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074200
부당입원과 주치의의 허위진단서 발급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8월 25일
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정신보건법 위반과 헌법상 신체의 자유 침해임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