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차0000540

학력을 이유로한 고용차별 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2월 27일

요지

[1] 고등학교 졸업후 2년이내에는 실업팀 진출을 제한하는 선수선발규정은 여자축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실업팀에 들어가려는 선수에 대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여자실업축구팀 진출 제한 관련 차별 사례】

[1] 고등학교 졸업후 2년이내에는 실업여자축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선수선발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인지 여부

주문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선수선발세칙 , ,「」
제 조제 항을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3 3 .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진차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05 540
피 해 자 ㅇ ㅇ ㅇ
진 정 인 ㅇ ㅇ ㅇ
피진정인 여자축구연맹회장 ㅇㅇ
주 문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선수선발세칙 , ,「」
제 조제 항을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3 3 .
이 유
진정요지 .Ⅰ

피진정인은 선수선발세칙 제 조제 항의 고교 졸업 후 실업팀 진 3 3 “ 「 」
출 불허 규정을 근거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여자실업축구팀인 ” , ㅇ
여자축구단에 입단한 피해자에게 개 대회 출전금지 처분을 하여 피 3 ㅇ
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피진정인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 의견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가 선수선발세칙 제 조제 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여지 및 . 33 「 」
남자축구와 비교하여 모순이 있음을 알고는 있으나 이는 여자축구선 ,
수에게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축구팀에 입단할 것을 권장함으로써 일
정 기간 이들의 실업팀 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여자축구선수들 ,
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개 여자실업축구단 총 보유선수는 명인 , 3 76
데 반해 한해 고등학교졸업선수는 평균 여명 개 대학축구단 총 130 , 7
보유선수 여 명 중 매년 졸업하는 선수는 명 정도이므로 실업팀 130 75
에서 수용할 수 있는 선수는 극소수에 불과한 현재 상황에서 개 실 , 3
업팀만으로 여자축구선수들의 취업을 해결하려 하면 결국 많은 선수들
이 일찍 선수생활을 마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
초중고등학교 선수를 대학축구가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은 규 · ·
정을 둔 것이다.
나 위 규정을 삭제한다면 실업축구단이 대학선수 영입경쟁을 하 .

게 되어 대학축구팀이 붕괴되고 실업축구단의 기존 선수를 퇴출하는 ,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초 중 고등학교의 선수 수급체계까지 혼란이 예 , · ·
상되고 기존 선수들과의 형평성이 문제되므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 ,
할 때까지는 징계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2.
가 대한축구협회장 .
선수선발세칙 제 조제 항은 본 회의 선수등록규정 에 위배되 3 3 「 」 「 」
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이 필요하나 우리나라 여자축구 저변의 열 ,
악함 등 특수성 및 피해자가 야기한 혼란 등을 감안하여 징계내용은
존중되어야 한다.
나 시장 . ㅇㅇ
선수선발세칙 제 조제 항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개정이 3 3 「 」
필요하고 피해자의 실업팀 진출을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직업선 , "
택의 자유 를 침해한 것이다 " .
관련규정 .Ⅲ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Ⅳ
이 진정 관련 사건진행은 다음과 같다 1. .
피해자는 정보산업고등학교 재학 중 여자축구단과 2005. 1. ㅇㅇ ㅇㅇ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월 동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 2 .
대한축구협회는 서울시체육회에 고교졸업 당해년도 여자 2005. 2. 2. " ( )
선수도 선수등록이 가능하다 고 유권해석 회신하였다 " .
피진정인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에게 피진정인 2005. 4. 20.
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개 대회 출전금지 징계처분을 하였고 동년 3 ,
피해자의 재심청구에 대해 기각하였다 5. 14. .
대한축구협회는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위 징계처분의 2005. 6. 9.
근거규정은 동 협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따라서 이를 ,
근거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이 대한축구협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2005. 7. 8.
청구하자 대한축구협회는 당초 입장을 번복하여 여자축구 저변의 열 , "
악함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의 징계처분을 존중하고 하고 문 ,
제의 선수선발세칙은 조속한 시일 내 보완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표명 "
하였다.
피해자가 제기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2006. 1. 12.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각결정하였다.
피해자를 고용한 여자축구단은 피진정인 단체의 회원단체이 2. ㅇㅇ
고 피진정인 단체는 대한축구협회의 산하단체이다 , .

고교졸업 여자축구선수에 대한 실업팀 진출 제한은 3. 2004. 3. 1.
이전까지는 관례적으로 그 후는 선수선발세칙 제 조제 항에 근거하 , 33 「 」
나 동 조항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대한축구협회 선수등 , 2004. 2. 9. 「
록규정 및 대한축구협회 정관 에 위반되어 승인불가라는 결정을 받 」 「 」
았다.
피진정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등 특수한 경우는 고교 졸업 4.
후 바로 실업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지금까지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인정한 예는 없었고 가 년 대학 학년 학기를 마 , 2001 21 ㅇㅇㅇ
치고 실업축구단에 입단한 것 이 고교 졸업 후 바로 , 2002. 3. ㅇㅇㅇ
실업축구단에 입단한 것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선례가 있
다.
판단 .Ⅴ
피진정인 연맹이 제정한 선수선발세칙 제 조제 항은 고교 졸 1. 3 3 " 「 」
업 후 실업팀 진출 불허 를 규정 이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여 " ,
자축구선수는 실업팀 진출을 위해서는 년간 소속팀 없이 기다릴 수밖 2
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학졸업자만이 실업축구팀에 진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동 조항이 선수들의 대학진학을 유도하기 위한 ,
것임은 피진정인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다.
대학학력이 직업인으로 축구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
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축구팀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는 것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선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학력을 이유로 한 평

등권의 제한이자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 .
피진정인은 동 세칙이 대학축구팀의 붕괴를 막고 여자축구선수층 2.
의 저변확대를 위한 것임을 주장하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에 ,
있어 개인의 희생에 근거하는 침익적 수단을 우선 채택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또한 동 세칙은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 조에 의한 협 . 9 「 」
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고 대한축구협회 선수등록규정 제 조 및 , 40 「 」
여자축구연맹 규정 제 조에 의해 등록된 선수를 동 연맹이 임 6 「ㅇㅇ 」
의로 징계한 것이며 동 규정 제 조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8 .
결론 .Ⅵ
따라서 여자축구선수의 고교졸업 후 실업팀 진출을 불허하여 피해자
에 징계처분 한 것은 피해자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44 1 1 「 」
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
2006. 2. 27.
위 원 장 정 ㅇ ㅇ

위 원 김ㅇㅇ
위 원 신ㅇㅇ
위 원 원ㅇㅇ

관련규정
대한축구협회 정관 1.
제 조 회원의 구분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단체를 회원으로 하며 회원단 6 ( ) , ①
체를 총칭하여 산하단체라 한다 중략 . ( )
연맹단체 프로축구연맹 실업축구연맹 대학축구연맹 중고등축구연맹 2. : , , , ,
초등축구연맹 여자축구연맹을 포함하는 연맹단체 ,
제 조 회원 가입 및 등록 시도협회와 연맹단체의 회원 가입은 협회가 규 9 ( )①
정하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 ,
을 얻어 확정된다.
제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1 ( ) . ①
및 협회의 정관 규정 및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지 1. FIFA, AFC ,
킬 의무
대한축구협회 선수등록규정 2.
제 조 신인선수의 등록 선수는 본회가 배부하는 지원서를 작성 입단 40 ( ) , ①
희망팀에 제출해야 한다 단 선수가 본회로부터 배부받을 수 있는 지원서 . ,
는 부에 한하며 입단 불가사유 발생시에는 지원서에 해당 실업팀의 날인 1 ,
을 받아 다른 실업팀에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실업팀은 선수가 작성한 지원서 사본 부를 등록시 본회에 제출해 1 ②
야 한다.
여자축구연맹 규정 3. ㅇㅇ
제 조 조직 연맹은 협회의 선수등록을 필한 승인된 단체로 조직한다 6 ( ) .
참고 선수등록은 협회의 선수등록 규정에 의한다 ( : )
제 조 의무 연맹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8 ( )1. .
가 협회의 규약 및 제규정 그리고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여자축구연맹 선수선발세칙 4. ㅇㅇ
제 조 대학진학 고교졸업 예정선수 중략 3 ( )()
고교 졸업 후 실업팀 진출 문제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3) .
단 실업팀 진출시에는 고교 졸업 후 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 , 2 )

진정요지 .Ⅰ

피진정인은 선수선발세칙 제 조제 항의 고교 졸업 후 실업팀 진 3 3 “ 「 」
출 불허 규정을 근거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여자실업축구팀인 ” , ㅇ
여자축구단에 입단한 피해자에게 개 대회 출전금지 처분을 하여 피 3 ㅇ
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피진정인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 의견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가 선수선발세칙 제 조제 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여지 및 . 33 「 」
남자축구와 비교하여 모순이 있음을 알고는 있으나 이는 여자축구선 ,
수에게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축구팀에 입단할 것을 권장함으로써 일 정 기간 이들의 실업팀 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여자축구선수들 ,
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개 여자실업축구단 총 보유선수는 명인 , 3 76 데 반해 한해 고등학교졸업선수는 평균 여명 개 대학축구단 총 130 , 7 보유선수 여 명 중 매년 졸업하는 선수는 명 정도이므로 실업팀 130 75 에서 수용할 수 있는 선수는 극소수에 불과한 현재 상황에서 개 실 , 3 업팀만으로 여자축구선수들의 취업을 해결하려 하면 결국 많은 선수들 이 일찍 선수생활을 마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 초중고등학교 선수를 대학축구가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은 규 . . 정을 둔 것이다. 나 위 규정을 삭제한다면 실업축구단이 대학선수 영입경쟁을 하 .

게 되어 대학축구팀이 붕괴되고 실업축구단의 기존 선수를 퇴출하는 ,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초 중 고등학교의 선수 수급체계까지 혼란이 예 , . . 상되고 기존 선수들과의 형평성이 문제되므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 ,
할 때까지는 징계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2. 가 대한축구협회장 . 선수선발세칙 제 조제 항은 본 회의 선수등록규정 에 위배되 3 3 「 」 「 」
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이 필요하나 우리나라 여자축구 저변의 열 ,
악함 등 특수성 및 피해자가 야기한 혼란 등을 감안하여 징계내용은 존중되어야 한다. 나 시장 . ㅇㅇ
선수선발세칙 제 조제 항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개정이 3 3 「 」
필요하고 피해자의 실업팀 진출을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직업선 , " 택의 자유 를 침해한 것이다 " . 관련규정 .Ⅲ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Ⅳ
이 진정 관련 사건진행은 다음과 같다 1. . 피해자는 정보산업고등학교 재학 중 여자축구단과 2005. 1. ㅇㅇ ㅇㅇ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월 동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 2 . 대한축구협회는 서울시체육회에 고교졸업 당해년도 여자 2005. 2. 2. " ( ) 선수도 선수등록이 가능하다 고 유권해석 회신하였다 " . 피진정인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에게 피진정인 2005. 4. 20. 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개 대회 출전금지 징계처분을 하였고 동년 3 ,
피해자의 재심청구에 대해 기각하였다 5. 14. . 대한축구협회는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위 징계처분의 2005. 6. 9. 근거규정은 동 협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따라서 이를 ,
근거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이 대한축구협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2005. 7. 8. 청구하자 대한축구협회는 당초 입장을 번복하여 여자축구 저변의 열 , " 악함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의 징계처분을 존중하고 하고 문 ,
제의 선수선발세칙은 조속한 시일 내 보완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표명 " 하였다. 피해자가 제기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2006. 1. 12.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각결정하였다. 피해자를 고용한 여자축구단은 피진정인 단체의 회원단체이 2. ㅇㅇ
고 피진정인 단체는 대한축구협회의 산하단체이다 , .

고교졸업 여자축구선수에 대한 실업팀 진출 제한은 3. 2004. 3. 1. 이전까지는 관례적으로 그 후는 선수선발세칙 제 조제 항에 근거하 , 33 「 」
나 동 조항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대한축구협회 선수등 , 2004. 2. 9. 「
록규정 및 대한축구협회 정관 에 위반되어 승인불가라는 결정을 받 」 「 」
았다. 피진정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등 특수한 경우는 고교 졸업 4. 후 바로 실업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지금까지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인정한 예는 없었고 가 년 대학 학년 학기를 마 , 2001 21 ㅇㅇㅇ
치고 실업축구단에 입단한 것 이 고교 졸업 후 바로 , 2002. 3. ㅇㅇㅇ
실업축구단에 입단한 것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선례가 있 다. 판단 .Ⅴ
피진정인 연맹이 제정한 선수선발세칙 제 조제 항은 고교 졸 1. 3 3 " 「 」
업 후 실업팀 진출 불허 를 규정 이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여 " ,
자축구선수는 실업팀 진출을 위해서는 년간 소속팀 없이 기다릴 수밖 2 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학졸업자만이 실업축구팀에 진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동 조항이 선수들의 대학진학을 유도하기 위한 ,
것임은 피진정인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다. 대학학력이 직업인으로 축구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 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축구팀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는 것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선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학력을 이유로 한 평

등권의 제한이자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 . 피진정인은 동 세칙이 대학축구팀의 붕괴를 막고 여자축구선수층 2. 의 저변확대를 위한 것임을 주장하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에 ,
있어 개인의 희생에 근거하는 침익적 수단을 우선 채택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또한 동 세칙은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 조에 의한 협 . 9 「 」
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고 대한축구협회 선수등록규정 제 조 및 , 40 「 」
여자축구연맹 규정 제 조에 의해 등록된 선수를 동 연맹이 임 6 「ㅇㅇ 」
의로 징계한 것이며 동 규정 제 조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8 . 결론 .Ⅵ
따라서 여자축구선수의 고교졸업 후 실업팀 진출을 불허하여 피해자 에 징계처분 한 것은 피해자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44 1 1 「 」
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