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067800
부당한 면회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4월 26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면회 등 통신자유 보장하도록 법규준수, 직원교육 실시할 것, 관할감독기관에게 유사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강화할 것 권고함
피해자의 면회를 병동규칙이나 관행으로 일정기간 제한함은 인권침해임.
피해자의 면회를 병동규칙이나 관행으로 일정기간 제한함은 인권침해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