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835200
미성년 외국인학생에 대한 부당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3년 10월 31일
요지
미등록외국인학생에 대한 임의동행 조사는 부당함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 권고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