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정책0011

소방공무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증진을 위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7일

요지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창원시장 포함)에게,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권고함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창원시장 포함)에게,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권고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