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227000
영화관 피난안내영상물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30일
요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1. 피진정인 1 내지 3에게,
가. 영화관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된 광고를 삭제하고,
나. 피난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내용의 수화를 제공하며,
다. 피난안내 영상물에 스크린, 비상구, 출구 등 필수적 정보를 인식이 가능하도록 분명히 표시하고,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애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4에게,
가.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포함하지 않고 수화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나. 피난안내 영상물에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애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개선하도록 피진정인 1 내지 3을 관리ㆍ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 1 내지 3에게,
가. 영화관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된 광고를 삭제하고,
나. 피난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내용의 수화를 제공하며,
다. 피난안내 영상물에 스크린, 비상구, 출구 등 필수적 정보를 인식이 가능하도록 분명히 표시하고,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애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4에게,
가.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포함하지 않고 수화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나. 피난안내 영상물에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애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개선하도록 피진정인 1 내지 3을 관리ㆍ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 1 내지 3에게,
가. 영화관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된 광고를 삭제하고,
나. 피난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내용의 수화를 제공하며,
다. 피난안내 영상물에 스크린, 비상구, 출구 등 필수적 정보를 인식이 가 능하도록 분명히 표시하고,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애인이 그 내용 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4에게,
가.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포함하지 않고 수화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 령을 개정하고,
나. 피난안내 영상물에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애인이 그 내용을 충분 히 이해할 수 있게 개선하도록 피진정인 1 내지 3을 관리ㆍ감독할 것 을 권고한다.
가. 영화관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된 광고를 삭제하고,
나. 피난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내용의 수화를 제공하며,
다. 피난안내 영상물에 스크린, 비상구, 출구 등 필수적 정보를 인식이 가 능하도록 분명히 표시하고,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애인이 그 내용 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4에게,
가.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포함하지 않고 수화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 령을 개정하고,
나. 피난안내 영상물에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애인이 그 내용을 충분 히 이해할 수 있게 개선하도록 피진정인 1 내지 3을 관리ㆍ감독할 것 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227000 영화관 피난안내 영상물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진 정 인 박???
피 해 자 1. 함??
2. 석??
3. 이??
피진정인 1. ???????(주) 대표이사
2. ????(주) 대표이사
3. ????(주) ????? 대표이사
4. 소방청장
주 문
1. 피진정인 1 내지 3에게,
가. 영화관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된 광고를 삭제하고,
나. 피난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내용의 수화를 제공하며,
다. 피난안내 영상물에 스크린, 비상구, 출구 등 필수적 정보를 인식이 가
능하도록 분명히 표시하고,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애인이 그 내용
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4에게,
가.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포함하지 않고 수화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
령을 개정하고,
나. 피난안내 영상물에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애인이 그 내용을 충분
히 이해할 수 있게 개선하도록 피진정인 1 내지 3을 관리ㆍ감독할 것
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연대 상임공동대표이고, 피해자 1 내지 3은
청각 2급 장애인이다. 피해자들은 ???????(주)(이하 "피진정회사
1"이라 한다), ????(주)(이하 "피진정회사 2"라 한다), ????(주)
?????(이하 "피진정회사 3"이라 한다)가 각각 운영하는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직전에 제공하는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手話)와 충분한 자막을
제공하지 않으며, 광고가 포함되고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시간을 짧게 제공
하고 있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청각장애인으로서 차별을 당하였다.
또한 소방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은 피진정인 1 내지 3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함○○ 등 3명
1) 수화가 포함되지 않는 것과 관련,
수화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보다 수
화가 짧은 시간 내 이해하기 빠르다. 또한 비상상황 시 직원과 관람객의 소
리를 들을 수 없어 비상상황임을 인지하기 어렵고 직원의 지시를 따를 수
도 없으므로 그에 맞는 내용으로 수화가 제공돼야 한다. 자막과 수화가 모
두 제공된다 하더라도 청각장애인 스스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분산되는 문제는 없다.
2) 영상과 자막이 충분치 않은 것과 관련,
피진정회사 3의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첫 화면에 재난발생시 유의사
항 안내라는 자막이 있으나, 피진정회사 1과 피진정회사 2의 피난안내 영상
물에는 별도의 안내가 없어 피난동영상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또한 피진
정회사 1과 피진정회사 3의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비상구와 출구 등 표시가
명확하지 않고, 피진정회사 1의 경우 화면이 흐리고 비상구 등 해당 표시가
작아 인식하기 어렵다. 스크린, 비상구, 출구 등에 대한 자막은 피진정회사
1 내지 3의 영상물 모두에 없다.
3) 광고 및 영상물 상영시간 관련,
피난동영상에 피난과 상관이 없는 광고내용이 포함돼 있어 동영상의
내용에 집중하거나 인식하기 어렵고 피난안내 동영상 상영시간이 너무 짧
아 소화기 및 소화전 이용방법, 대비요령이 자막으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읽을 수 없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회사 1의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자막과 이미지로 그 내용을 주
로 전달하고 음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이 그 내용을 이
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또한 수화를 삽입하면 관객의 시선이 분산되고 자
막을 추가하면 정보가 과다해져 오히려 관객이 해당 영상물의 내용을 정확
하게 인식하기 어렵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회사 2의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대피로 이동화살표 표시, 비상
구 표시 등을 육안으로 매우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으
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해당 영상물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수화를 포함할
경우 각 상영관의 내부구조 등을 반영해 제작해야하므로 약 2억 원의 막대
한 비용이 소요된다. 다만, 혹시 청각장애인이 동 영상물의 내용을 인지하
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영관 출입문 부근에 피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겠다.
3) 피진정인 3
피진정회사 3의 피난안내 영상물에 제공되는 음성 안내의 내용은 자
막을 그대로 읽어 주거나 확인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청각장애인과 비장애
인을 차별하여 다른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동 영상물에
는 피난동선 등을 구체적인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에게 정보
전달이 충분히 되고 있고, 오히려 이를 자막이나 수화로 처리할 경우 관객
들이 피난안내에 대한 정보를 얻기 더 불편할 수 있다.
4) 피진정인 4
피진정기관에서는 피진정인 1 내지 3이 현재 상영하는 피난안내영상
물에 비상구로 통하는 피난동선을 기호 및 화살표로 표시하고, 피난대피방
법 및 소방시설 사용방법 등을 자막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수화통역 미비,
광고로 인한 집중력 분산, 빠른 자막속도로 인해 장애인들이 내용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법령개정 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그 이전에라도 유사시 청각장애인들에게 활용 가능한 피
난유도선 등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지속
적으로 관리하고, 영화관들이 자율적으로 수화를 포함하고 자막속도를 조정
하도록 협조요청을 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해자의 문답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피해자들은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이다.
나. 피진정회사 1은 2017. 11. 14. 현재 국내 144개 영화관에서 1,076개 스
크린과 중국, 터키 등 6개국 280개 영화관에서 2,137개 스크린을 운영한다.
피진정회사 2는 2016. 10월 현재 전국 84개 영화관에서 약 570개 스크린을
운영한다. 피진정회사 3은 2017. 6. 30. 기준 전국 112개 영화관(직영 90개,
위탁 22개)과 해외(베트남, 중국) 41개 영화관을 운영한다.
다. 현재 피진정회사 1 내지 3이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물은 모두 광고
가 포함돼 있고 수화는 포함돼 있지 않다. 스크린에 대비한 피난안내 영상
물의 크기는 피진정회사 1과 2의 경우 2분의 1 미만이며, 피진정인 3의 경
우 3분의 2 이상이고, 상영시간은 20초 내지 27초이다.
라. 피진정인4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화재예
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관 신규 허
가과정에서 관할 소방서에 신고 시 영화관의 피난안내 영상물 등 안전시설
을 확인하고, 허가 이후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한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
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
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차별행
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는 재화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
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에게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대한 차별행위의
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7조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면서도, 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는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진정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진정인 1 내지 3은 현재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피난안내 영상물이 청각장애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난안내 영상물에 비상구 등 위
치 안내를 인식하기 어렵다거나 시청을 방해하는 광고가 포함돼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충분한 자막과 수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
서는 그에 반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차별행위의 발생이 인정되고, 이러한 차별행위가 정당성
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행위의 정당성 또는 불가피성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 내지 3은
수화를 삽입하고 자막을 추가할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객 모두가 피난
안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렵다고 주장하나, 수화 삽입이나 필수적
정보에 대한 추가 자막 제공이 과다한 정보제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
히려 수화와 자막, 이미지 등의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야 말로 관객으로 하
여금 피난안내에 대한 정보 획득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피진정인 1 내지 3이 현재 피난안내 영상물에 자막을 추가할 경우
영상물 제작비용이 매우 커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소요예상금액과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설혹 피진정인 2
가 주장한 바와 같이 2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관객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목적과 인정사실 나항의 피진정인 1 내지 3의 영업규모
를 감안하면, 이를 이행 불가능한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현재 피진정인 1 내지 3이 제공하는 피난
안내 영상물에 포함된 광고는 화면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 이상으로 제공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피난안내 영상물의 내용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피해
자들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은 영화관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재난의 발생 시 대규모
의 인명 및 재산피해의 발생을 예상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관
리 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난안내
영상물 또한 관련 의무사항인데, 피진정인 1 내지 3이 이러한 법규를 위반
한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난안내 영상물의 시청을 방해하
는 크기의 광고를 포함하는 것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영상
물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피난안
내 영상 보다는 광고에 시선을 빼앗기게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 1 내지 3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 1 내지 3에게,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삭제하고, 청각
장애인에게 적합한 내용의 수화를 제공하며, 스크린, 비상구, 출구 등 필수
적 정보를 인식이 가능하도록 분명히 표시하고,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
애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인정
된다. 아울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 4에게도 관련 법령의 개정과
피진정인 1 내지 3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의 권고
필요성이 인정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30.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조 현 욱
위 원 배 복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
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
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
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
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
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
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
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
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
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
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
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
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
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
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
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
야 한다.
[별표 2의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
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6호나목
의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4.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영 시기(時期)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
영 시작 전
5.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
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
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
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
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연대 상임공동대표이고, 피해자 1 내지 3은 청각 2급 장애인이다. 피해자들은 ○○○○○○○(주)(이하 "피진정회사 1"이라 한다), ○○○○(주)(이하 "피진정회사 2"라 한다), ○○○○(주)
○○○○○(이하 "피진정회사 3"이라 한다)가 각각 운영하는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직전에 제공하는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手話)와 충분한 자막을 제공하지 않으며, 광고가 포함되고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시간을 짧게 제공 하고 있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청각장애인으로서 차별을 당하였다. 또한 소방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은 피진정인 1 내지 3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함○○ 등 3명 1) 수화가 포함되지 않는 것과 관련,
수화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보다 수 화가 짧은 시간 내 이해하기 빠르다. 또한 비상상황 시 직원과 관람객의 소 리를 들을 수 없어 비상상황임을 인지하기 어렵고 직원의 지시를 따를 수 도 없으므로 그에 맞는 내용으로 수화가 제공돼야 한다. 자막과 수화가 모 두 제공된다 하더라도 청각장애인 스스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분산되는 문제는 없다. 2) 영상과 자막이 충분치 않은 것과 관련,
피진정회사 3의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첫 화면에 재난발생시 유의사 항 안내라는 자막이 있으나, 피진정회사 1과 피진정회사 2의 피난안내 영상 물에는 별도의 안내가 없어 피난동영상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또한 피진 정회사 1과 피진정회사 3의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비상구와 출구 등 표시가 명확하지 않고, 피진정회사 1의 경우 화면이 흐리고 비상구 등 해당 표시가 작아 인식하기 어렵다. 스크린, 비상구, 출구 등에 대한 자막은 피진정회사 1 내지 3의 영상물 모두에 없다. 3) 광고 및 영상물 상영시간 관련,
피난동영상에 피난과 상관이 없는 광고내용이 포함돼 있어 동영상의 내용에 집중하거나 인식하기 어렵고 피난안내 동영상 상영시간이 너무 짧 아 소화기 및 소화전 이용방법, 대비요령이 자막으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읽을 수 없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회사 1의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자막과 이미지로 그 내용을 주 로 전달하고 음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이 그 내용을 이 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또한 수화를 삽입하면 관객의 시선이 분산되고 자 막을 추가하면 정보가 과다해져 오히려 관객이 해당 영상물의 내용을 정확 하게 인식하기 어렵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회사 2의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대피로 이동화살표 표시, 비상 구 표시 등을 육안으로 매우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으 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해당 영상물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수화를 포함할 경우 각 상영관의 내부구조 등을 반영해 제작해야하므로 약 2억 원의 막대 한 비용이 소요된다. 다만, 혹시 청각장애인이 동 영상물의 내용을 인지하 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영관 출입문 부근에 피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겠다. 3) 피진정인 3 피진정회사 3의 피난안내 영상물에 제공되는 음성 안내의 내용은 자 막을 그대로 읽어 주거나 확인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청각장애인과 비장애 인을 차별하여 다른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동 영상물에 는 피난동선 등을 구체적인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에게 정보 전달이 충분히 되고 있고, 오히려 이를 자막이나 수화로 처리할 경우 관객 들이 피난안내에 대한 정보를 얻기 더 불편할 수 있다.
4) 피진정인 4 피진정기관에서는 피진정인 1 내지 3이 현재 상영하는 피난안내영상 물에 비상구로 통하는 피난동선을 기호 및 화살표로 표시하고, 피난대피방 법 및 소방시설 사용방법 등을 자막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수화통역 미비,
광고로 인한 집중력 분산, 빠른 자막속도로 인해 장애인들이 내용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법령개정 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그 이전에라도 유사시 청각장애인들에게 활용 가능한 피 난유도선 등 안전시설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지속 적으로 관리하고, 영화관들이 자율적으로 수화를 포함하고 자막속도를 조정 하도록 협조요청을 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해자의 문답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피해자들은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이다. 나. 피진정회사 1은 2017. 11. 14. 현재 국내 144개 영화관에서 1,076개 스 크린과 중국, 터키 등 6개국 280개 영화관에서 2,137개 스크린을 운영한다. 피진정회사 2는 2016. 10월 현재 전국 84개 영화관에서 약 570개 스크린을 운영한다. 피진정회사 3은 2017. 6. 30. 기준 전국 112개 영화관(직영 90개,
위탁 22개)과 해외(베트남, 중국) 41개 영화관을 운영한다. 다. 현재 피진정회사 1 내지 3이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물은 모두 광고 가 포함돼 있고 수화는 포함돼 있지 않다. 스크린에 대비한 피난안내 영상 물의 크기는 피진정회사 1과 2의 경우 2분의 1 미만이며, 피진정인 3의 경 우 3분의 2 이상이고, 상영시간은 20초 내지 27초이다. 라. 피진정인4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화재예 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관 신규 허 가과정에서 관할 소방서에 신고 시 영화관의 피난안내 영상물 등 안전시설 을 확인하고, 허가 이후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한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 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 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차별행 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는 재화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 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에게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대한 차별행위의 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7조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면서도, 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는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진정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진정인 1 내지 3은 현재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피난안내 영상물이 청각장애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난안내 영상물에 비상구 등 위 치 안내를 인식하기 어렵다거나 시청을 방해하는 광고가 포함돼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충분한 자막과 수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 서는 그에 반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차별행위의 발생이 인정되고, 이러한 차별행위가 정당성 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행위의 정당성 또는 불가피성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 내지 3은 수화를 삽입하고 자막을 추가할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객 모두가 피난 안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렵다고 주장하나, 수화 삽입이나 필수적 정보에 대한 추가 자막 제공이 과다한 정보제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 히려 수화와 자막, 이미지 등의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야 말로 관객으로 하 여금 피난안내에 대한 정보 획득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피진정인 1 내지 3이 현재 피난안내 영상물에 자막을 추가할 경우
영상물 제작비용이 매우 커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소요예상금액과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설혹 피진정인 2 가 주장한 바와 같이 2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관객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목적과 인정사실 나항의 피진정인 1 내지 3의 영업규모 를 감안하면, 이를 이행 불가능한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현재 피진정인 1 내지 3이 제공하는 피난 안내 영상물에 포함된 광고는 화면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 이상으로 제공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피난안내 영상물의 내용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피해 자들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은 영화관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재난의 발생 시 대규모 의 인명 및 재산피해의 발생을 예상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관 리 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난안내 영상물 또한 관련 의무사항인데, 피진정인 1 내지 3이 이러한 법규를 위반 한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난안내 영상물의 시청을 방해하 는 크기의 광고를 포함하는 것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영상 물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피난안 내 영상 보다는 광고에 시선을 빼앗기게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 1 내지 3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 1 내지 3에게,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삭제하고, 청각
장애인에게 적합한 내용의 수화를 제공하며, 스크린, 비상구, 출구 등 필수 적 정보를 인식이 가능하도록 분명히 표시하고,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 애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인정 된다. 아울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 4에게도 관련 법령의 개정과 피진정인 1 내지 3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의 권고 필요성이 인정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227000 영화관 피난안내 영상물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진 정 인 박???
피 해 자 1. 함??
2. 석??
3. 이??
피진정인 1. ???????(주) 대표이사
2. ????(주) 대표이사
3. ????(주) ????? 대표이사
4. 소방청장
주 문
1. 피진정인 1 내지 3에게,
가. 영화관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된 광고를 삭제하고,
나. 피난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내용의 수화를 제공하며,
다. 피난안내 영상물에 스크린, 비상구, 출구 등 필수적 정보를 인식이 가
능하도록 분명히 표시하고,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애인이 그 내용
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4에게,
가.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포함하지 않고 수화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
령을 개정하고,
나. 피난안내 영상물에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애인이 그 내용을 충분
히 이해할 수 있게 개선하도록 피진정인 1 내지 3을 관리ㆍ감독할 것
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연대 상임공동대표이고, 피해자 1 내지 3은
청각 2급 장애인이다. 피해자들은 ???????(주)(이하 "피진정회사
1"이라 한다), ????(주)(이하 "피진정회사 2"라 한다), ????(주)
?????(이하 "피진정회사 3"이라 한다)가 각각 운영하는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직전에 제공하는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手話)와 충분한 자막을
제공하지 않으며, 광고가 포함되고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시간을 짧게 제공
하고 있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청각장애인으로서 차별을 당하였다.
또한 소방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은 피진정인 1 내지 3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함○○ 등 3명
1) 수화가 포함되지 않는 것과 관련,
수화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보다 수
화가 짧은 시간 내 이해하기 빠르다. 또한 비상상황 시 직원과 관람객의 소
리를 들을 수 없어 비상상황임을 인지하기 어렵고 직원의 지시를 따를 수
도 없으므로 그에 맞는 내용으로 수화가 제공돼야 한다. 자막과 수화가 모
두 제공된다 하더라도 청각장애인 스스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분산되는 문제는 없다.
2) 영상과 자막이 충분치 않은 것과 관련,
피진정회사 3의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첫 화면에 재난발생시 유의사
항 안내라는 자막이 있으나, 피진정회사 1과 피진정회사 2의 피난안내 영상
물에는 별도의 안내가 없어 피난동영상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또한 피진
정회사 1과 피진정회사 3의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비상구와 출구 등 표시가
명확하지 않고, 피진정회사 1의 경우 화면이 흐리고 비상구 등 해당 표시가
작아 인식하기 어렵다. 스크린, 비상구, 출구 등에 대한 자막은 피진정회사
1 내지 3의 영상물 모두에 없다.
3) 광고 및 영상물 상영시간 관련,
피난동영상에 피난과 상관이 없는 광고내용이 포함돼 있어 동영상의
내용에 집중하거나 인식하기 어렵고 피난안내 동영상 상영시간이 너무 짧
아 소화기 및 소화전 이용방법, 대비요령이 자막으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읽을 수 없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회사 1의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자막과 이미지로 그 내용을 주
로 전달하고 음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이 그 내용을 이
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또한 수화를 삽입하면 관객의 시선이 분산되고 자
막을 추가하면 정보가 과다해져 오히려 관객이 해당 영상물의 내용을 정확
하게 인식하기 어렵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회사 2의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대피로 이동화살표 표시, 비상
구 표시 등을 육안으로 매우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으
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해당 영상물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수화를 포함할
경우 각 상영관의 내부구조 등을 반영해 제작해야하므로 약 2억 원의 막대
한 비용이 소요된다. 다만, 혹시 청각장애인이 동 영상물의 내용을 인지하
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영관 출입문 부근에 피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겠다.
3) 피진정인 3
피진정회사 3의 피난안내 영상물에 제공되는 음성 안내의 내용은 자
막을 그대로 읽어 주거나 확인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청각장애인과 비장애
인을 차별하여 다른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동 영상물에
는 피난동선 등을 구체적인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에게 정보
전달이 충분히 되고 있고, 오히려 이를 자막이나 수화로 처리할 경우 관객
들이 피난안내에 대한 정보를 얻기 더 불편할 수 있다.
4) 피진정인 4
피진정기관에서는 피진정인 1 내지 3이 현재 상영하는 피난안내영상
물에 비상구로 통하는 피난동선을 기호 및 화살표로 표시하고, 피난대피방
법 및 소방시설 사용방법 등을 자막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수화통역 미비,
광고로 인한 집중력 분산, 빠른 자막속도로 인해 장애인들이 내용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법령개정 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그 이전에라도 유사시 청각장애인들에게 활용 가능한 피
난유도선 등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지속
적으로 관리하고, 영화관들이 자율적으로 수화를 포함하고 자막속도를 조정
하도록 협조요청을 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해자의 문답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피해자들은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이다.
나. 피진정회사 1은 2017. 11. 14. 현재 국내 144개 영화관에서 1,076개 스
크린과 중국, 터키 등 6개국 280개 영화관에서 2,137개 스크린을 운영한다.
피진정회사 2는 2016. 10월 현재 전국 84개 영화관에서 약 570개 스크린을
운영한다. 피진정회사 3은 2017. 6. 30. 기준 전국 112개 영화관(직영 90개,
위탁 22개)과 해외(베트남, 중국) 41개 영화관을 운영한다.
다. 현재 피진정회사 1 내지 3이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물은 모두 광고
가 포함돼 있고 수화는 포함돼 있지 않다. 스크린에 대비한 피난안내 영상
물의 크기는 피진정회사 1과 2의 경우 2분의 1 미만이며, 피진정인 3의 경
우 3분의 2 이상이고, 상영시간은 20초 내지 27초이다.
라. 피진정인4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화재예
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관 신규 허
가과정에서 관할 소방서에 신고 시 영화관의 피난안내 영상물 등 안전시설
을 확인하고, 허가 이후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한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
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
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차별행
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는 재화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
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에게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대한 차별행위의
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7조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면서도, 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는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진정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진정인 1 내지 3은 현재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피난안내 영상물이 청각장애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난안내 영상물에 비상구 등 위
치 안내를 인식하기 어렵다거나 시청을 방해하는 광고가 포함돼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충분한 자막과 수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
서는 그에 반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차별행위의 발생이 인정되고, 이러한 차별행위가 정당성
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행위의 정당성 또는 불가피성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 내지 3은
수화를 삽입하고 자막을 추가할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객 모두가 피난
안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렵다고 주장하나, 수화 삽입이나 필수적
정보에 대한 추가 자막 제공이 과다한 정보제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
히려 수화와 자막, 이미지 등의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야 말로 관객으로 하
여금 피난안내에 대한 정보 획득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피진정인 1 내지 3이 현재 피난안내 영상물에 자막을 추가할 경우
영상물 제작비용이 매우 커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소요예상금액과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설혹 피진정인 2
가 주장한 바와 같이 2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관객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목적과 인정사실 나항의 피진정인 1 내지 3의 영업규모
를 감안하면, 이를 이행 불가능한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현재 피진정인 1 내지 3이 제공하는 피난
안내 영상물에 포함된 광고는 화면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 이상으로 제공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피난안내 영상물의 내용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피해
자들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은 영화관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재난의 발생 시 대규모
의 인명 및 재산피해의 발생을 예상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관
리 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난안내
영상물 또한 관련 의무사항인데, 피진정인 1 내지 3이 이러한 법규를 위반
한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난안내 영상물의 시청을 방해하
는 크기의 광고를 포함하는 것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영상
물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피난안
내 영상 보다는 광고에 시선을 빼앗기게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 1 내지 3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 1 내지 3에게,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삭제하고, 청각
장애인에게 적합한 내용의 수화를 제공하며, 스크린, 비상구, 출구 등 필수
적 정보를 인식이 가능하도록 분명히 표시하고,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
애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인정
된다. 아울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 4에게도 관련 법령의 개정과
피진정인 1 내지 3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의 권고
필요성이 인정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30.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조 현 욱
위 원 배 복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
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
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
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
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
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
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
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
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
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
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
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
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
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
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
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
야 한다.
[별표 2의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
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6호나목
의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4.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영 시기(時期)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
영 시작 전
5.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
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
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
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
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연대 상임공동대표이고, 피해자 1 내지 3은 청각 2급 장애인이다. 피해자들은 ○○○○○○○(주)(이하 "피진정회사 1"이라 한다), ○○○○(주)(이하 "피진정회사 2"라 한다), ○○○○(주)
○○○○○(이하 "피진정회사 3"이라 한다)가 각각 운영하는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직전에 제공하는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手話)와 충분한 자막을 제공하지 않으며, 광고가 포함되고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시간을 짧게 제공 하고 있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청각장애인으로서 차별을 당하였다. 또한 소방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은 피진정인 1 내지 3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함○○ 등 3명 1) 수화가 포함되지 않는 것과 관련,
수화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보다 수 화가 짧은 시간 내 이해하기 빠르다. 또한 비상상황 시 직원과 관람객의 소 리를 들을 수 없어 비상상황임을 인지하기 어렵고 직원의 지시를 따를 수 도 없으므로 그에 맞는 내용으로 수화가 제공돼야 한다. 자막과 수화가 모 두 제공된다 하더라도 청각장애인 스스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분산되는 문제는 없다. 2) 영상과 자막이 충분치 않은 것과 관련,
피진정회사 3의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첫 화면에 재난발생시 유의사 항 안내라는 자막이 있으나, 피진정회사 1과 피진정회사 2의 피난안내 영상 물에는 별도의 안내가 없어 피난동영상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또한 피진 정회사 1과 피진정회사 3의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비상구와 출구 등 표시가 명확하지 않고, 피진정회사 1의 경우 화면이 흐리고 비상구 등 해당 표시가 작아 인식하기 어렵다. 스크린, 비상구, 출구 등에 대한 자막은 피진정회사 1 내지 3의 영상물 모두에 없다. 3) 광고 및 영상물 상영시간 관련,
피난동영상에 피난과 상관이 없는 광고내용이 포함돼 있어 동영상의 내용에 집중하거나 인식하기 어렵고 피난안내 동영상 상영시간이 너무 짧 아 소화기 및 소화전 이용방법, 대비요령이 자막으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읽을 수 없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회사 1의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자막과 이미지로 그 내용을 주 로 전달하고 음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이 그 내용을 이 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또한 수화를 삽입하면 관객의 시선이 분산되고 자 막을 추가하면 정보가 과다해져 오히려 관객이 해당 영상물의 내용을 정확 하게 인식하기 어렵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회사 2의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대피로 이동화살표 표시, 비상 구 표시 등을 육안으로 매우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으 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해당 영상물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수화를 포함할 경우 각 상영관의 내부구조 등을 반영해 제작해야하므로 약 2억 원의 막대 한 비용이 소요된다. 다만, 혹시 청각장애인이 동 영상물의 내용을 인지하 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영관 출입문 부근에 피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겠다. 3) 피진정인 3 피진정회사 3의 피난안내 영상물에 제공되는 음성 안내의 내용은 자 막을 그대로 읽어 주거나 확인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청각장애인과 비장애 인을 차별하여 다른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동 영상물에 는 피난동선 등을 구체적인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에게 정보 전달이 충분히 되고 있고, 오히려 이를 자막이나 수화로 처리할 경우 관객 들이 피난안내에 대한 정보를 얻기 더 불편할 수 있다.
4) 피진정인 4 피진정기관에서는 피진정인 1 내지 3이 현재 상영하는 피난안내영상 물에 비상구로 통하는 피난동선을 기호 및 화살표로 표시하고, 피난대피방 법 및 소방시설 사용방법 등을 자막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수화통역 미비,
광고로 인한 집중력 분산, 빠른 자막속도로 인해 장애인들이 내용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법령개정 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그 이전에라도 유사시 청각장애인들에게 활용 가능한 피 난유도선 등 안전시설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지속 적으로 관리하고, 영화관들이 자율적으로 수화를 포함하고 자막속도를 조정 하도록 협조요청을 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해자의 문답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피해자들은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이다. 나. 피진정회사 1은 2017. 11. 14. 현재 국내 144개 영화관에서 1,076개 스 크린과 중국, 터키 등 6개국 280개 영화관에서 2,137개 스크린을 운영한다. 피진정회사 2는 2016. 10월 현재 전국 84개 영화관에서 약 570개 스크린을 운영한다. 피진정회사 3은 2017. 6. 30. 기준 전국 112개 영화관(직영 90개,
위탁 22개)과 해외(베트남, 중국) 41개 영화관을 운영한다. 다. 현재 피진정회사 1 내지 3이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물은 모두 광고 가 포함돼 있고 수화는 포함돼 있지 않다. 스크린에 대비한 피난안내 영상 물의 크기는 피진정회사 1과 2의 경우 2분의 1 미만이며, 피진정인 3의 경 우 3분의 2 이상이고, 상영시간은 20초 내지 27초이다. 라. 피진정인4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화재예 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관 신규 허 가과정에서 관할 소방서에 신고 시 영화관의 피난안내 영상물 등 안전시설 을 확인하고, 허가 이후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한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 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 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차별행 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는 재화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 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에게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대한 차별행위의 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7조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면서도, 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는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진정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진정인 1 내지 3은 현재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피난안내 영상물이 청각장애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난안내 영상물에 비상구 등 위 치 안내를 인식하기 어렵다거나 시청을 방해하는 광고가 포함돼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충분한 자막과 수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 서는 그에 반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차별행위의 발생이 인정되고, 이러한 차별행위가 정당성 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행위의 정당성 또는 불가피성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 내지 3은 수화를 삽입하고 자막을 추가할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객 모두가 피난 안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렵다고 주장하나, 수화 삽입이나 필수적 정보에 대한 추가 자막 제공이 과다한 정보제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 히려 수화와 자막, 이미지 등의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야 말로 관객으로 하 여금 피난안내에 대한 정보 획득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피진정인 1 내지 3이 현재 피난안내 영상물에 자막을 추가할 경우
영상물 제작비용이 매우 커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소요예상금액과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설혹 피진정인 2 가 주장한 바와 같이 2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관객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목적과 인정사실 나항의 피진정인 1 내지 3의 영업규모 를 감안하면, 이를 이행 불가능한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현재 피진정인 1 내지 3이 제공하는 피난 안내 영상물에 포함된 광고는 화면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 이상으로 제공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피난안내 영상물의 내용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피해 자들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은 영화관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재난의 발생 시 대규모 의 인명 및 재산피해의 발생을 예상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관 리 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난안내 영상물 또한 관련 의무사항인데, 피진정인 1 내지 3이 이러한 법규를 위반 한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난안내 영상물의 시청을 방해하 는 크기의 광고를 포함하는 것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영상 물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피난안 내 영상 보다는 광고에 시선을 빼앗기게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 1 내지 3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 1 내지 3에게,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삭제하고, 청각
장애인에게 적합한 내용의 수화를 제공하며, 스크린, 비상구, 출구 등 필수 적 정보를 인식이 가능하도록 분명히 표시하고,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 애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인정 된다. 아울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 4에게도 관련 법령의 개정과 피진정인 1 내지 3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의 권고 필요성이 인정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