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007000
경찰의 과도한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5월 31일
요지
권고(법 제44조제1항)
권고(법 제44조제1항)
권고(법 제44조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