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정책0059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8일
요지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 단체 조례 개정 권고
관련 조례 폐지 또는 개정권고
관련 조례 폐지 또는 개정권고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별지1> 기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 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바란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 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별지1> 기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
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바란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
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를 포함하며, 이하
"정신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
화의집 등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는 여론과 관련 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
에 대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Ⅲ. 조례 현황 및 시설 이용 제한의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청
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산하 장애인정
책모니터링센터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조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
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개수의 차이는 있지만 11개 광역지방자치
단체 산하 74개 기초자치단체의 총 128개 조례가 정신장애인의 출입이나
이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별지2> 관련 조례 현황 참
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복지시설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
용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주요한 이유는 정신장애인의 다
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성, 정신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인력 부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해 부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조 등
이었다. 대부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통해 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의 이유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례의
문제점과 그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IV. 판단
1.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
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재화·용역의 이용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은 시설물의 접근·이용 시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금지를, 제24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문
화·예술사업자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3항은 복지시설 등이 장애를 이유로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를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법 제8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
등의 책임 및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무를,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불이익 금지 및 국가·지방자치
단체의 이들에 대한 법적·정책적 조치 강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4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차별·편견해소 및 권리구제에 대한 책임 및 차별 등 해소를 위한 적
극적 조치의무를, 제37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자의 거주·치
료·재활 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및 지원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제1항은 대중에게 공개·제공
되는 시설·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
하고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할 것을, 제30조 제1항은
장애인의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등의 참여를 보장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2. 시설 이용 제한의 이유에 대한 검토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위험성과
돌발행동에 대처인력 부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시설은,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통제되지
않아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안을 유발하거나 위협이
되고, 특히 노인이나 청소년들에게 그러하기 때문에 다수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란 정신질환으로 발생한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
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2017 범죄분석(대검찰청, 2017)", "조현병 환자의 범
죄에 대한 고찰: 범행 특성 및 범죄 전력을 중심으로(박지선, 2014)", "정
신장애인범죄 실태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이양훈, 2011)"
등 많은 분석과 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음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시설은, 정신장애인이 돌발적이고 통
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돌발적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
황은 정신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가 없거나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3. 소결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고,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 없이 이들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37조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자의 거
주·치료·재활 등을 위한 시책 강구 및 지원 노력 의무를 규정하여 지역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지역사회의 자치법규인 조례가 정신장애인의 복지
시설 이용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 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런 행위에 대한 전제 없
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
에 대한 차별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이용 제한의 사유,
예컨대 "술에 만취한 자 및 주류소지자, 허가 되지 않은 구역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자",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자", "다
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자료, 물품 및 시설물 훼손으로 운영
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행위를 중심으로 이용을 제
한하는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장에게, 정신장
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
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7. 12. 28.
위 원 장 이 성 호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정 상 환
위 원 최 혜 리
<별지1>
피권고인 목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청장·의회의장, 강원도 양양군 군수·의회의장, 강
원도 태백시 시장·의회의장, 강원도 홍천군 군수·의회의장, 충청북도 괴
산군 군수·의회의장, 충청북도 보은군 군수·의회의장, 충청북도 옥천군
군수·의회의장, 충청북도 음성군 군수·의회의장, 충청북도 제천시 시장·
의회의장, 충청북도 증평군 군수·의회의장, 충청북도 진천군 군수·의회의
장, 충청남도 공주시 시장·의회의장, 충청남도 계룡시 시장·의회의장, 충
청남도 당진시 시장·의회의장, 충청남도 보령시 시장·의회의장, 충청남도
서산시 시장·의회의장,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의회의장, 충청남도 예산군
군수·의회의장, 충청남도 천안시 시장·의회의장, 충청남도 청양군 군수·
의회의장, 충청남도 태안군 군수·의회의장, 경상북도 경산시 시장·의회의
장, 경상북도 경주시 시장·의회의장, 경상북도 봉화군 군수·의회의장, 경
상북도 상주시 시장·의회의장, 경상북도 안동시 시장·의회의장, 경상북도
영주시 시장·의회의장,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의회의장, 경상북도 예천군
군수·의회의장, 경상북도 울릉군 군수·의회의장, 경상북도 울진군 군수·
의회의장, 경상북도 의성군 군수·의회의장, 경상북도 청도군 군수·의회의
장, 경상북도 청송군 군수·의회의장, 경상북도 칠곡군 군수·의회의장, 경
상북도 포항시 시장·의회의장, 경상남도 고성군 군수·의회의장, 경상남도
김해시 시장·의회의장, 경상남도 밀양시 시장·의회의장, 경상남도 사천시
시장·의회의장, 경상남도 산청군 군수·의회의장, 경상남도 양산시 시장·
의회의장, 경상남도 의령군 군수·의회의장, 경상남도 진주시 시장·의회의
장, 경상남도 창원시 시장·의회의장, 경상남도 통영시 시장·의회의장, 경
상남도 하동군 군수·의회의장, 경상남도 함안군 군수·의회의장, 경상남도
합천군 군수·의회의장, 전라북도 도지사·의회의장, 전라북도 고창군 군
수·의회의장, 전라북도 김제시 시장·의회의장, 전라북도 무주군 군수·의
회의장, 전라북도 부안군 군수·의회의장, 전라북도 완주군 군수·의회의장,
전라북도 익산시 시장·의회의장, 전라북도 임실군 군수·의회의장, 전라북
도 장수군 군수·의회의장, 전라북도 정읍시 시장·의회의장, 전라북도 진
안군 군수·의회의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청장·의회의장, 부산광역시 기
장군 군수·의회의장,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장·의회의장, 부산광역시 중구
구청장·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남구 구청장·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청장·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구
청장·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구청장·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
청장·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중구 구청장·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남구 구청
장·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의회의장, 광주광역시 서구 구청
장·의회의장
<별지2>
관련 조례 현황
광역 기초 조례명 해당조문
서울시 동작구 1. 동작구노인복지문화지원에관한조례 제7조
강원도
양양군 2. 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 제6조
태백시
3. 태백시종합실버복지타운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4. 태백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홍천군
5. 홍천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6. 홍천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12조
충북도
괴산군 7. 괴산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보은군 8.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4조
옥천군 9. 옥천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음성군 10. 음성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제천시 11.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5조
증평군
12. 증평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13. 증평군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14. 증평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진천군
15. 진천군노인복지관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16. 진천군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 제15조
17.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충남도
공주시 18.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계룡시 19. 계룡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당진시
20. 당진시청소년수련원관리운영조례 제15조
21. 당진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보령시
22.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23.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7조
서산시
24.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6조
25. 서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아산시
26. 아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27. 아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28. 아산시시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4조
예산군 29.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광역 기초 조례명 해당조문
충남도
천안시
30. 천안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31.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32. 천안시노인종합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33. 천안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청양군 34.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태안군 35. 태안군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제5조
경북도
경산시
36.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37. 경산시읍·면·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
38.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제8조
39.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9조
경주시 40. 경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제6조
봉화군
41. 봉화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42. 봉화군청소년센터관리·운영조례 제6조
상주시
43.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44.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 제8조
안동시
45. 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46. 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 제8조
47. 안동시여성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 제8조
48. 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영주시 49. 영주시풍기문화의집운영및사용조례 제6조
영천시 50. 영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13조
예천군 51. 예천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 제9조
울릉군
52. 울릉군울릉한마음회관관리및운영조례 제9조
53. 울릉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울진군
54. 울진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55. 울진군(고우이)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56. 울진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제19조
의성군 57. 의성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청도군
58. 청도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59. 청도군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 제8조
청송군 60. 청송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 제11조
칠곡군
61. 칠곡군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62.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포항시
63.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5조
64. 포항시청소년수련관시설운영조례 제2조
광역 기초 조례명 해당조문
경남도
고성군
65.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제16조
66. 고성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김해시
67.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 제6조
68. 김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밀양시 69. 밀양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5조
사천시
70.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71.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72. 사천시바다낚시공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73.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
산청군
74. 산청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 제7조
75. 산청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76.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77. 산청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제19조
양산시 78.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7조
의령군 79.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3조
진주시
80. 진주시전통예술학교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81. 진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13조
82. 진주시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제7조
83. 진주청동기박물관운영조례 제8조
창원시
84. 창원시진해문화의집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
85. 창원시진동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 제7조
86. 창원과학체험관관리및운영조례 제9조
87. 창원시늘푸른전당운영조례 제11조
88. 마산시립박물관운영조례 제10조
89. 마산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제21조
90. 진해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통영시 91. 통영시윤이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
하동군
92. 하동군해와달해양낚시공원관리및운영조례 제5조
93. 하동군삼화에코하우스관리및운영조례 제11조
94. 하동군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 제10조
함안군 95. 함안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 제16조
합천군 96.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3조
광역 기초 조례명 해당조문
전북도
전북도 97.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고창군 98. 고창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김제시 99.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6조
무주군 100. 무주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부안군 101. 부안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
완주군 102.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 제8조
익산시
103.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 제8조
104.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 제8조
임실군 105. 임실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
장수군 106. 장수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정읍시 107. 정읍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제16조
진안군
108.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109. 진안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관리조례 제11조
부산시
강서구
110. 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의2
111.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제4조
기장군 112. 부산광역시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6조
동구 113. 부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중구 114. 부산광역시중구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제4조
대구시
남구 115. 대구광역시남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달서구
116.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5조
117.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동구 118. 대구광역시동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5조
북구 119. 대구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서구
120. 대구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5조
121.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122.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
123.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 제26조
수성구 124.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시설치및운영조례 제18조
중구 125. 대구광역시중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인천시
남구 126. 인천광역시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서구 127.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광주시 서구 128.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 제10조
Ⅰ. 권고의 배경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를 포함하며, 이하 "정신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 화의집 등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는 여론과 관련 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 에 대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Ⅲ. 조례 현황 및 시설 이용 제한의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청 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산하 장애인정 책모니터링센터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조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 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개수의 차이는 있지만 11개 광역지방자치
단체 산하 74개 기초자치단체의 총 128개 조례가 정신장애인의 출입이나 이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별지2> 관련 조례 현황 참 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복지시설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 용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주요한 이유는 정신장애인의 다 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성, 정신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인력 부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해 부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조 등 이었다. 대부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통해 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의 이유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례의 문제점과 그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IV. 판단 1.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 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재화·용역의 이용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은 시설물의 접근·이용 시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금지를, 제24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문 화·예술사업자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3항은 복지시설 등이 장애를 이유로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를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법 제8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 등의 책임 및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무를,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불이익 금지 및 국가·지방자치 단체의 이들에 대한 법적·정책적 조치 강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4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차별·편견해소 및 권리구제에 대한 책임 및 차별 등 해소를 위한 적 극적 조치의무를, 제37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자의 거주·치 료·재활 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및 지원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제1항은 대중에게 공개·제공 되는 시설·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 하고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할 것을, 제30조 제1항은 장애인의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등의 참여를 보장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2. 시설 이용 제한의 이유에 대한 검토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위험성과 돌발행동에 대처인력 부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시설은,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통제되지 않아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안을 유발하거나 위협이
되고, 특히 노인이나 청소년들에게 그러하기 때문에 다수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란 정신질환으로 발생한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 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2017 범죄분석(대검찰청, 2017)", "조현병 환자의 범 죄에 대한 고찰: 범행 특성 및 범죄 전력을 중심으로(박지선, 2014)", "정 신장애인범죄 실태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이양훈, 2011)" 등 많은 분석과 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음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시설은, 정신장애인이 돌발적이고 통 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돌발적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 황은 정신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가 없거나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3. 소결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고,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 없이 이들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37조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자의 거 주·치료·재활 등을 위한 시책 강구 및 지원 노력 의무를 규정하여 지역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지역사회의 자치법규인 조례가 정신장애인의 복지 시설 이용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 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런 행위에 대한 전제 없 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 에 대한 차별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이용 제한의 사유,
예컨대 "술에 만취한 자 및 주류소지자, 허가 되지 않은 구역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자",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자", "다 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자료, 물품 및 시설물 훼손으로 운영 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행위를 중심으로 이용을 제 한하는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장에게, 정신장 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 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별지1> 기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
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바란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
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를 포함하며, 이하
"정신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
화의집 등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는 여론과 관련 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
에 대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Ⅲ. 조례 현황 및 시설 이용 제한의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청
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산하 장애인정
책모니터링센터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조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
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개수의 차이는 있지만 11개 광역지방자치
단체 산하 74개 기초자치단체의 총 128개 조례가 정신장애인의 출입이나
이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별지2> 관련 조례 현황 참
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복지시설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
용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주요한 이유는 정신장애인의 다
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성, 정신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인력 부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해 부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조 등
이었다. 대부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통해 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의 이유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례의
문제점과 그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IV. 판단
1.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
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재화·용역의 이용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은 시설물의 접근·이용 시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금지를, 제24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문
화·예술사업자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3항은 복지시설 등이 장애를 이유로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를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법 제8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
등의 책임 및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무를,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불이익 금지 및 국가·지방자치
단체의 이들에 대한 법적·정책적 조치 강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4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차별·편견해소 및 권리구제에 대한 책임 및 차별 등 해소를 위한 적
극적 조치의무를, 제37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자의 거주·치
료·재활 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및 지원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제1항은 대중에게 공개·제공
되는 시설·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
하고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할 것을, 제30조 제1항은
장애인의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등의 참여를 보장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2. 시설 이용 제한의 이유에 대한 검토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위험성과
돌발행동에 대처인력 부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시설은,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통제되지
않아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안을 유발하거나 위협이
되고, 특히 노인이나 청소년들에게 그러하기 때문에 다수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란 정신질환으로 발생한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
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2017 범죄분석(대검찰청, 2017)", "조현병 환자의 범
죄에 대한 고찰: 범행 특성 및 범죄 전력을 중심으로(박지선, 2014)", "정
신장애인범죄 실태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이양훈, 2011)"
등 많은 분석과 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음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시설은, 정신장애인이 돌발적이고 통
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돌발적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
황은 정신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가 없거나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3. 소결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고,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 없이 이들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37조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자의 거
주·치료·재활 등을 위한 시책 강구 및 지원 노력 의무를 규정하여 지역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지역사회의 자치법규인 조례가 정신장애인의 복지
시설 이용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 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런 행위에 대한 전제 없
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
에 대한 차별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이용 제한의 사유,
예컨대 "술에 만취한 자 및 주류소지자, 허가 되지 않은 구역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자",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자", "다
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자료, 물품 및 시설물 훼손으로 운영
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행위를 중심으로 이용을 제
한하는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장에게, 정신장
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
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7. 12. 28.
위 원 장 이 성 호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정 상 환
위 원 최 혜 리
<별지1>
피권고인 목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청장·의회의장, 강원도 양양군 군수·의회의장, 강
원도 태백시 시장·의회의장, 강원도 홍천군 군수·의회의장, 충청북도 괴
산군 군수·의회의장, 충청북도 보은군 군수·의회의장, 충청북도 옥천군
군수·의회의장, 충청북도 음성군 군수·의회의장, 충청북도 제천시 시장·
의회의장, 충청북도 증평군 군수·의회의장, 충청북도 진천군 군수·의회의
장, 충청남도 공주시 시장·의회의장, 충청남도 계룡시 시장·의회의장, 충
청남도 당진시 시장·의회의장, 충청남도 보령시 시장·의회의장, 충청남도
서산시 시장·의회의장,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의회의장, 충청남도 예산군
군수·의회의장, 충청남도 천안시 시장·의회의장, 충청남도 청양군 군수·
의회의장, 충청남도 태안군 군수·의회의장, 경상북도 경산시 시장·의회의
장, 경상북도 경주시 시장·의회의장, 경상북도 봉화군 군수·의회의장, 경
상북도 상주시 시장·의회의장, 경상북도 안동시 시장·의회의장, 경상북도
영주시 시장·의회의장,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의회의장, 경상북도 예천군
군수·의회의장, 경상북도 울릉군 군수·의회의장, 경상북도 울진군 군수·
의회의장, 경상북도 의성군 군수·의회의장, 경상북도 청도군 군수·의회의
장, 경상북도 청송군 군수·의회의장, 경상북도 칠곡군 군수·의회의장, 경
상북도 포항시 시장·의회의장, 경상남도 고성군 군수·의회의장, 경상남도
김해시 시장·의회의장, 경상남도 밀양시 시장·의회의장, 경상남도 사천시
시장·의회의장, 경상남도 산청군 군수·의회의장, 경상남도 양산시 시장·
의회의장, 경상남도 의령군 군수·의회의장, 경상남도 진주시 시장·의회의
장, 경상남도 창원시 시장·의회의장, 경상남도 통영시 시장·의회의장, 경
상남도 하동군 군수·의회의장, 경상남도 함안군 군수·의회의장, 경상남도
합천군 군수·의회의장, 전라북도 도지사·의회의장, 전라북도 고창군 군
수·의회의장, 전라북도 김제시 시장·의회의장, 전라북도 무주군 군수·의
회의장, 전라북도 부안군 군수·의회의장, 전라북도 완주군 군수·의회의장,
전라북도 익산시 시장·의회의장, 전라북도 임실군 군수·의회의장, 전라북
도 장수군 군수·의회의장, 전라북도 정읍시 시장·의회의장, 전라북도 진
안군 군수·의회의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청장·의회의장, 부산광역시 기
장군 군수·의회의장,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장·의회의장, 부산광역시 중구
구청장·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남구 구청장·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청장·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구
청장·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구청장·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
청장·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중구 구청장·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남구 구청
장·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의회의장, 광주광역시 서구 구청
장·의회의장
<별지2>
관련 조례 현황
광역 기초 조례명 해당조문
서울시 동작구 1. 동작구노인복지문화지원에관한조례 제7조
강원도
양양군 2. 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 제6조
태백시
3. 태백시종합실버복지타운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4. 태백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홍천군
5. 홍천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6. 홍천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12조
충북도
괴산군 7. 괴산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보은군 8.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4조
옥천군 9. 옥천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음성군 10. 음성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제천시 11.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5조
증평군
12. 증평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13. 증평군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14. 증평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진천군
15. 진천군노인복지관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16. 진천군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 제15조
17.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충남도
공주시 18.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계룡시 19. 계룡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당진시
20. 당진시청소년수련원관리운영조례 제15조
21. 당진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보령시
22.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23.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7조
서산시
24.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6조
25. 서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아산시
26. 아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27. 아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28. 아산시시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4조
예산군 29.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광역 기초 조례명 해당조문
충남도
천안시
30. 천안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31.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32. 천안시노인종합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33. 천안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청양군 34.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태안군 35. 태안군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제5조
경북도
경산시
36.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37. 경산시읍·면·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
38.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제8조
39.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9조
경주시 40. 경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제6조
봉화군
41. 봉화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42. 봉화군청소년센터관리·운영조례 제6조
상주시
43.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44.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 제8조
안동시
45. 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46. 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 제8조
47. 안동시여성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 제8조
48. 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영주시 49. 영주시풍기문화의집운영및사용조례 제6조
영천시 50. 영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13조
예천군 51. 예천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 제9조
울릉군
52. 울릉군울릉한마음회관관리및운영조례 제9조
53. 울릉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울진군
54. 울진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55. 울진군(고우이)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56. 울진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제19조
의성군 57. 의성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청도군
58. 청도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59. 청도군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 제8조
청송군 60. 청송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 제11조
칠곡군
61. 칠곡군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62.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포항시
63.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제5조
64. 포항시청소년수련관시설운영조례 제2조
광역 기초 조례명 해당조문
경남도
고성군
65.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제16조
66. 고성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김해시
67.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 제6조
68. 김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밀양시 69. 밀양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5조
사천시
70.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71.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72. 사천시바다낚시공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73.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
산청군
74. 산청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 제7조
75. 산청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76.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77. 산청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제19조
양산시 78.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7조
의령군 79.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3조
진주시
80. 진주시전통예술학교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81. 진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13조
82. 진주시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제7조
83. 진주청동기박물관운영조례 제8조
창원시
84. 창원시진해문화의집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
85. 창원시진동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 제7조
86. 창원과학체험관관리및운영조례 제9조
87. 창원시늘푸른전당운영조례 제11조
88. 마산시립박물관운영조례 제10조
89. 마산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제21조
90. 진해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통영시 91. 통영시윤이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
하동군
92. 하동군해와달해양낚시공원관리및운영조례 제5조
93. 하동군삼화에코하우스관리및운영조례 제11조
94. 하동군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 제10조
함안군 95. 함안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 제16조
합천군 96.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3조
광역 기초 조례명 해당조문
전북도
전북도 97.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고창군 98. 고창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김제시 99.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6조
무주군 100. 무주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부안군 101. 부안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
완주군 102.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 제8조
익산시
103.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 제8조
104.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 제8조
임실군 105. 임실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
장수군 106. 장수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정읍시 107. 정읍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제16조
진안군
108.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109. 진안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관리조례 제11조
부산시
강서구
110. 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의2
111.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제4조
기장군 112. 부산광역시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6조
동구 113. 부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중구 114. 부산광역시중구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제4조
대구시
남구 115. 대구광역시남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달서구
116.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5조
117.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동구 118. 대구광역시동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5조
북구 119. 대구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서구
120. 대구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5조
121.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122.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
123.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 제26조
수성구 124.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시설치및운영조례 제18조
중구 125. 대구광역시중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인천시
남구 126. 인천광역시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서구 127.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광주시 서구 128.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 제10조
Ⅰ. 권고의 배경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를 포함하며, 이하 "정신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 화의집 등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는 여론과 관련 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 에 대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Ⅲ. 조례 현황 및 시설 이용 제한의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청 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산하 장애인정 책모니터링센터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조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 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개수의 차이는 있지만 11개 광역지방자치
단체 산하 74개 기초자치단체의 총 128개 조례가 정신장애인의 출입이나 이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별지2> 관련 조례 현황 참 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복지시설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 용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주요한 이유는 정신장애인의 다 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성, 정신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인력 부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해 부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조 등 이었다. 대부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통해 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의 이유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례의 문제점과 그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IV. 판단 1.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 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재화·용역의 이용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은 시설물의 접근·이용 시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금지를, 제24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문 화·예술사업자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3항은 복지시설 등이 장애를 이유로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를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법 제8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 등의 책임 및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무를,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불이익 금지 및 국가·지방자치 단체의 이들에 대한 법적·정책적 조치 강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4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차별·편견해소 및 권리구제에 대한 책임 및 차별 등 해소를 위한 적 극적 조치의무를, 제37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자의 거주·치 료·재활 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및 지원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제1항은 대중에게 공개·제공 되는 시설·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 하고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할 것을, 제30조 제1항은 장애인의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등의 참여를 보장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2. 시설 이용 제한의 이유에 대한 검토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위험성과 돌발행동에 대처인력 부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시설은,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통제되지 않아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안을 유발하거나 위협이
되고, 특히 노인이나 청소년들에게 그러하기 때문에 다수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란 정신질환으로 발생한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 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2017 범죄분석(대검찰청, 2017)", "조현병 환자의 범 죄에 대한 고찰: 범행 특성 및 범죄 전력을 중심으로(박지선, 2014)", "정 신장애인범죄 실태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이양훈, 2011)" 등 많은 분석과 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음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시설은, 정신장애인이 돌발적이고 통 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돌발적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 황은 정신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가 없거나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3. 소결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고,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 없이 이들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37조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자의 거 주·치료·재활 등을 위한 시책 강구 및 지원 노력 의무를 규정하여 지역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지역사회의 자치법규인 조례가 정신장애인의 복지 시설 이용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 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런 행위에 대한 전제 없 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 에 대한 차별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이용 제한의 사유,
예컨대 "술에 만취한 자 및 주류소지자, 허가 되지 않은 구역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자",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자", "다 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자료, 물품 및 시설물 훼손으로 운영 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행위를 중심으로 이용을 제 한하는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장에게, 정신장 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 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