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672
중앙인사위원회의 국가공무원 9급 응시자 중 만 29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응시 나이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9월 11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별표4 중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별표4가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임.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별표4가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