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차0001218

성별을 이유로 한 미용고등학교 입학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5월 25일

요지

남학생의 입학을 배제하지 않도록 입학요강을 개정할 것을 권고

남학생의 입학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성차별에 해당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