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인0001572

행려환자 취급상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I정책위 의결일: 2004년 11월 22일

요지

[1] 경찰청장에게 신원확인업무를 소홀리한 해당 직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행려자의 신원확인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2] ○○구청장에게 사회복지과 소속 해당 직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행려자의 신원확인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무연고 행려환자에 대한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유관 공무원과 병원종사자 등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하고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주문

1.행려환자의 신원확인 등 사후관리의 개선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가 경찰청장에게 수사과 경사 박 과 경찰서 수사과 경장 정 에 대하여 주 . ○○ ○○○○ ○○의 조치하고 행려자의 신원확인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점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나 구청장에게 사회복지과 주사보 권 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행려자의 신원확인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다 의료원장에게 사회복지사 박 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들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라 중앙병원장에게 간호사 전 과 변 에 대하여 주의조치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들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해자들에 대한 행려환자 보호조치 및 입원절차 그리고 치료행위와 관련된 부분의 진정은 기각한다.

이유

가( ) 행려환자 취급상의 인권침해
진인 결정 행려환자 취급상의 인권침해 2004.11.22. 04 1572 [ ]
무연고 행려환자에 대한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유관 공무원과
병원종사자 등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하고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하
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경찰청장에게 신원확인업무를 소홀리한 해당 직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행려자의 [1]
신원확인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재
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구청장에게 사회복지과 소속 해당 직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행려자의 신원 [2] ○○
확인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진 정 인 정○○
피 해 자조 외1 ○○
피진정인 경찰서장 구청장 의료원장 병원장 1. , 2. , 3. , 4. ○○ ○○ ○○ ○○
피진정인 의 감독기관 경찰청장 1.
주 문 행려환자의 신원확인 등 사후관리의 개선사항과 관련하여서는 1. ,
가 경찰청장에게 수사과 경사 박 과 경찰서 수사과 경장 정 에 대하여 주 . ○○ ○○○○ ○○
의 조치하고 행려자의 신원확인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나 구청장에게 사회복지과 주사보 권 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행려자의 신원확 . ○○ ○○
인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다 의료원장에게 사회복지사 박 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 . ○○ ○○
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들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라 중앙병원장에게 간호사 전 과 변 에 대하여 주의조치 하고 향후 유사한 사 . ○○ ○○ ○○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들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행려환자 보호조치 및 입원절차 그리고 치료행위와 관련된 부분의 진정 2.
은 기각한다.
이 유
진정요지 1.
또는 경 경찰서와 구청은 주거가 확실하고 연고가 있는 피해 2003. 12. 2004. 1. ○○ ○○
자들을 무연고 행려 환자로 처리하여 광역시의료원에 강제입원 조치하였고 중앙병 , ○○ ○○
원은 부당한 치료로 피해자의 건강을 침해하였다.

당사자의 각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 .
경찰 또는 사설응급대는 경 내지 경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 1) 129 2003. 12. 2004. 1.
을 더 사먹고 싶다는 문제로 서로 승강이를 하던 피해자 과 를 연행하여 피해자 은 1. 2. 1.
중앙병원에 피해자 는 시아동일시보호소에 입원조치 하였다 , 2. . ○○ ○○
경찰서와 구청은 건강하던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무연고 행려자 또는 정신질환 2) ○○ ○○
자로 분류하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중앙병원의 부당한 치료와 처우로 인해 건강하던 피해자 의 다리와 손의 혈관이 3) 1. ○○
손상되고 몸무게도 킬로그램으로 줄었으며 생리현상도 중단되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다 42 , .
나 피진정인의 주장 .
경찰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조에 따라 피해자들을 행려환자로 처리하여 부산 1) 4 ○○
광역시의료원에 인계하였다.
광역시의료원은 ○○구청에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증 발급요청을 2) ○○
한 후 피해자 은 중앙병원으로 피해자 는 시아동일시보호소로 각 이송하였다 , 1. 2. . ○○ ○○
시아동일시보호소는 피해자 에 대한 구청의 보호의뢰를 받고 3) 2. 2004. 6. 16. ○○ ○○
까지 보호하였다.
구청은 피해자들을 행려환자 종 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한 사실과 피해자들에 대 4) 1 ○○
한 입원동의서를 광역시의료원 및 중앙병원에 통보하였다. ○○ ○○
중앙병원은 구청으로부터 피해자 을 종 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한 사실과 5) 1. 1 ○○ ○○
그에 대한 입원동의서를 통보받고 행려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하였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보호조치 및 입원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
경찰서 ○○지구대 경장 송 은 경 ○○ 구 동 1) 2004. 3. 11. 01:15 2 ○○ ○○ ○○ ○○
빌라 층 계단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구급차로 같은 날 경 268-12 2 119 04:10 ○○ ○○
의료원의 원무과 직원 석 에게 인계하였다. ○○
광역시의료원장은 오후 정신과장 윤 의 진단과 담당 주치의 오 2) 2004. 3. 11. ○○ ○○ ○
의 소견에 따라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피해자 을 중앙병원으로 피해자 는 시 1. , 2. ○ ○○ ○○
아동일시보호소로 각 이송하였다.
시아동일시보호소장은 구청의 피해자 에 대한 보호 의뢰를 받 3) 2004. 3. 11. 2. ○○ ○○
고 광역시의료원으로부터 피해자 의 신병을 인계받아 보호하였으며 2. , 2004. 6. 16. ○○
구청장의 귀가결정에 따라 진정인에게 피해자 를 인계하였다 2. . ○○
구청장은 광역시의료원장의 요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제 조 및 4) 2004. 3. 18. 3 ○○ ○○
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해자들이 종 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된 사실 3 2 1
과 피해자 에 대한 입원동의서를 광역시의료원장 및 중앙병원장에게 통보하였다 1. . ○○ ○○
중앙병원장은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 및 제 제 항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김 5) 21 3 24 1 ○○
의 입원권고와 ○○구청장의 입원동의서를 받아 피해자 을 부터 1. 2004. 3. 11. 2004. ○○

가( ) 행려환자 취급상의 인권침해
까지 치료하였다 5. 15. .
판단 6)
가 광역시의료원과 중앙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피해자 이 ) 2004. 3. 11. 1. ○○ ○○
본인의 신원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하지 않고 피해자 를 안고 횡설수설하여 피해자 이 2. 1.
정신과적 입원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였고 현실적으로 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다 , 2
는 점에서 볼 때 ○○경찰서 ○○지구대의 경장 송 의 보호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
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고 4
나 경찰서에서 무연고 행려환자로 인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광역시의료원과 ) ○○ ○○ ○
중앙병원 시아동일시보호소의 입원절차 및 구청의 입원동의절차는 경찰관직무집 , ○ ○○ ○○
행법 제 조 정신보건법 제 조 제 조제 조 아동복지법 제 조 등 법령에 의한 정당한 4 , 21 24 26 , 10 · ·
행위로 판단된다.
나 치료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
피해자 은 광역시의료원에 보호될 당시 일정도 식사를 못하였다 1) 1. 2004. 3. 11. 3 ○○
고 담당의사에게 진술하였으며 중앙병원에 입원기간 중 피해자 의 체중은 , 1. 2004. 3. ○○
킬로그램 같은 달 킬로그램 킬로그램으로 나타나 있다 21. 40 , 28. 44 , 5. 9. 42 .
진정인은 피해자 의 전화를 받고 그가 중앙병원에 입원중인 사실 2) 2004. 5. 15. 1. ○○
을 인지하고 같은 날 피해자 을 퇴원시켰으나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재입원 1. 2004. 5. 17.
하여 치료를 받게 한 후 다시 퇴원시켰다 2004. 6. 15. .
판단 3)
가 피해자 에 대한 정신과적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보호조치한 경찰관을 비롯하 ) 1.
여 광역시의료원 및 ○○중앙병원의 정신과 전문의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서○○중앙병원의 입원치료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며,
나 다만 중앙병원 입원기간 중 피해자에게 나타난 체중감소 생리중단 등의 현상 ) , , ○○
이 담당의사가 처방한 치료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
다 신원확인 등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
경찰서 수사과 경장 정 은 위 ○○지구대 경장 송 으로부터 1) 2004. 3. 11. ○○ ○○ ○○
피해자 의 십지지문에 의한 신원조회의뢰를 받고 자체 검색을 하였으나 확인이 되지 아니 1.
하자 경찰청 과학수사과에 신원조회 의뢰 ○○서 호 를 하였다 2004. 3. 22. ( -4346 ) .
경찰청 과학수사과의 신원확인업무담당자 경사 박 은 피해자 의 신 2) 2004. 4. 1. 1. ○○
원확인결과를 회신하는 전자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도달이 되지 아니하여 2004. 7. 13. ○○
경찰서로부터 결과회신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재발송하였다.
구청 사회복지과 주사보 권 은 광역시의료원장 등에게 피해 3) 2004. 3. 18. ○○ ○○ ○○
자에 대한 행려환자 종 급여대상자 책정통보를 하면서 까지 행려환자의 지문 1 2004. 3. 31.
을 채취하여 발송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료원장 또는 중앙병원장으로부터 피해 ○○ ○○
자들의 지문을 송부받지 못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광역시의료원의 사회복지사 박 은 피해자 이 무연고 행려환자로서 4) 1. 2004. 3. ○○ ○○
의료원에 보호되어 같은 날 오후 중앙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이 11. 1. ○○ ○○
경 출산사유로 입원한 적이 있는 조 라는 사실을 옛 간호기록을 살펴보고 인 2001. 9. “ ” ○○

지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담당주치의 등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아니 하였다 , .
중앙병원 간호사 전 과 변 은 피해자 이 중앙병원에 입 5) 1. 2004. 3. 11. ○○ ○○ ○○ ○○
원한 익일부터 송 이라는 자신의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를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 “ ” ○○
구한 사실을 간호일지에 기재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판단 6)
가 ○○경찰청 과학수사과 경사 박 은 문서담당자로서 문서가 수신기관인 경
찰
)
○○ ○○
서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 ,
는 사무관리규정 제 조 제 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운영지침 행정 28 3 (
자치부지침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
나 경찰서 수사과 경장 정 은 경찰청에 피해자의 신원확인 조회 ) 2004. 3. 22. ○○ ○○
요청 후 경찰청의 회신공문이 도착될 때까지 관행대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 2004. 7. 13.
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바 이는 신원확인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개선의 필요가 있 ,
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다) ○○구청 사회복지과 주사보 권 은 의료급여법시행령 제 조 제 호에서 규정한 2 1 ○○
행려환자로 추정되는 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원조회의뢰 하여야 함
에도 광역시의료원장 등이 피해자들의 지문을 채취하여 송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 ○○
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지방공기업인 광역시의료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박 은 정신보건법상의 ) ○○ ○○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그 주된 업무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임 ·
을 고려해 볼 때 행려환자의 신원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중앙병원의 간호사들이 피해자 이 아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아들을 보여 달라 ) 1. ○○
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단순히 정신질환자의 횡설수설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무연고 행려
환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그 감독책임자인 중앙병원장이 ○○
수시로 행려환자의 신원확인을 하여 연고자에게 연락하고 퇴원조치를 하도록 직원교육을 소
홀히 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4.
가 행려환자의 신원확인 등 사후관리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피진정인 경찰서장의 . ○○
감독기관인 경찰청장과 피진정인 구청장 광역시의료원장 중앙병원장에게 국가인 ○○ ○○ ○○ · ·
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44 1 1 ,
나 피해자들에 대한 행려환자 보호조치 및 입원절차 그리고 치료행위와 관련된 피진정인 .
들의 행위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됨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39 1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 .
2004. 11. 22.
위원장 박경서 위 원 정강자 위 원 김덕현

진정요지 1. 또는 경 경찰서와 구청은 주거가 확실하고 연고가 있는 피해 2003. 12. 2004. 1. ○○ ○○
자들을 무연고 행려 환자로 처리하여 광역시의료원에 강제입원 조치하였고 중앙병 , ○○ ○○
원은 부당한 치료로 피해자의 건강을 침해하였다.

당사자의 각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 . 경찰 또는 사설응급대는 경 내지 경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 1) 129 2003. 12. 2004. 1. 을 더 사먹고 싶다는 문제로 서로 승강이를 하던 피해자 과 를 연행하여 피해자 은 1. 2. 1. 중앙병원에 피해자 는 시아동일시보호소에 입원조치 하였다 , 2. . ○○ ○○
경찰서와 구청은 건강하던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무연고 행려자 또는 정신질환 2) ○○ ○○
자로 분류하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중앙병원의 부당한 치료와 처우로 인해 건강하던 피해자 의 다리와 손의 혈관이 3) 1. ○○
손상되고 몸무게도 킬로그램으로 줄었으며 생리현상도 중단되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다 42 , . 나 피진정인의 주장 . 경찰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조에 따라 피해자들을 행려환자로 처리하여 부산 1) 4 ○○
광역시의료원에 인계하였다. 광역시의료원은 ○○구청에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증 발급요청을 2) ○○
한 후 피해자 은 중앙병원으로 피해자 는 시아동일시보호소로 각 이송하였다 , 1. 2. . ○○ ○○
시아동일시보호소는 피해자 에 대한 구청의 보호의뢰를 받고 3) 2. 2004. 6. 16. ○○ ○○
까지 보호하였다. 구청은 피해자들을 행려환자 종 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한 사실과 피해자들에 대 4) 1 ○○
한 입원동의서를 광역시의료원 및 중앙병원에 통보하였다. ○○ ○○
중앙병원은 구청으로부터 피해자 을 종 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한 사실과 5) 1. 1 ○○ ○○
그에 대한 입원동의서를 통보받고 행려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하였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보호조치 및 입원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 경찰서 ○○지구대 경장 송 은 경 ○○ 구 동 1) 2004. 3. 11. 01:15 2 ○○ ○○ ○○ ○○
빌라 층 계단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구급차로 같은 날 경 268-12 2 119 04:10 ○○ ○○
의료원의 원무과 직원 석 에게 인계하였다. ○○
광역시의료원장은 오후 정신과장 윤 의 진단과 담당 주치의 오 2) 2004. 3. 11. ○○ ○○ ○
의 소견에 따라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피해자 을 중앙병원으로 피해자 는 시 1. , 2. ○ ○○ ○○
아동일시보호소로 각 이송하였다. 시아동일시보호소장은 구청의 피해자 에 대한 보호 의뢰를 받 3) 2004. 3. 11. 2. ○○ ○○
고 광역시의료원으로부터 피해자 의 신병을 인계받아 보호하였으며 2. , 2004. 6. 16. ○○
구청장의 귀가결정에 따라 진정인에게 피해자 를 인계하였다 2. . ○○
구청장은 광역시의료원장의 요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제 조 및 4) 2004. 3. 18. 3 ○○ ○○
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해자들이 종 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된 사실 3 2 1 과 피해자 에 대한 입원동의서를 광역시의료원장 및 중앙병원장에게 통보하였다 1. . ○○ ○○
중앙병원장은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 및 제 제 항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김 5) 21 3 24 1 ○○
의 입원권고와 ○○구청장의 입원동의서를 받아 피해자 을 부터 1. 2004. 3. 11. 2004. ○○

가( ) 행려환자 취급상의 인권침해 까지 치료하였다 5. 15. . 판단 6) 가 광역시의료원과 중앙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피해자 이 ) 2004. 3. 11. 1. ○○ ○○
본인의 신원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하지 않고 피해자 를 안고 횡설수설하여 피해자 이 2. 1. 정신과적 입원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였고 현실적으로 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다 , 2 는 점에서 볼 때 ○○경찰서 ○○지구대의 경장 송 의 보호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
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고 4 나 경찰서에서 무연고 행려환자로 인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광역시의료원과 ) ○○ ○○ ○
중앙병원 시아동일시보호소의 입원절차 및 구청의 입원동의절차는 경찰관직무집 , ○ ○○ ○○
행법 제 조 정신보건법 제 조 제 조제 조 아동복지법 제 조 등 법령에 의한 정당한 4 , 21 24 26 , 10 . . 행위로 판단된다. 나 치료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 피해자 은 광역시의료원에 보호될 당시 일정도 식사를 못하였다 1) 1. 2004. 3. 11. 3 ○○
고 담당의사에게 진술하였으며 중앙병원에 입원기간 중 피해자 의 체중은 , 1. 2004. 3. ○○
킬로그램 같은 달 킬로그램 킬로그램으로 나타나 있다 21. 40 , 28. 44 , 5. 9. 42 . 진정인은 피해자 의 전화를 받고 그가 중앙병원에 입원중인 사실 2) 2004. 5. 15. 1. ○○
을 인지하고 같은 날 피해자 을 퇴원시켰으나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재입원 1. 2004. 5. 17. 하여 치료를 받게 한 후 다시 퇴원시켰다 2004. 6. 15. . 판단 3) 가 피해자 에 대한 정신과적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보호조치한 경찰관을 비롯하 ) 1. 여 광역시의료원 및 ○○중앙병원의 정신과 전문의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서○○중앙병원의 입원치료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며,
나 다만 중앙병원 입원기간 중 피해자에게 나타난 체중감소 생리중단 등의 현상 ) , , ○○
이 담당의사가 처방한 치료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 다 신원확인 등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 경찰서 수사과 경장 정 은 위 ○○지구대 경장 송 으로부터 1) 2004. 3. 11. ○○ ○○ ○○
피해자 의 십지지문에 의한 신원조회의뢰를 받고 자체 검색을 하였으나 확인이 되지 아니 1. 하자 경찰청 과학수사과에 신원조회 의뢰 ○○서 호 를 하였다 2004. 3. 22. ( -4346 ) . 경찰청 과학수사과의 신원확인업무담당자 경사 박 은 피해자 의 신 2) 2004. 4. 1. 1. ○○
원확인결과를 회신하는 전자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도달이 되지 아니하여 2004. 7. 13. ○○
경찰서로부터 결과회신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재발송하였다. 구청 사회복지과 주사보 권 은 광역시의료원장 등에게 피해 3) 2004. 3. 18. ○○ ○○ ○○
자에 대한 행려환자 종 급여대상자 책정통보를 하면서 까지 행려환자의 지문 1 2004. 3. 31. 을 채취하여 발송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료원장 또는 중앙병원장으로부터 피해 ○○ ○○
자들의 지문을 송부받지 못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광역시의료원의 사회복지사 박 은 피해자 이 무연고 행려환자로서 4) 1. 2004. 3. ○○ ○○
의료원에 보호되어 같은 날 오후 중앙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이 11. 1. ○○ ○○
경 출산사유로 입원한 적이 있는 조 라는 사실을 옛 간호기록을 살펴보고 인 2001. 9. “ ” ○○

지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담당주치의 등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아니 하였다 , . 중앙병원 간호사 전 과 변 은 피해자 이 중앙병원에 입 5) 1. 2004. 3. 11. ○○ ○○ ○○ ○○
원한 익일부터 송 이라는 자신의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를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 “ ” ○○
구한 사실을 간호일지에 기재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판단 6) 가 ○○경찰청 과학수사과 경사 박 은 문서담당자로서 문서가 수신기관인 경 찰
)
○○ ○○
서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 ,
는 사무관리규정 제 조 제 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운영지침 행정 28 3 (
자치부지침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 나 경찰서 수사과 경장 정 은 경찰청에 피해자의 신원확인 조회 ) 2004. 3. 22. ○○ ○○
요청 후 경찰청의 회신공문이 도착될 때까지 관행대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 2004. 7. 13. 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바 이는 신원확인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개선의 필요가 있 ,
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다) ○○구청 사회복지과 주사보 권 은 의료급여법시행령 제 조 제 호에서 규정한 2 1 ○○
행려환자로 추정되는 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원조회의뢰 하여야 함 에도 광역시의료원장 등이 피해자들의 지문을 채취하여 송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 ○○
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지방공기업인 광역시의료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박 은 정신보건법상의 ) ○○ ○○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그 주된 업무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임 . 을 고려해 볼 때 행려환자의 신원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중앙병원의 간호사들이 피해자 이 아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아들을 보여 달라 ) 1. ○○
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단순히 정신질환자의 횡설수설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무연고 행려 환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그 감독책임자인 중앙병원장이 ○○
수시로 행려환자의 신원확인을 하여 연고자에게 연락하고 퇴원조치를 하도록 직원교육을 소 홀히 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4. 가 행려환자의 신원확인 등 사후관리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피진정인 경찰서장의 . ○○
감독기관인 경찰청장과 피진정인 구청장 광역시의료원장 중앙병원장에게 국가인 ○○ ○○ ○○ . . 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44 1 1 ,
나 피해자들에 대한 행려환자 보호조치 및 입원절차 그리고 치료행위와 관련된 피진정인 . 들의 행위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됨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39 1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