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차1063
무술유단자 자격증 유무에 의한 청원경찰 채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1월 14일
요지
가. 기각 나. 각하 및 이송
가. 무술 유단 자격 여부는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통념 내의 우대임.
나. 서류심사 대상이 아닌 신체검사서를 응시자 모두에게 요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야기했다는 주장은 행정상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차별에 대한 진정사건으로서의 사건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최종합격자의 신원조회가 종료된 후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OO시 인력 관리 규정에 규율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OO시 인사담당자에게 이송하여 검토하게 함.
가. 무술 유단 자격 여부는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통념 내의 우대임.
나. 서류심사 대상이 아닌 신체검사서를 응시자 모두에게 요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야기했다는 주장은 행정상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차별에 대한 진정사건으로서의 사건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최종합격자의 신원조회가 종료된 후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OO시 인력 관리 규정에 규율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OO시 인사담당자에게 이송하여 검토하게 함.
주문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다만, 진정요지 가항은 ○○시로 이송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063 무술유단자 자격증 유무에 의한 청원경찰 채용 차별
진 정 인 신○○
피진정인 ○○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다만, 진정요지 가항은 ○○시로 이송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청원경찰 모집 시 총 배점 11.7점의 서류 전형에서 무술유
단자에게 최고 5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무술유단자가 아닌 자들
의 채용기회를 사실상 막고 있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나. 서류심사 대상도 아닌 신체검사서를 응시자 모두에게 요구함으로써 시
간과 비용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피진정인 사업소"라 한다)의 청원경찰
업무는 그 성격상 무술유단자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무술유단자
우대조치 자체가 차별이다. 특히, 서류전형 이후 치러지는 신체검사에서 상당
한 정도로 체력을 검정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유단자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이유가 없다.
2) 또한 설령 유단자를 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대가
과도하여 결과적으로 무술유단자만 채용되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무술유단자
만을 대상으로 모집하든지 그러한 배점 기준을 사전에 공지를 하여야 진정인
처럼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나. 피진정인
1) 타 기관과 달리 피진정인 사업소는 각종 대형 경기 및 행사 등 안전사
고 예방 및 질서유지, 상행위 단속 등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고, 24시간 개방된 넓은 체육공원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야간초소 근무
시에는 1인당 1초소를 총기류 휴대 없이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자신의
방어 및 상대제압을 위해 무술유단자가 필요하다. 즉, 무술유단자 우대는 피
진정인 사업소의 직무특성에 따른 채용기준의 하나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
2) 유단자 배점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 이유를 본다면, 8명 모집
에 207명이 응시하는 등 경쟁률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유단자는 145
명으로 1차 서류 전형 통과 예정인원 10배수인 80여 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원 상황에서는 배점을 5점, 3점, 1점이 아닌 0.5점,
0.3점, 0.2점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당락에는 변동이 없었을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사업소 개관 및 청원경찰 운용 현황
1) 피진정인 사업소는 ○○대학교, ○○미술관 등 ○○시 산하 23개 사업
소 중 하나로서 ○○운동장, △△운동장, □□운동장 및 ◇◇운동장 내 제반
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정원 170명, 연간 예산 260억여 원의
조직이다.
2) 피진정인 사업소의 청원경찰 채용 및 운용에 대한 제반 근거 규정은
「○○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이며, 동 규정 [별표1]에 따르면 피진정인 사업소
청원경찰 정원은 총 45명이나 2007. 12. 3. 현재 현원은 39명으로서 대부분인
33명이 잠실종합운동장에 배치되어 있으며,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
원을 배치하여 충원하여 왔으나 2008. 2.부터는 이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중단
될 예정이다.
3) 한편, 동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사용부서는 신원조회결과에 따라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상근인력을 채용한다”고 하여 신체검사서는 최종합격
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채용 공고 및 심사 관련
1) 피진정인은 공익근무요원 배정 중단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고자 2007.
11. 5. ○○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70호로써 총 8명 모집의 청원경
찰 채용공고를 하였는바, 이 공고에 따르면 응시자격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군필자(면제자),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
가 가능한 자 등을 제시하고, 참고사항으로 무술유단자를 우대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2) 응시원서, 이력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을 필
수로 제출하게 하고, 무술 유단자 자격증 포함 각종 학위증 및 자격증을 해당
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적시하였다.
3) 피진정인 사업소는 운영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팀장 등을 위원으
로 한 총 6인의 서류전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 11. 16. 서류전형 심사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기준으로서 "서류전형 환산점수표"를 확정한 후 총 207
명 응시자 중 10배수 이상 합격시킨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84명을 선발하였
다. 동 점수표에 따르면 배점항목은 무술유단자와 군복무 두 개이며 각각 최
고 5점이 배정되어 총점 10점 만점이다. 무술유단자 항목은 1~2단 1점, 3~4단
3점, 5단 이상 5점을, 그리고 군복무 항목의 경우는 면제 1점, 방위·공익 3점,
현역 5점으로 구간별 차등 배점을 하였다. 이러한 기본점수 10점 외에 가산점
으로서 유사경력 최고 0.5점,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0.2점, 그리고 취업보호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1점 등 총 1.7점을 인정하였다. 유사경력의 경우 48월
이상 0.5점, 24~47월 0.3점, 12월~23월 0.1점 등 차등 배점하였다.
4) 이러한 구체적인 서류전형 심사 기준은 사전에 공지된 바 없으며, 우
대대상이 되는 무술유단자의 범위를 국가공인 유단자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
면 협회 공인으로 확대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복수의 무술 유단
자격증이 있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반영한다는 원칙은 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특공무술을 인정하는 등 특공무술은 특히 우대하였다.
5) 1차 서류전형 최저 합격점수는 6.1점이었으며, 총 지원자 207명 중 무
술유단자는 1단· 44명, 2단 39명, 3단 23명, 4단 30명, 5단 8명 및 6단 1명 등
총 145명으로 약 74% 정도이고, 합격자 84명 중 무술유단자는 83명이었다. 합
격자 중 유일하게 무술유단자가 아닌 자는 현역으로서 군복무 5점을 받고 유
사경력 0.3점 및 국가유공자 1점을 가산점으로 인정받아 총 6.3점을 획득하였
다. 한편, 총 유단 자격증 보유 지원자 145명 중 각 단급별 불합격자는 1~2
단 83명 중 60명, 3~4단 53명 중 3명이고, 5단 이상은 불합격자 없이 9명
모두 합격하였다.
6) 피진정인의 서류전형 배점 기준을 보면 군복무와 유단자 여부가 결
정적인 항목임은 인정된다. 본인의 능력이나 경력과는 무관하게 국가 정책
상 우대 대상인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을 제외한다면 48월 이상의 유사경
력자로서 가산점 최고인 0.5점을 인정받은 자라 하더라도 무술유단자가 아
닌 자는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지원자 중 박○○
는 현역의 군경력을 갖고 있고 청원경찰 경력이 10년 8개월임에도 불구하
고 무술 유단 자격증이 없어 총점 5.5점밖에 얻지 못하여 불합격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그동안 모집·채용 시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제한하는 정책·관행에 대
한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례를 보면, 당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성별
혹은 나이가 필수적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만일 필수적이라 할 수 없다면
차별로 판단하여 왔다. 이는 진정직업자격을 고려한 결정으로서, 선진 차별
시정 국가들에서 발전되어 온 동 개념은 성,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우대·배
제 행위는 차별행위임을 전제로 하되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
에서는 성·인종·종료 등을 "진정직업자격"으로 인정하여 이를 우대·배제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이들 사유에 의한 차별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천명함과 동시에 실제 필요한
합리적 우대·배제 등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차별로 판단할 위험
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격기본법」 제2조 제1호 정의규정에 따르면,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지칭하는 등, 자격증이라 함은 본래 그 보유자가 해당
"능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징표라 할 수 있다. 개인이 노력에 의하여
획득 가능한 이러한 특정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에 대한 우
대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앞서 언급한 성,
인종 등의 차별사유가 차별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되 진정직업자격 등 예
외를 인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들 특정 "능력"에 대한 우대는 차별혐의가
없음을 전제로 하되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차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란, 사회적 통념을 현저히 벗어난 우대, 상위
법령이 있는 사안에서 그 위임된 권한을 벗어난 재량권 일탈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학력과 같이 특수한 능력의 경우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차별 사유라는
점에서 순수 능력으로서의 학력이 아닌 학벌 등의 차별적 문화와 결합되어
있거나 당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폭넓게 검정하려 하지 않고
학력만을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 나이,
종교 등과 같이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진정의 경우 무술 유단 자격 여부는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
는데 있어서 전혀 필요 없는 능력, 즉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무분별한 우대
는 아니며, 또한 관련 상위 법령인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조건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청원
경찰의 업무가 어느 정도의 신체조건 또는 체력조건을 필요로 하는 업무임
을 예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피진정인이 무술유
단자를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서류심사 대상도 아닌 신체검사서를 응시자 모두에게 요구함
으로써 시간과 비용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상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일 뿐 차별 사
안이 아니다.
그러나 「○○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신체검사는 최종
합격자의 신원조회가 종료된 이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체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추측되므로, 이를 ○○시 인사담당 부서로 이송하여
검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가. 진정요지 가항
위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무술유단자를 우대한 것은 합리적 이유
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신체검사서를 사전에 요구한 것은 행정절차의 문제이지 국가인권위원
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각하하되, 동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 이송한다.
2008. 1. 14.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 련 규 정
1.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 ③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 및 징
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한다.
2.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
3.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2조 (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조건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신체가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하여야 한다.
2. 신장이 남자는 160센티미터이상, 여자는 15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이상, 여자는 43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
4.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0.2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4. 자격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
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5. ○○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제9조(채용)
①사용부서가 상근인력을 신규채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에 합
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신원조회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는 상근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채용관계 서류를 준비하여 신원조회
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민간인 신원진술서 5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필요시에 한함)
4. 자격 면허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사용부서는 신원조회결과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상근인력을 채
용한다.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청원경찰 모집 시 총 배점 11.7점의 서류 전형에서 무술유 단자에게 최고 5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무술유단자가 아닌 자들
의 채용기회를 사실상 막고 있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나. 서류심사 대상도 아닌 신체검사서를 응시자 모두에게 요구함으로써 시 간과 비용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피진정인 사업소"라 한다)의 청원경찰 업무는 그 성격상 무술유단자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무술유단자 우대조치 자체가 차별이다. 특히, 서류전형 이후 치러지는 신체검사에서 상당 한 정도로 체력을 검정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유단자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이유가 없다. 2) 또한 설령 유단자를 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대가 과도하여 결과적으로 무술유단자만 채용되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무술유단자 만을 대상으로 모집하든지 그러한 배점 기준을 사전에 공지를 하여야 진정인 처럼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나. 피진정인 1) 타 기관과 달리 피진정인 사업소는 각종 대형 경기 및 행사 등 안전사 고 예방 및 질서유지, 상행위 단속 등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고, 24시간 개방된 넓은 체육공원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야간초소 근무 시에는 1인당 1초소를 총기류 휴대 없이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자신의 방어 및 상대제압을 위해 무술유단자가 필요하다. 즉, 무술유단자 우대는 피 진정인 사업소의 직무특성에 따른 채용기준의 하나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
2) 유단자 배점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 이유를 본다면, 8명 모집 에 207명이 응시하는 등 경쟁률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유단자는 145 명으로 1차 서류 전형 통과 예정인원 10배수인 80여 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원 상황에서는 배점을 5점, 3점, 1점이 아닌 0.5점,
0.3점, 0.2점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당락에는 변동이 없었을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사업소 개관 및 청원경찰 운용 현황 1) 피진정인 사업소는 ○○대학교, ○○미술관 등 ○○시 산하 23개 사업 소 중 하나로서 ○○운동장, △△운동장, □□운동장 및 ◇◇운동장 내 제반 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정원 170명, 연간 예산 260억여 원의 조직이다. 2) 피진정인 사업소의 청원경찰 채용 및 운용에 대한 제반 근거 규정은
「○○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이며, 동 규정 [별표1]에 따르면 피진정인 사업소 청원경찰 정원은 총 45명이나 2007. 12. 3. 현재 현원은 39명으로서 대부분인 33명이 잠실종합운동장에 배치되어 있으며,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 원을 배치하여 충원하여 왔으나 2008. 2.부터는 이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중단 될 예정이다. 3) 한편, 동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사용부서는 신원조회결과에 따라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상근인력을 채용한다”고 하여 신체검사서는 최종합격 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채용 공고 및 심사 관련 1) 피진정인은 공익근무요원 배정 중단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고자 2007. 11. 5. ○○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70호로써 총 8명 모집의 청원경 찰 채용공고를 하였는바, 이 공고에 따르면 응시자격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군필자(면제자),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 가 가능한 자 등을 제시하고, 참고사항으로 무술유단자를 우대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2) 응시원서, 이력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을 필 수로 제출하게 하고, 무술 유단자 자격증 포함 각종 학위증 및 자격증을 해당 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적시하였다. 3) 피진정인 사업소는 운영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팀장 등을 위원으 로 한 총 6인의 서류전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 11. 16. 서류전형 심사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기준으로서 "서류전형 환산점수표"를 확정한 후 총 207 명 응시자 중 10배수 이상 합격시킨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84명을 선발하였 다. 동 점수표에 따르면 배점항목은 무술유단자와 군복무 두 개이며 각각 최 고 5점이 배정되어 총점 10점 만점이다. 무술유단자 항목은 1~2단 1점, 3~4단 3점, 5단 이상 5점을, 그리고 군복무 항목의 경우는 면제 1점, 방위·공익 3점,
현역 5점으로 구간별 차등 배점을 하였다. 이러한 기본점수 10점 외에 가산점 으로서 유사경력 최고 0.5점,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0.2점, 그리고 취업보호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1점 등 총 1.7점을 인정하였다. 유사경력의 경우 48월 이상 0.5점, 24~47월 0.3점, 12월~23월 0.1점 등 차등 배점하였다. 4) 이러한 구체적인 서류전형 심사 기준은 사전에 공지된 바 없으며, 우 대대상이 되는 무술유단자의 범위를 국가공인 유단자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 면 협회 공인으로 확대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복수의 무술 유단
자격증이 있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반영한다는 원칙은 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특공무술을 인정하는 등 특공무술은 특히 우대하였다. 5) 1차 서류전형 최저 합격점수는 6.1점이었으며, 총 지원자 207명 중 무 술유단자는 1단· 44명, 2단 39명, 3단 23명, 4단 30명, 5단 8명 및 6단 1명 등 총 145명으로 약 74% 정도이고, 합격자 84명 중 무술유단자는 83명이었다. 합 격자 중 유일하게 무술유단자가 아닌 자는 현역으로서 군복무 5점을 받고 유 사경력 0.3점 및 국가유공자 1점을 가산점으로 인정받아 총 6.3점을 획득하였 다. 한편, 총 유단 자격증 보유 지원자 145명 중 각 단급별 불합격자는 1~2 단 83명 중 60명, 3~4단 53명 중 3명이고, 5단 이상은 불합격자 없이 9명 모두 합격하였다. 6) 피진정인의 서류전형 배점 기준을 보면 군복무와 유단자 여부가 결 정적인 항목임은 인정된다. 본인의 능력이나 경력과는 무관하게 국가 정책 상 우대 대상인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을 제외한다면 48월 이상의 유사경 력자로서 가산점 최고인 0.5점을 인정받은 자라 하더라도 무술유단자가 아 닌 자는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지원자 중 박○○
는 현역의 군경력을 갖고 있고 청원경찰 경력이 10년 8개월임에도 불구하 고 무술 유단 자격증이 없어 총점 5.5점밖에 얻지 못하여 불합격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그동안 모집·채용 시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제한하는 정책·관행에 대 한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례를 보면, 당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성별 혹은 나이가 필수적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만일 필수적이라 할 수 없다면 차별로 판단하여 왔다. 이는 진정직업자격을 고려한 결정으로서, 선진 차별
시정 국가들에서 발전되어 온 동 개념은 성,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우대·배 제 행위는 차별행위임을 전제로 하되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 에서는 성·인종·종료 등을 "진정직업자격"으로 인정하여 이를 우대·배제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이들 사유에 의한 차별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천명함과 동시에 실제 필요한 합리적 우대·배제 등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차별로 판단할 위험 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격기본법」 제2조 제1호 정의규정에 따르면,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지칭하는 등, 자격증이라 함은 본래 그 보유자가 해당 "능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징표라 할 수 있다. 개인이 노력에 의하여 획득 가능한 이러한 특정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에 대한 우 대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앞서 언급한 성,
인종 등의 차별사유가 차별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되 진정직업자격 등 예 외를 인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들 특정 "능력"에 대한 우대는 차별혐의가 없음을 전제로 하되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차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란, 사회적 통념을 현저히 벗어난 우대, 상위 법령이 있는 사안에서 그 위임된 권한을 벗어난 재량권 일탈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학력과 같이 특수한 능력의 경우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차별 사유라는 점에서 순수 능력으로서의 학력이 아닌 학벌 등의 차별적 문화와 결합되어 있거나 당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폭넓게 검정하려 하지 않고 학력만을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 나이,
종교 등과 같이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진정의 경우 무술 유단 자격 여부는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 는데 있어서 전혀 필요 없는 능력, 즉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무분별한 우대 는 아니며, 또한 관련 상위 법령인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조건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청원 경찰의 업무가 어느 정도의 신체조건 또는 체력조건을 필요로 하는 업무임 을 예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피진정인이 무술유 단자를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서류심사 대상도 아닌 신체검사서를 응시자 모두에게 요구함 으로써 시간과 비용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상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일 뿐 차별 사 안이 아니다. 그러나 「○○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신체검사는 최종 합격자의 신원조회가 종료된 이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체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추측되므로, 이를 ○○시 인사담당 부서로 이송하여 검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가. 진정요지 가항 위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무술유단자를 우대한 것은 합리적 이유 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신체검사서를 사전에 요구한 것은 행정절차의 문제이지 국가인권위원 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각하하되, 동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 이송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063 무술유단자 자격증 유무에 의한 청원경찰 채용 차별
진 정 인 신○○
피진정인 ○○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다만, 진정요지 가항은 ○○시로 이송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청원경찰 모집 시 총 배점 11.7점의 서류 전형에서 무술유
단자에게 최고 5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무술유단자가 아닌 자들
의 채용기회를 사실상 막고 있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나. 서류심사 대상도 아닌 신체검사서를 응시자 모두에게 요구함으로써 시
간과 비용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피진정인 사업소"라 한다)의 청원경찰
업무는 그 성격상 무술유단자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무술유단자
우대조치 자체가 차별이다. 특히, 서류전형 이후 치러지는 신체검사에서 상당
한 정도로 체력을 검정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유단자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이유가 없다.
2) 또한 설령 유단자를 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대가
과도하여 결과적으로 무술유단자만 채용되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무술유단자
만을 대상으로 모집하든지 그러한 배점 기준을 사전에 공지를 하여야 진정인
처럼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나. 피진정인
1) 타 기관과 달리 피진정인 사업소는 각종 대형 경기 및 행사 등 안전사
고 예방 및 질서유지, 상행위 단속 등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고, 24시간 개방된 넓은 체육공원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야간초소 근무
시에는 1인당 1초소를 총기류 휴대 없이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자신의
방어 및 상대제압을 위해 무술유단자가 필요하다. 즉, 무술유단자 우대는 피
진정인 사업소의 직무특성에 따른 채용기준의 하나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
2) 유단자 배점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 이유를 본다면, 8명 모집
에 207명이 응시하는 등 경쟁률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유단자는 145
명으로 1차 서류 전형 통과 예정인원 10배수인 80여 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원 상황에서는 배점을 5점, 3점, 1점이 아닌 0.5점,
0.3점, 0.2점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당락에는 변동이 없었을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사업소 개관 및 청원경찰 운용 현황
1) 피진정인 사업소는 ○○대학교, ○○미술관 등 ○○시 산하 23개 사업
소 중 하나로서 ○○운동장, △△운동장, □□운동장 및 ◇◇운동장 내 제반
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정원 170명, 연간 예산 260억여 원의
조직이다.
2) 피진정인 사업소의 청원경찰 채용 및 운용에 대한 제반 근거 규정은
「○○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이며, 동 규정 [별표1]에 따르면 피진정인 사업소
청원경찰 정원은 총 45명이나 2007. 12. 3. 현재 현원은 39명으로서 대부분인
33명이 잠실종합운동장에 배치되어 있으며,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
원을 배치하여 충원하여 왔으나 2008. 2.부터는 이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중단
될 예정이다.
3) 한편, 동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사용부서는 신원조회결과에 따라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상근인력을 채용한다”고 하여 신체검사서는 최종합격
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채용 공고 및 심사 관련
1) 피진정인은 공익근무요원 배정 중단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고자 2007.
11. 5. ○○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70호로써 총 8명 모집의 청원경
찰 채용공고를 하였는바, 이 공고에 따르면 응시자격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군필자(면제자),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
가 가능한 자 등을 제시하고, 참고사항으로 무술유단자를 우대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2) 응시원서, 이력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을 필
수로 제출하게 하고, 무술 유단자 자격증 포함 각종 학위증 및 자격증을 해당
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적시하였다.
3) 피진정인 사업소는 운영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팀장 등을 위원으
로 한 총 6인의 서류전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 11. 16. 서류전형 심사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기준으로서 "서류전형 환산점수표"를 확정한 후 총 207
명 응시자 중 10배수 이상 합격시킨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84명을 선발하였
다. 동 점수표에 따르면 배점항목은 무술유단자와 군복무 두 개이며 각각 최
고 5점이 배정되어 총점 10점 만점이다. 무술유단자 항목은 1~2단 1점, 3~4단
3점, 5단 이상 5점을, 그리고 군복무 항목의 경우는 면제 1점, 방위·공익 3점,
현역 5점으로 구간별 차등 배점을 하였다. 이러한 기본점수 10점 외에 가산점
으로서 유사경력 최고 0.5점,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0.2점, 그리고 취업보호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1점 등 총 1.7점을 인정하였다. 유사경력의 경우 48월
이상 0.5점, 24~47월 0.3점, 12월~23월 0.1점 등 차등 배점하였다.
4) 이러한 구체적인 서류전형 심사 기준은 사전에 공지된 바 없으며, 우
대대상이 되는 무술유단자의 범위를 국가공인 유단자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
면 협회 공인으로 확대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복수의 무술 유단
자격증이 있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반영한다는 원칙은 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특공무술을 인정하는 등 특공무술은 특히 우대하였다.
5) 1차 서류전형 최저 합격점수는 6.1점이었으며, 총 지원자 207명 중 무
술유단자는 1단· 44명, 2단 39명, 3단 23명, 4단 30명, 5단 8명 및 6단 1명 등
총 145명으로 약 74% 정도이고, 합격자 84명 중 무술유단자는 83명이었다. 합
격자 중 유일하게 무술유단자가 아닌 자는 현역으로서 군복무 5점을 받고 유
사경력 0.3점 및 국가유공자 1점을 가산점으로 인정받아 총 6.3점을 획득하였
다. 한편, 총 유단 자격증 보유 지원자 145명 중 각 단급별 불합격자는 1~2
단 83명 중 60명, 3~4단 53명 중 3명이고, 5단 이상은 불합격자 없이 9명
모두 합격하였다.
6) 피진정인의 서류전형 배점 기준을 보면 군복무와 유단자 여부가 결
정적인 항목임은 인정된다. 본인의 능력이나 경력과는 무관하게 국가 정책
상 우대 대상인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을 제외한다면 48월 이상의 유사경
력자로서 가산점 최고인 0.5점을 인정받은 자라 하더라도 무술유단자가 아
닌 자는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지원자 중 박○○
는 현역의 군경력을 갖고 있고 청원경찰 경력이 10년 8개월임에도 불구하
고 무술 유단 자격증이 없어 총점 5.5점밖에 얻지 못하여 불합격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그동안 모집·채용 시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제한하는 정책·관행에 대
한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례를 보면, 당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성별
혹은 나이가 필수적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만일 필수적이라 할 수 없다면
차별로 판단하여 왔다. 이는 진정직업자격을 고려한 결정으로서, 선진 차별
시정 국가들에서 발전되어 온 동 개념은 성,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우대·배
제 행위는 차별행위임을 전제로 하되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
에서는 성·인종·종료 등을 "진정직업자격"으로 인정하여 이를 우대·배제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이들 사유에 의한 차별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천명함과 동시에 실제 필요한
합리적 우대·배제 등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차별로 판단할 위험
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격기본법」 제2조 제1호 정의규정에 따르면,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지칭하는 등, 자격증이라 함은 본래 그 보유자가 해당
"능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징표라 할 수 있다. 개인이 노력에 의하여
획득 가능한 이러한 특정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에 대한 우
대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앞서 언급한 성,
인종 등의 차별사유가 차별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되 진정직업자격 등 예
외를 인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들 특정 "능력"에 대한 우대는 차별혐의가
없음을 전제로 하되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차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란, 사회적 통념을 현저히 벗어난 우대, 상위
법령이 있는 사안에서 그 위임된 권한을 벗어난 재량권 일탈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학력과 같이 특수한 능력의 경우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차별 사유라는
점에서 순수 능력으로서의 학력이 아닌 학벌 등의 차별적 문화와 결합되어
있거나 당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폭넓게 검정하려 하지 않고
학력만을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 나이,
종교 등과 같이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진정의 경우 무술 유단 자격 여부는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
는데 있어서 전혀 필요 없는 능력, 즉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무분별한 우대
는 아니며, 또한 관련 상위 법령인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조건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청원
경찰의 업무가 어느 정도의 신체조건 또는 체력조건을 필요로 하는 업무임
을 예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피진정인이 무술유
단자를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서류심사 대상도 아닌 신체검사서를 응시자 모두에게 요구함
으로써 시간과 비용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상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일 뿐 차별 사
안이 아니다.
그러나 「○○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신체검사는 최종
합격자의 신원조회가 종료된 이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체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추측되므로, 이를 ○○시 인사담당 부서로 이송하여
검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가. 진정요지 가항
위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무술유단자를 우대한 것은 합리적 이유
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신체검사서를 사전에 요구한 것은 행정절차의 문제이지 국가인권위원
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각하하되, 동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 이송한다.
2008. 1. 14.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 련 규 정
1.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 ③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 및 징
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한다.
2.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
3.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2조 (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조건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신체가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하여야 한다.
2. 신장이 남자는 160센티미터이상, 여자는 15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이상, 여자는 43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
4.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0.2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4. 자격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
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5. ○○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제9조(채용)
①사용부서가 상근인력을 신규채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에 합
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신원조회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는 상근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채용관계 서류를 준비하여 신원조회
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민간인 신원진술서 5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필요시에 한함)
4. 자격 면허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사용부서는 신원조회결과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상근인력을 채
용한다.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청원경찰 모집 시 총 배점 11.7점의 서류 전형에서 무술유 단자에게 최고 5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무술유단자가 아닌 자들
의 채용기회를 사실상 막고 있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나. 서류심사 대상도 아닌 신체검사서를 응시자 모두에게 요구함으로써 시 간과 비용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피진정인 사업소"라 한다)의 청원경찰 업무는 그 성격상 무술유단자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무술유단자 우대조치 자체가 차별이다. 특히, 서류전형 이후 치러지는 신체검사에서 상당 한 정도로 체력을 검정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유단자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이유가 없다. 2) 또한 설령 유단자를 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대가 과도하여 결과적으로 무술유단자만 채용되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무술유단자 만을 대상으로 모집하든지 그러한 배점 기준을 사전에 공지를 하여야 진정인 처럼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나. 피진정인 1) 타 기관과 달리 피진정인 사업소는 각종 대형 경기 및 행사 등 안전사 고 예방 및 질서유지, 상행위 단속 등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고, 24시간 개방된 넓은 체육공원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야간초소 근무 시에는 1인당 1초소를 총기류 휴대 없이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자신의 방어 및 상대제압을 위해 무술유단자가 필요하다. 즉, 무술유단자 우대는 피 진정인 사업소의 직무특성에 따른 채용기준의 하나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
2) 유단자 배점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 이유를 본다면, 8명 모집 에 207명이 응시하는 등 경쟁률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유단자는 145 명으로 1차 서류 전형 통과 예정인원 10배수인 80여 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원 상황에서는 배점을 5점, 3점, 1점이 아닌 0.5점,
0.3점, 0.2점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당락에는 변동이 없었을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사업소 개관 및 청원경찰 운용 현황 1) 피진정인 사업소는 ○○대학교, ○○미술관 등 ○○시 산하 23개 사업 소 중 하나로서 ○○운동장, △△운동장, □□운동장 및 ◇◇운동장 내 제반 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정원 170명, 연간 예산 260억여 원의 조직이다. 2) 피진정인 사업소의 청원경찰 채용 및 운용에 대한 제반 근거 규정은
「○○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이며, 동 규정 [별표1]에 따르면 피진정인 사업소 청원경찰 정원은 총 45명이나 2007. 12. 3. 현재 현원은 39명으로서 대부분인 33명이 잠실종합운동장에 배치되어 있으며,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 원을 배치하여 충원하여 왔으나 2008. 2.부터는 이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중단 될 예정이다. 3) 한편, 동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사용부서는 신원조회결과에 따라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상근인력을 채용한다”고 하여 신체검사서는 최종합격 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채용 공고 및 심사 관련 1) 피진정인은 공익근무요원 배정 중단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고자 2007. 11. 5. ○○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70호로써 총 8명 모집의 청원경 찰 채용공고를 하였는바, 이 공고에 따르면 응시자격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군필자(면제자),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 가 가능한 자 등을 제시하고, 참고사항으로 무술유단자를 우대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2) 응시원서, 이력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을 필 수로 제출하게 하고, 무술 유단자 자격증 포함 각종 학위증 및 자격증을 해당 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적시하였다. 3) 피진정인 사업소는 운영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팀장 등을 위원으 로 한 총 6인의 서류전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 11. 16. 서류전형 심사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기준으로서 "서류전형 환산점수표"를 확정한 후 총 207 명 응시자 중 10배수 이상 합격시킨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84명을 선발하였 다. 동 점수표에 따르면 배점항목은 무술유단자와 군복무 두 개이며 각각 최 고 5점이 배정되어 총점 10점 만점이다. 무술유단자 항목은 1~2단 1점, 3~4단 3점, 5단 이상 5점을, 그리고 군복무 항목의 경우는 면제 1점, 방위·공익 3점,
현역 5점으로 구간별 차등 배점을 하였다. 이러한 기본점수 10점 외에 가산점 으로서 유사경력 최고 0.5점,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0.2점, 그리고 취업보호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1점 등 총 1.7점을 인정하였다. 유사경력의 경우 48월 이상 0.5점, 24~47월 0.3점, 12월~23월 0.1점 등 차등 배점하였다. 4) 이러한 구체적인 서류전형 심사 기준은 사전에 공지된 바 없으며, 우 대대상이 되는 무술유단자의 범위를 국가공인 유단자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 면 협회 공인으로 확대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복수의 무술 유단
자격증이 있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반영한다는 원칙은 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특공무술을 인정하는 등 특공무술은 특히 우대하였다. 5) 1차 서류전형 최저 합격점수는 6.1점이었으며, 총 지원자 207명 중 무 술유단자는 1단· 44명, 2단 39명, 3단 23명, 4단 30명, 5단 8명 및 6단 1명 등 총 145명으로 약 74% 정도이고, 합격자 84명 중 무술유단자는 83명이었다. 합 격자 중 유일하게 무술유단자가 아닌 자는 현역으로서 군복무 5점을 받고 유 사경력 0.3점 및 국가유공자 1점을 가산점으로 인정받아 총 6.3점을 획득하였 다. 한편, 총 유단 자격증 보유 지원자 145명 중 각 단급별 불합격자는 1~2 단 83명 중 60명, 3~4단 53명 중 3명이고, 5단 이상은 불합격자 없이 9명 모두 합격하였다. 6) 피진정인의 서류전형 배점 기준을 보면 군복무와 유단자 여부가 결 정적인 항목임은 인정된다. 본인의 능력이나 경력과는 무관하게 국가 정책 상 우대 대상인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을 제외한다면 48월 이상의 유사경 력자로서 가산점 최고인 0.5점을 인정받은 자라 하더라도 무술유단자가 아 닌 자는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지원자 중 박○○
는 현역의 군경력을 갖고 있고 청원경찰 경력이 10년 8개월임에도 불구하 고 무술 유단 자격증이 없어 총점 5.5점밖에 얻지 못하여 불합격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그동안 모집·채용 시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제한하는 정책·관행에 대 한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례를 보면, 당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성별 혹은 나이가 필수적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만일 필수적이라 할 수 없다면 차별로 판단하여 왔다. 이는 진정직업자격을 고려한 결정으로서, 선진 차별
시정 국가들에서 발전되어 온 동 개념은 성,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우대·배 제 행위는 차별행위임을 전제로 하되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 에서는 성·인종·종료 등을 "진정직업자격"으로 인정하여 이를 우대·배제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이들 사유에 의한 차별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천명함과 동시에 실제 필요한 합리적 우대·배제 등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차별로 판단할 위험 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격기본법」 제2조 제1호 정의규정에 따르면,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지칭하는 등, 자격증이라 함은 본래 그 보유자가 해당 "능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징표라 할 수 있다. 개인이 노력에 의하여 획득 가능한 이러한 특정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에 대한 우 대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앞서 언급한 성,
인종 등의 차별사유가 차별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되 진정직업자격 등 예 외를 인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들 특정 "능력"에 대한 우대는 차별혐의가 없음을 전제로 하되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차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란, 사회적 통념을 현저히 벗어난 우대, 상위 법령이 있는 사안에서 그 위임된 권한을 벗어난 재량권 일탈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학력과 같이 특수한 능력의 경우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차별 사유라는 점에서 순수 능력으로서의 학력이 아닌 학벌 등의 차별적 문화와 결합되어 있거나 당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폭넓게 검정하려 하지 않고 학력만을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 나이,
종교 등과 같이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진정의 경우 무술 유단 자격 여부는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 는데 있어서 전혀 필요 없는 능력, 즉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무분별한 우대 는 아니며, 또한 관련 상위 법령인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조건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청원 경찰의 업무가 어느 정도의 신체조건 또는 체력조건을 필요로 하는 업무임 을 예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피진정인이 무술유 단자를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서류심사 대상도 아닌 신체검사서를 응시자 모두에게 요구함 으로써 시간과 비용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상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일 뿐 차별 사 안이 아니다. 그러나 「○○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신체검사는 최종 합격자의 신원조회가 종료된 이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체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추측되므로, 이를 ○○시 인사담당 부서로 이송하여 검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가. 진정요지 가항 위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무술유단자를 우대한 것은 합리적 이유 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신체검사서를 사전에 요구한 것은 행정절차의 문제이지 국가인권위원 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각하하되, 동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 이송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