발방지를 위 , 하여 바른행형용어사용지침 등이 제정됨 " " . 나 장기수에 대한 음식물반입 전화사용 소포반입 개방면회 등의 제한 . , , , 군교도소 인터넷민원제기관련 참고보고 참고인 민 의 문답서 장기수 설문조사결 , , ○ ○○ 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인 인정된다. 교도소 부대내규에 의거 행실등급과 모범수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대우하고 있었으며, ○ 장기수들에 대하여 음식물 반입 소포반입 서예활동 등이 제한되었음이 확인됨 , , . 진정인이 위에서 본 국방부에 대한 인터넷 민원제기 후 군교도소가 음식물 반입 등에 , ○ 대한 제한을 풀어 현재는 허용되고 있음. 다 민간교도소와 군 교도소의 가석방 혜택에서의 차별 . 법무부예규 제 호 가석방 업무지침 군교도소 인터넷민원제기관련 참고보고 등을 492 , ○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무부 예규 제 호 가석방 업무지침 에 의하면 행실 급 이상자로써 죄질 행실 기 492( ) , 3 , , , ○ 타 제반사항을 참작 모범수에 한하여 실시 및 대상자 선별 시 군교도소가 민간교도소와 비 교할 때 복형율이 약 높았다는 것이 확인됨 10 20% . ~ 진정인이 위 인터넷 민원제기 후 부 법무관리관실에서 군행형업무처리지 , " ○ ○○ 침을개 " 정 시행 하여 가석방 형기기준이 민간교도소 수준으로 조정되었음 (2003. 2. 1. ) . 판 단 3.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 진정의 내용은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해 이를 , 3913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군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 장기수에 대한 음식물 반입 제한 및 가석방시 ,
민간교도소와의 차별 등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 진정인의 요구사항이 모두 수용되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기각함.
결정요지
[1] 교도관과 근무병사의 욕설 및 거수경례요구에 의한 인격권침해사항에 대하여는 진정인
이 인터넷 민원 제기 후 군중앙수사단의 조사와 이에 따른 조치로 교도관 및 병 , 사들에
대해 군교도소 차원의 교육이 실시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바른행형용어사용지침 등이 , " "
제정되었고,
[2] 장기수에 대한 음식물반입 전화사용 소포반입 개방면회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 , , 은위인
터넷 민원제기 후 군교도소가 음식물 반입 등에 , 대한 제한을 풀어 현재는 허용되고 있고
민간교도소와 군 교도소의 가석방 혜택에서의 차별도 인터넷 민원제기후 [3] ○○부 법무관리
관실에서 군행형업무처리지침 을 개정 " " 시행 하여 가석방 형기기준이 민간교도 (2003. 2. 1. )
소 수준으로 조정되어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진 정 인 ○○
피진정인 군교도소장외 인1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진정의 요지 1.
가 진정인은 까지 군교도소에 수용 중 군교도소 교 . , 2002. 4. . 2002. 7. . , ○○ ~ ○○
도관 근무 병사들이 수용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였다 함 , , .
나 장기수 처우에 관하여 라디오 시청 자비부담신문구독 음식물반입 전화사용 등을 . ,TV, ,, ·
금지하고 있으며 개방면회와 소포반입을 제한하여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함 , .
다 형법 제 조에 유기의 경우 형기의 경과 후 가석방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민 . 72 " 1/3 " ,
간교도소의 경우 가석방 결정 후 이 경과되면 가석방의 혜택을 주는데 군교도소는 군 , ,1/2 ,
행형법상 가 경과되어야 가석방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과 법적권리의 2/3 ,
침해를 당하고 있다 함.
인정 사실 2.
가 교도관과 근무병사의 욕설 및 거수경례요구에 의한 인격권침해 .
군중앙수사단조사결과보고서 참고인 민 의 문답서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 , , ○ ○○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02. 7. ○ ○○ 경 수용자들이 종교행사 집합 시 피진정인 . 13:30 ○○이 욕설을 하
고 성명미상 일부 교도관들이 간부 미결 수용자들에게 거수경례 요구한 것이 사실로 확인 ,
됨.
진정인이 2002. 8. ○ ○○. ○○부에 인터넷 민원 제기 후 군중앙수사단의 조사와 이 ,
에 따른 조치로 교도관 및 병사들에 대해 군교도소 차원의 교육이 실시되고 재발방지를 위 ,
하여 바른행형용어사용지침 등이 제정됨 " " .
나 장기수에 대한 음식물반입 전화사용 소포반입 개방면회 등의 제한 . , , ,
군교도소 인터넷민원제기관련 참고보고 참고인 민 의 문답서 장기수 설문조사결 , , ○ ○○
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인 인정된다.
교도소 부대내규에 의거 행실등급과 모범수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대우하고 있었으며, ○
장기수들에 대하여 음식물 반입 소포반입 서예활동 등이 제한되었음이 확인됨 , , .
진정인이 위에서 본 국방부에 대한 인터넷 민원제기 후 군교도소가 음식물 반입 등에 , ○
대한 제한을 풀어 현재는 허용되고 있음.
다 민간교도소와 군 교도소의 가석방 혜택에서의 차별 .
법무부예규 제 호 가석방 업무지침 군교도소 인터넷민원제기관련 참고보고 등을 492 , ○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무부 예규 제 호 가석방 업무지침 에 의하면 행실 급 이상자로써 죄질 행실 기 492( ) , 3 , , , ○
타 제반사항을 참작 모범수에 한하여 실시 및 대상자 선별 시 군교도소가 민간교도소와 비
교할 때 복형율이 약 높았다는 것이 확인됨 10 20% . ~
진정인이 위 인터넷 민원제기 후 부 법무관리관실에서 군행형업무처리지 , " ○ ○○ 침을개 "
정 시행 하여 가석방 형기기준이 민간교도소 수준으로 조정되었음 (2003. 2. 1. ) .
판 단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 진정의 내용은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해 이를 , 3913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3. 7. 21.
국가인권위원회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진정의 요지 1.
가 진정인은 까지 군교도소에 수용 중 군교도소 교 . , 2002. 4. . 2002. 7. . , ○○ ~ ○○
도관 근무 병사들이 수용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비인간진정의 요지 1. 가 진정인은 까지 군교도소에 수용 중 군교도소 교 . , 2002. 4. . 2002. 7. . , ○○ ~ ○○ 도관 근무 병사들이 수용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였다 함 , , . 나 장기수 처우에 관하여 라디오 시청 자비부담신문구독 음식물반입 전화사용 등을 . ,TV, ,, ? 금지하고 있으며 개방면회와 소포반입을 제한하여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함 , . 다 형법 제 조에 유기의 경우 형기의 경과 후 가석방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민 . 72 " 1/3 " , 간교도소의 경우 가석방 결정 후 이 경과되면 가석방의 혜택을 주는데 군교도소는 군 , ,1/2 , 2 행형법상 가 경과되어야 가석방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과 법적권리의 2/3 , 침해를 당하고 있다 함. 인정 사실 2. 가 교도관과 근무병사의 욕설 및 거수경례요구에 의한 인격권침해 . 군중앙수사단조사결과보고서 참고인 민 의 문답서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 , , ○ ○○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02. 7. ○ ○○ 경 수용자들이 종교행사 집합 시 피진정인 . 13:30 ○○이 욕설을 하 고 성명미상 일부 교도관들이 간부 미결 수용자들에게 거수경례 요구한 것이 사실로 확인 , 됨. 진정인이 2002. 8. ○ ○○. ○○부에 인터넷 민원 제기 후 군중앙수사단의 조사와 이 , 에 따른 조치로 교도관 및 병사들에 대해 군교도소 차원의 교육이 실시되고 재발방지를 위 , 하여 바른행형용어사용지침 등이 제정됨 " " . 나 장기수에 대한 음식물반입 전화사용 소포반입 개방면회 등의 제한 . , , , 군교도소 인터넷민원제기관련 참고보고 참고인 민 의 문답서 장기수 설문조사결 , , ○ ○○ 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인 인정된다. 교도소 부대내규에 의거 행실등급과 모범수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대우하고 있었으며, ○ 장기수들에 대하여 음식물 반입 소포반입 서예활동 등이 제한되었음이 확인됨 , , . 진정인이 위에서 본 국방부에 대한 인터넷 민원제기 후 군교도소가 음식물 반입 등에 , ○ 대한 제한을 풀어 현재는 허용되고 있음. 다 민간교도소와 군 교도소의 가석방 혜택에서의 차별 . 법무부예규 제 호 가석방 업무지침 군교도소 인터넷민원제기관련 참고보고 등을 492 , ○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무부 예규 제 호 가석방 업무지침 에 의하면 행실 급 이상자로써 죄질 행실 기 492( ) , 3 , , , ○ 타 제반사항을 참작 모범수에 한하여 실시 및 대상자 선별 시 군교도소가 민간교도소와 비 교할 때 복형율이 약 높았다는 것이 확인됨 10 20% . ~ 진정인이 위 인터넷 민원제기 후 부 법무관리관실에서 군행형업무처리지 , " ○ ○○ 침을개 " 정 시행 하여 가석방 형기기준이 민간교도소 수준으로 조정되었음 (2003. 2. 1. ) . 판 단 3.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 진정의 내용은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해 이를 , 3913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