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인0000675

신용불량등록예고통지미흡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I정책위 의결일: 2005년 9월 26일

요지

1. 진정인의 진정은 기각한다. 2. 피진정인 국세청장에게 체납자료등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정보 제공사실을 인식하고 자료제공 제외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납자료등 제공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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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진정인의 진정은 기각한다. 2. 피진정인 국세청장에게 체납자료등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기 전 에 체납자가 체납정보 제공사실을 인식하고 자료제공 제외사유를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납자료등 제공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정 책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신용불량등록예고통지미흡에 의한 인권침해(05진인675)
진 정 인 ○○○(xxxxxx-xxxxxxx)
피진정인 1. ○○○세무서장
2. 국세청장
주 문
1. 진정인의 진정은 기각한다.
2. 피진정인 국세청장에게 체납자료등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기 전
에 체납자가 체납정보 제공사실을 인식하고 자료제공 제외사유를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납자료등 제공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진정인에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
에 제공한다는 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
에 제공하여 신용불량자등록이 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재산권
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 ○○○세무서장
진정인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 국
세징수법 제7조의2에 근거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 체납자에 대한 신용
불량등록 예고통지문은 자료제공대상자 선정관리부에 등록되면 자동으로 예
고통지문이 출력되어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진정인의 경우 2004. 11.
말 예고통지문을 선정관리부상의 최종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2) 피진정인 국세청장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과 관련하여 매분기별 제공대상자료의 발
췌, 자료 제공, 예고통지 등의 절차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1조 제2항에
서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체납등자료의 신용정보기관제공에 관

한 업무처리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등에서는 예고통
지 발송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2005년 1/4분기 부터는 체납자
료 제공시 예고통지문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것을 2005. 2. 14.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업무추진방식으로 요청한 바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질문 및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답변서,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
공예고통지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대상자 선정관리부, 국세청 작성
의 보도자료, 각 전화조사보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자료 제공대상자에 해당한다.
(2) 피진정인 ○○○세무서장은 2005. 11.말 경 진정인에게 예고통지서
를 선정 관리부상의 최종주소지인 ○○시 ○○구 ○○동 소재 진정인 집으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진정인은 10.말경 ○○ ○○구 ○○동에서 ○○ ○
○구 ○○동으로 이사를 하여 예고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3) 피진정인 ○○○세무서장은 소명기간 경과 후인 2005. 1.경 은행연
합회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여 진정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진정인은
이 사실을 2005. 3.경 거래은행에 전세금 대출만기 연장 신청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나. 판단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정보의 조사·취급의 형태, 정보의 내용,
정보처리의 형태를 불문하고 자신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정보
를 조사·처리해도 되는지 여부와 범위 및 목적에 대하여 정보의 주체
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일반적행동의 자
유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원리의 보장을 위해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이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알릴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자신
과 관련된 정보의 운명을 추적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자기정보정
정 청구 및 사용중지·삭제청구권도 그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일정한 공익목적을 위해 제한될 수 있으나
그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i)미
리 법률로 확정된 목적에 한하여(목적구속성의 원칙) (ii)정보주체의 자
료제공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나 동의가 있어야 하고 (iii)사전에 정보주
체가 자신의 정보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절차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iv)목적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해야 한다.
(2) 체납정보제공의 목적 구속성 위배 여부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
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
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체납정보제공목적을 국세징수목적과 공익목
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기관에 공유되
면 체납자들은 신규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과 같은 각종 금융거
래의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납자에게 이러한 간접적 심리적 압력을 통
해 장기체납된 국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임이 예상되며, 국세청자료에
의하더라도 체납정보의 신용정보기관제공 이후 징수된 금액은 6,102억원으로
2000년 현금정리총액 3조 528억원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손자들로부
터 징수한 금액도 1,476억원 상당에 이르는 점을 보아 위 제도는 상당한 체
납세금 징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장기체납자의 경우 향후 금융기관에서의 장기연체자가 될 가
능성이 커 금융기관으로서는 위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신용조사비용이 절감되
는 등 신용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점도 인정된다.
(3) 정보주체의 인식여부
체납정보 제공제도는 정보 제공 전 일정기간까지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납자에게 인식시켜 사전에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심리적·간접적인 의무이행강제제도이다. 이 제
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체납자는 자신의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며,
제공된 정보로 인해 자신에게 금융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
어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체납자에게 송달의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는 일반
우편의 방법으로 자료제공 예고통지를 하고 체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하고 있다. 이는 정보주체가 자료제공가능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
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제
공시 정보주체의 사전인식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원칙에도
위반된다.
(4) 정보의 정확성 및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절차 여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징수유예사유 중 일
정한 경우(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자료제공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들은 자료제공 전 체납자에게 징수유예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는 자료제공 1달 전 예고통지문을 발송하도록
규정하여 자료제공 사실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발송방식에 있어 아
무런 제한은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국세청은 예고통지를 우편으로 발송만
하면 위 소명기회 제공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우편물이 배달과정에서 분실·도난될
수 있고, 체납자가 독촉이나 압류를 회피할 목적 없이 이사를 간 경우에도
예고통지문을 송달받지 못하여 체납자는 자신의 과실없이 소명기회를 상실하
게 된다. 결국 피진정인들이 일반우편으로 예고통지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체납자에게 소명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이 예고통지문을 발송하면
서 체납자에게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지방식(예컨대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이나, 예고통지문을 발송하는 최종주소지의 정확성, 예고통지
가 반송된 경우 소명기회절차에 대한 절차적 보완책 없이 체납자의 중요한
신용정보 중 하나인 국세체납 등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국가
기관이 정보주체의 인식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거나 개인의 정보를 제공
하는데 필요한 사전보호절차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며, 소명기회제공 없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리에도 반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진정인 ○○○세무서장이 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통지문
을 받지 못했다는 진정인의 진정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되,
피진정인 국세청장의 체납등 정보제공절차는 헌법 제17조 및 제12조를
침해한 것이므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
조 제1항에 따라 피진정인 국세청장에게 정책과 관행의 개선을 권고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6.
위 원 장 최 영 애
위 원 정 인 섭
위 원 최 금 숙

위 정본임.
2005. 9. 26.
국 가 인 권 위 원 회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진정인에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 에 제공한다는 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 에 제공하여 신용불량자등록이 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재산권 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 ○○○세무서장 진정인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 국 세징수법 제7조의2에 근거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 체납자에 대한 신용 불량등록 예고통지문은 자료제공대상자 선정관리부에 등록되면 자동으로 예 고통지문이 출력되어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진정인의 경우 2004. 11. 말 예고통지문을 선정관리부상의 최종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2) 피진정인 국세청장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과 관련하여 매분기별 제공대상자료의 발 췌, 자료 제공, 예고통지 등의 절차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1조 제2항에 서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체납등자료의 신용정보기관제공에 관

한 업무처리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등에서는 예고통 지 발송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2005년 1/4분기 부터는 체납자 료 제공시 예고통지문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것을 2005. 2. 14.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업무추진방식으로 요청한 바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질문 및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답변서,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 공예고통지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대상자 선정관리부, 국세청 작성 의 보도자료, 각 전화조사보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자료 제공대상자에 해당한다. (2) 피진정인 ○○○세무서장은 2005. 11.말 경 진정인에게 예고통지서 를 선정 관리부상의 최종주소지인 ○○시 ○○구 ○○동 소재 진정인 집으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진정인은 10.말경 ○○ ○○구 ○○동에서 ○○ ○
○구 ○○동으로 이사를 하여 예고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3) 피진정인 ○○○세무서장은 소명기간 경과 후인 2005. 1.경 은행연 합회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여 진정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진정인은 이 사실을 2005. 3.경 거래은행에 전세금 대출만기 연장 신청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나. 판단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정보의 조사·취급의 형태, 정보의 내용,
정보처리의 형태를 불문하고 자신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정보 를 조사·처리해도 되는지 여부와 범위 및 목적에 대하여 정보의 주체 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일반적행동의 자 유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원리의 보장을 위해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이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알릴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자신 과 관련된 정보의 운명을 추적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자기정보정 정 청구 및 사용중지.삭제청구권도 그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일정한 공익목적을 위해 제한될 수 있으나 그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i)미 리 법률로 확정된 목적에 한하여(목적구속성의 원칙) (ii)정보주체의 자 료제공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나 동의가 있어야 하고 (iii)사전에 정보주 체가 자신의 정보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절차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iv)목적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해야 한다. (2) 체납정보제공의 목적 구속성 위배 여부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 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 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체납정보제공목적을 국세징수목적과 공익목 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기관에 공유되 면 체납자들은 신규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과 같은 각종 금융거 래의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납자에게 이러한 간접적 심리적 압력을 통 해 장기체납된 국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임이 예상되며, 국세청자료에 의하더라도 체납정보의 신용정보기관제공 이후 징수된 금액은 6,102억원으로 2000년 현금정리총액 3조 528억원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손자들로부 터 징수한 금액도 1,476억원 상당에 이르는 점을 보아 위 제도는 상당한 체 납세금 징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장기체납자의 경우 향후 금융기관에서의 장기연체자가 될 가 능성이 커 금융기관으로서는 위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신용조사비용이 절감되 는 등 신용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점도 인정된다. (3) 정보주체의 인식여부 체납정보 제공제도는 정보 제공 전 일정기간까지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납자에게 인식시켜 사전에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심리적.간접적인 의무이행강제제도이다. 이 제 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체납자는 자신의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며,
제공된 정보로 인해 자신에게 금융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 어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체납자에게 송달의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는 일반 우편의 방법으로 자료제공 예고통지를 하고 체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하고 있다. 이는 정보주체가 자료제공가능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 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제 공시 정보주체의 사전인식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원칙에도 위반된다. (4) 정보의 정확성 및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절차 여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징수유예사유 중 일 정한 경우(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자료제공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들은 자료제공 전 체납자에게 징수유예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는 자료제공 1달 전 예고통지문을 발송하도록 규정하여 자료제공 사실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발송방식에 있어 아 무런 제한은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국세청은 예고통지를 우편으로 발송만 하면 위 소명기회 제공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우편물이 배달과정에서 분실.도난될 수 있고, 체납자가 독촉이나 압류를 회피할 목적 없이 이사를 간 경우에도 예고통지문을 송달받지 못하여 체납자는 자신의 과실없이 소명기회를 상실하 게 된다. 결국 피진정인들이 일반우편으로 예고통지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체납자에게 소명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이 예고통지문을 발송하면 서 체납자에게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지방식(예컨대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이나, 예고통지문을 발송하는 최종주소지의 정확성, 예고통지 가 반송된 경우 소명기회절차에 대한 절차적 보완책 없이 체납자의 중요한 신용정보 중 하나인 국세체납 등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국가 기관이 정보주체의 인식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거나 개인의 정보를 제공 하는데 필요한 사전보호절차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며, 소명기회제공 없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리에도 반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진정인 ○○○세무서장이 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통지문 을 받지 못했다는 진정인의 진정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되,
피진정인 국세청장의 체납등 정보제공절차는 헌법 제17조 및 제12조를 침해한 것이므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 조 제1항에 따라 피진정인 국세청장에게 정책과 관행의 개선을 권고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