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정책0025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안) 의견표명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7일

요지

개정 부적절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한과 관련하여 적법절차 위반의 소지가 높음

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 토 회 신 서
※ 담당자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담당자 권미진 조사관(02-2125-9984)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경찰에 의한 입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
-------------구청장·경
찰--------------.
개정 부적절
○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자신
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
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 등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의 신
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등은
그 사람에 대한 행정입원을 결
정하게 되는데, 그 결정 주체에
경찰을 추가하면 진단과 보호
의 신청을 요청한 그 사람이
결정하게 되는바, 이는 적법절
차에 위반되며,
○ 경찰에 의한 행정입원을 추
가하면서 기존 규정처럼 기관
의 장에 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추가 규정은 모든 경찰관
이 2주간 사실상 사람의 신체
⑤ ---------------------
-----------구청장·경찰-
---------------.
⑥ -----------------구청
장·경찰----------------
--------.
⑦ ---------------------
-----------구청장·경찰-
---------------.
⑧ ---------------------
------------구청장·경찰
--------------.
⑨ ---------------------
-----------구청장·경찰-
---------------.

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바
이는 합목적성이 결여되었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남.
⑩ (현행과 같음) - -
제50조(응급입원)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입원을
의뢰받은 경찰관은 즉시
출동하여 위해요소 및 위
해행위를 제지하여야 하
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
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
회하여야 한다.
신설 부적절
○ 응급입원이 필요한지는 정신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할 문제인
데, 경찰관이 그 결정을 대신하
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더라도, 그 범죄
경력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인
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
○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는 「경
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조
에 의해 충분히 가능함.
③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큰 경우이
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
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
칠 위험이 크고 급박한 상
황일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의뢰된 사람을 입원시킬
수 있다.
신설 부적절
④ ∼ ⑧ (생략) - -
⑨ 경찰관은 제7항에 따라
퇴원된 사람이라도 위해행
위를 반복하거나 위해행위
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주
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
한, 격리조치를 취하여야
접근제한의
내용 및 절
차 등을 구
체 화 하 고 ,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제9항의 신설은 응급입원 후
퇴원하였으나 위해행위 우려가
높은 자에 대해 주변인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국가의 보호

한다.
로 변경하여
개정 필요
의무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개정 목적의 정당
성은 인정됨.
○ 그러나 그 조치가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 및 구금시설 감금
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는 점에
서 절차의 엄격성이 요구되나,
해당 신설조문은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위한 요건 및 절
차,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있지 않아 적용 상 남용
이 우려됨.
○ 따라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내지 제8조의3, 제29조 등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접근제한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되, 의
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
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 토 회 신 서

※ 담당자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담당자 권미진 조사관(02-2125-9984)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경찰에 의한 입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

-------------구청장·경

찰--------------.

개정 부적절

○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자신

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

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 등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의 신

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등은

그 사람에 대한 행정입원을 결

정하게 되는데, 그 결정 주체에

경찰을 추가하면 진단과 보호

의 신청을 요청한 그 사람이

결정하게 되는바, 이는 적법절

차에 위반되며,

○ 경찰에 의한 행정입원을 추

가하면서 기존 규정처럼 기관

의 장에 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추가 규정은 모든 경찰관

이 2주간 사실상 사람의 신체

⑤ ---------------------

-----------구청장·경찰-

---------------.

⑥ -----------------구청

장·경찰----------------

--------.

⑦ ---------------------

-----------구청장·경찰-

---------------.

⑧ ---------------------

------------구청장·경찰

--------------.

⑨ ---------------------

-----------구청장·경찰-

---------------.

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바

이는 합목적성이 결여되었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남.

⑩ (현행과 같음) - -

제50조(응급입원)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입원을

의뢰받은 경찰관은 즉시

출동하여 위해요소 및 위

해행위를 제지하여야 하

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

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

회하여야 한다.

신설 부적절

○ 응급입원이 필요한지는 정신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할 문제인

데, 경찰관이 그 결정을 대신하

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더라도, 그 범죄

경력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인

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

○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는 「경

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조

에 의해 충분히 가능함.

③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큰 경우이

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

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

칠 위험이 크고 급박한 상

황일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의뢰된 사람을 입원시킬

수 있다.

신설 부적절

④ ∼ ⑧ (생략) - -

⑨ 경찰관은 제7항에 따라

퇴원된 사람이라도 위해행

위를 반복하거나 위해행위

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주

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

한, 격리조치를 취하여야

접근제한의

내용 및 절

차 등을 구

체 화 하 고 ,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제9항의 신설은 응급입원 후

퇴원하였으나 위해행위 우려가

높은 자에 대해 주변인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국가의 보호

한다.

로 변경하여

개정 필요

의무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개정 목적의 정당

성은 인정됨.

○ 그러나 그 조치가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 및 구금시설 감금

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는 점에

서 절차의 엄격성이 요구되나,

해당 신설조문은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위한 요건 및 절

차,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있지 않아 적용 상 남용

이 우려됨.

○ 따라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내지 제8조의3, 제29조 등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접근제한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되, 의

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

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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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