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225500

교수에 의한 학생 개인정보 유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9일

요지

이사장에게,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대학교 교수인 피진정인은○○대학교 장학금의 부당지급을 총장과 교수들에게 알리는 ‘공익’ 차원에서 내부 교직원 47명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이 내부 교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낸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으로,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보장권을 침해한 것이다.

주문

○○원 이사장에게,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 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225500 교수에 의한 학생 개인정보 유출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원 이사장에게,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
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며, 피진정인은 ○○대학 ○
○과 교수이다. 피진정인은 20xx년 3월경 ○○대학교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20xx. x. x. 이사회 주관으로 총장후보 정견발표장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질의한 것을 "누군가에 의하여 입에 물려준 사실들을 가지고
무차별하게 공격했던 학생"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이었고, 첨부물에는 진정인
의 "이름, 학번, 학과, 장학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문서 사본을 첨부하

여,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주장하는 진정내용 중에서 "진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는
말만 빼고는, 나머지 내용은 사실이다.
2) 진정인은 20xx. x. x. 총장 경선 연설장에서 누군가에 의하여 입에 물
려준 사실들을 가지고 무차별하게 피진정인을 공격했던 학생이다. 다시 말하
면,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거나 피해를 준 적이 없다.
3) 일선 교회에서 기탁한 장학금의 부당 지급을 총장과 교수들에게 알리
는 공익 차원에서 내부 교수들에게만 보낸 메일이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xx. x. x. “◇◇◇ 총장님 조사하여 밝혀주십시오”라는
메일을 ○○대학교 교직원 47명에게 발송하였다.

나. 피진정인이 발송한 메일은 “…(중략)…첨부한 파일은 총장님께서 새로
운 총장으로 당선되시고 일주일 만에 결재하신 ▷▷교회장학금(1,000만원)
수여자 명단입니다.…(중략)… 본인이 학생처장에게 질의했던 핵심이유는 선
발된 학생들 중에 총장선거를 위한 정견발표장에서 누군가에 의하여 입에
물려준 사실들을 가지고 총장님의 경쟁자 교수들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
던 학생들 중에 한명(100만원 지급)이 들어 있었으며,…(중략)…조사의 달인
이신 총장님께서는 위 장학금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여 지급되었는
지를 20xx년 x월 x일까지 조사하여 밝혀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다. 피진정인이 메일에 첨부한 파일은 “20xx년도 2학기 ▷▷교회장학금
선발자 보고(○○대학교 장학업무-01149호, 20xx. x. x.)” 문서였으며, 이 문
서에는 진정인을 포함하여 9명의 학생들 개인정보(학번, 이름, 학과, 장학금
액)가 포함되어 있었다.
라. ○○○○대학교에서는 2019. 3. 12.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
성·운영하였고, 메일을 수신한 교직원 47명의 수신메일 삭제를 요청, 2019.
4. 4. 수신메일 삭제를 완료하였다.
마. ○○대학원 2학년 학생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진정 외 ▶▶▶ 학생이
“작년에는 ○○○, 올해는 ○○○가 ◇◇◇ 총장의 시다바리로 다른 교수들
을 공격하는 대가로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밝혀주기 바란다.”라는 대화
를 올렸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1)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
다. 또한,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
보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
니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
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3)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는 다른 사람의 개
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그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
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헌법」 제
10조 및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
이 있다.
나. 판단
1) 대학교 교수인 피진정인은 ○○대학교 장학금의 부당지급을 총장과
교수들에게 알리는 "공익" 차원에서 내부 교직원 47명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또는 기관)으로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그 밖에 공
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국회의원 등) 라고 명시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내부 교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낸 행위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인정사실 가·나항과 같이, 피진정인이 47명의 교직원에게 발송
한 메일에 첨부한 “20xx년도 2학기 ▷▷교회장학금 선발자 보고” 문서에는
진정인을 포함하여 9명 학생들의 학번, 이름, 학과, 장학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피진정인의 메일을 수신한 교직원들에게 학생들의 개인정보
가 노출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타
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정보주체인 진정인을 포함한 장학금 선
발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해 동의를 받지 않았다.
또한,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대학원 2학년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진정인
의 이름과 장학금을 받은 사실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3)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으로,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보장권을 침해한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6. 19.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
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
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⑤ 생략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

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
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
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
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
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
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
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
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
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
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
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
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 8. 6.]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며, 피진정인은 ○○대학 ○
○과 교수이다. 피진정인은 20xx년 3월경 ○○대학교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20xx. x. x. 이사회 주관으로 총장후보 정견발표장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질의한 것을 "누군가에 의하여 입에 물려준 사실들을 가지고 무차별하게 공격했던 학생"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이었고, 첨부물에는 진정인 의 "이름, 학번, 학과, 장학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문서 사본을 첨부하

여,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주장하는 진정내용 중에서 "진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는 말만 빼고는, 나머지 내용은 사실이다. 2) 진정인은 20xx. x. x. 총장 경선 연설장에서 누군가에 의하여 입에 물 려준 사실들을 가지고 무차별하게 피진정인을 공격했던 학생이다. 다시 말하 면,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거나 피해를 준 적이 없다. 3) 일선 교회에서 기탁한 장학금의 부당 지급을 총장과 교수들에게 알리 는 공익 차원에서 내부 교수들에게만 보낸 메일이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xx. x. x. “◇◇◇ 총장님 조사하여 밝혀주십시오”라는 메일을 ○○대학교 교직원 47명에게 발송하였다.

나. 피진정인이 발송한 메일은 “…(중략)…첨부한 파일은 총장님께서 새로 운 총장으로 당선되시고 일주일 만에 결재하신 ▷▷교회장학금(1,000만원) 수여자 명단입니다.…(중략)… 본인이 학생처장에게 질의했던 핵심이유는 선 발된 학생들 중에 총장선거를 위한 정견발표장에서 누군가에 의하여 입에 물려준 사실들을 가지고 총장님의 경쟁자 교수들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 던 학생들 중에 한명(100만원 지급)이 들어 있었으며,…(중략)…조사의 달인 이신 총장님께서는 위 장학금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여 지급되었는 지를 20xx년 x월 x일까지 조사하여 밝혀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다. 피진정인이 메일에 첨부한 파일은 “20xx년도 2학기 ▷▷교회장학금 선발자 보고(○○대학교 장학업무-01149호, 20xx. x. x.)” 문서였으며, 이 문 서에는 진정인을 포함하여 9명의 학생들 개인정보(학번, 이름, 학과, 장학금 액)가 포함되어 있었다. 라. ○○○○대학교에서는 2019. 3. 12.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 성ㆍ운영하였고, 메일을 수신한 교직원 47명의 수신메일 삭제를 요청, 2019. 4. 4. 수신메일 삭제를 완료하였다. 마. ○○대학원 2학년 학생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진정 외 ▶▶▶ 학생이 “작년에는 ○○○, 올해는 ○○○가 ◇◇◇ 총장의 시다바리로 다른 교수들 을 공격하는 대가로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밝혀주기 바란다.”라는 대화 를 올렸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1)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 다. 또한,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 보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 니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 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3)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는 다른 사람의 개 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그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 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헌법」 제 10조 및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 이 있다. 나. 판단 1) 대학교 교수인 피진정인은 ○○대학교 장학금의 부당지급을 총장과 교수들에게 알리는 "공익" 차원에서 내부 교직원 47명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또는 기관)으로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그 밖에 공 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국회의원 등) 라고 명시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내부 교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낸 행위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인정사실 가ㆍ나항과 같이, 피진정인이 47명의 교직원에게 발송 한 메일에 첨부한 “20xx년도 2학기 ▷▷교회장학금 선발자 보고” 문서에는 진정인을 포함하여 9명 학생들의 학번, 이름, 학과, 장학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피진정인의 메일을 수신한 교직원들에게 학생들의 개인정보 가 노출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타 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정보주체인 진정인을 포함한 장학금 선 발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해 동의를 받지 않았다. 또한,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대학원 2학년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진정인 의 이름과 장학금을 받은 사실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3)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으로,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보장권을 침해한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