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1794

성추행 사건 부당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9년 10월 12일

요지

2009. 5. 15. 15:30 성추행사건 신고시부터 같은 달 18. 08:00경까지 진정인과 진정인이 성추행 피해자라고 지목한 수용자를 같은 거실에서 계속 수용함으로써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심리적 위협을 느끼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64조 제 1항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교도소장에게 같은 거실 수용자간의 성추행 신고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양 당사자를 분리수용 하는 등 신속한 초동조치를 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주문

1. ○○교도소장에게 같은 거실 수용자간의 성추행 신고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양 당사자를 분리수용 하는 등 신속한 초동 조치를 하여 향후 유 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1794 성추행 사건 부당조사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도소장
주 문
1. ○○교도소장에게 같은 거실 수용자간의 성추행 신고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양 당사자를 분리수용 하는 등 신속한 초동 조치를 하여 향후 유
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동료수용자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
정인은 신속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
나. 진정인이 성추행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진정인을 함께 조

사수용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2009. 4. 4. ○○교도소 5하 12실에서 동료수용자 ○○○에
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있으며, 2009. 4. 29. 새벽녘 잠결에 이
상하여 눈을 떠보니 동 거실 수용자 ○○○이 진정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
면서 성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당시 수치심에 머리를 밀쳐버리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공장에 출역한 이후 ○○○에게 “너와는 같이 생활할 수 없
으니 방을 옮기겠다.”고 하니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사정하여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약속하고 조용히 생활했었다. 2009. 5. 9. 새벽
녘 소변을 보고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이 갑자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넣고 입으로 빨았는데 너무 창피했지만 자고 있는 동료들이
깰까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같은 날 15:40경 ○○○이 진정인에게
“형이 자꾸 이런 식으로 피하면 형이 나를 성추행했다고 신고해 버린다.”고
협박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 응해라.”며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
리고 진정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입으로 빨고 세운 다음 자신의 항문에
로션크림을 바르고 배위로 올라탄 다음 진정인의 성기를 자신의 항문에 삽
입하려 했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손으로 사정을 하게 한 사실이 있다. 진정
인은 평소 동료수용자 ○○○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다른 동료수용자
에게 이야기 했으나 동료수용자들이 “만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잘 넘겨
보라.”고 하여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하였으나 2009. 5. 15. 13:00경 ○○○이
공장 내 신발장 옆으로 불러 “형이 방을 옮기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고 협박하여 같은 날 14:30경 근무자 ○○○ 교위에게 성추행 사실을 말하
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 교위는 자술서 용지를

주면서 16일과 17일 휴일 동안 방에서 써 오라고 이야기만 하고 퇴근해 버
렸다. 신고 당일인 5. 15.에 사건을 처리해 주었다면 5. 15. 저녁부터 5. 18.
아침까지 ○○○의 협박에 시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2) 성추행 신고 이후 진정인이 가해자인 것처럼 쌍방으로 자술서를 쓰
도록 강요하는 등 피진정인이 가해자와 진정인을 동등한 입장에서 조사수
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으로부터 2009. 4. 4 15:30경, 같은 달 29. 03:00경, 같
은 달 30. 09:20경, 같은 해 5. 9. 01:00경, 같은 날 15:30경, 같은 달 11.
02:00경 수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성추행을 당했
다고 2009. 5. 18. 08:20경 신고를 하였다. 진정인이 가해자로 지명한 ○○○
은 진정인으로부터 2009. 2. 2. 14:30경. 같은 달 3. 15:00경, 같은 달 4.
15:20경, 같은 달 17. 10:00경, 같은 달 19. 9:30경, 같은 달 28. 06:10경, 같은
해 5. 8. 19:10경 수회에 걸쳐 엉덩이를 만지고 다리 사이에 성기를 비비고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2009. 5. 18. 08:20경 신고
를 하였다.
위 신고 건을 조사한 바, 진정인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
부하였고, ○○○은 진정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성추행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
기 어렵고, 당사자들의 주장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혐의사실을 입증하기도
곤란하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신고 당일 조사수용이나 거실분리수용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은 이유는 근무자가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상대방을 당장 분리수용 한다든가 상부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바
로 취한다면 오히려 가해자라고 주장되는 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성범죄는 은밀히 이루어지므로 객관적 증거자료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인의 주장만 믿고
가해자라고 주장되는 자를 조사수용 하면 교도소와 같이 특수한 환경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근무자는 양 당사자와 참
고인들의 주장사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혹 다른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를 고려해 조사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인의 신고를 접수
받아 당사자인 ○○○과 같은 거실 사람들에게 확인한 결과 당장 조사수용
을 하여야 하는 등의 급박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기관 소속 교위 ○○○ 및 교감 ○○○의 진술
서, 2009. 5. 18. ○○○ 자술서, 같은 날 교위 ○○○의 근무보고서, 같은
날 진정인의 동태시찰사항, 진정인 성추행 신고 관련 사건처리건의, 사건기
록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9. 5. 15. 15:30경 진정인은 교위 ○○○에게 같은 거실에 있는 정
○○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하였고, 이에 교위 ○○○은 가해자로 지
목된 ○○○과 같은 방 수용자에게 위 사실을 물어보았다. 이에 대하여 ○
○○은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였고, 같은 거실 수용자들은 모른다고
하여 교위 ○○○은 진정인에게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이니 주말에 잘 생
각해 보고 자술서를 작성하여 월요일 제출하라.”고 하였다. 또한 같은 날
17:00경 관구교감 ○○○에게 위 성추행 신고사실 및 조치상황에 대해 보고
하였으나 별도의 조치 없이 5. 18. 월요일 오전까지 진정인과 ○○○을 같

은 거실에 수용했다.
나. 진정인은 2009. 5. 18. 05:40경 5하 사동 12방에서 벨을 눌러 근무자를
호출한 이후 ○○○이 작성한 편지를 가지고 “○○○이 편지로 협박한다며
사건처리를 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기관은 진정인 및 진정인이 가해자로 주장하는 ○○○에 대해
2009. 5. 18.부터 성추행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양 당
사자가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혐의사실을 부인하였다. 또한 조사 중
참고인들 역시 직접 목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진정인은 진술을 거
부하고 ○○○은 진정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진정인과 가해
자로 지목된 수용자를 별도의 조치 없이 같은 거실에 수용하였다. 신고 당
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려 협의사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는 것은 인정되나 2009. 5. 18. 새벽에 진정인이 협박을 당했다며 비상벨을
눌러 담당 교도관을 호출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 당사자가 같은 거
실에서 계속 생활할 경우 협박 등의 추가적인 피해나 당사자간 언쟁 및 다
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
다. 또한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64조 제1항(법무부 예규 제664호)에서
"수용자간 수용거실, 작업장 등에서 싸움 등의 사고발생시 사전 언쟁단계에
서부터 상호 신속히 분리시키는 등 초기진압에 주력해야 한다"는 규정에 비
추어 볼 때 진정인이 위 사건을 신고하였을 때 신속히 상급자에게 이를 보

고하여 양 당사자를 분리수용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따라서 진
정인이 신고를 한 당시 양 당사자간의 주장이 달랐어도 최소한 1인은 성추
행을 당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였고, 2차적 피해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15. 15:30 성추행사건 신고시부터 같은 달 18. 08:00경까
지 진정인과 진정인이 성추행 피해자라고 지목한 수용자를 같은 거실에서
계속 수용함으로써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심리적 위협을 느끼도록 한 피진정
인의 행위는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64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
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같은 거실 수용자간의
성추행 신고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양 당사자를 분리수용 하는 등
신속한 초동조치를 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본인이 성추행 사건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와 동등하게 한 입
장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수용 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양 당사자가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점과 목격자 진술 역시 결
정적 진술이 부재하여 내사종결 처리된 상황을 감안하면 진정인과 진정인
이 가해자로 지목한 ○○○을 함께 조사수용 시킨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
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나머지 진정내용은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12.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최 윤 희

1. 진정요지 가. 동료수용자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 정인은 신속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 나. 진정인이 성추행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진정인을 함께 조

사수용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2009. 4. 4. ○○교도소 5하 12실에서 동료수용자 ○○○에 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있으며, 2009. 4. 29. 새벽녘 잠결에 이 상하여 눈을 떠보니 동 거실 수용자 ○○○이 진정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 면서 성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당시 수치심에 머리를 밀쳐버리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공장에 출역한 이후 ○○○에게 “너와는 같이 생활할 수 없 으니 방을 옮기겠다.”고 하니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사정하여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약속하고 조용히 생활했었다. 2009. 5. 9. 새벽 녘 소변을 보고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이 갑자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넣고 입으로 빨았는데 너무 창피했지만 자고 있는 동료들이 깰까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같은 날 15:40경 ○○○이 진정인에게 “형이 자꾸 이런 식으로 피하면 형이 나를 성추행했다고 신고해 버린다.”고 협박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 응해라.”며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 리고 진정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입으로 빨고 세운 다음 자신의 항문에 로션크림을 바르고 배위로 올라탄 다음 진정인의 성기를 자신의 항문에 삽 입하려 했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손으로 사정을 하게 한 사실이 있다. 진정 인은 평소 동료수용자 ○○○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다른 동료수용자 에게 이야기 했으나 동료수용자들이 “만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잘 넘겨 보라.”고 하여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하였으나 2009. 5. 15. 13:00경 ○○○이 공장 내 신발장 옆으로 불러 “형이 방을 옮기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고 협박하여 같은 날 14:30경 근무자 ○○○ 교위에게 성추행 사실을 말하 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 교위는 자술서 용지를

주면서 16일과 17일 휴일 동안 방에서 써 오라고 이야기만 하고 퇴근해 버 렸다. 신고 당일인 5. 15.에 사건을 처리해 주었다면 5. 15. 저녁부터 5. 18. 아침까지 ○○○의 협박에 시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2) 성추행 신고 이후 진정인이 가해자인 것처럼 쌍방으로 자술서를 쓰 도록 강요하는 등 피진정인이 가해자와 진정인을 동등한 입장에서 조사수 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으로부터 2009. 4. 4 15:30경, 같은 달 29. 03:00경, 같 은 달 30. 09:20경, 같은 해 5. 9. 01:00경, 같은 날 15:30경, 같은 달 11. 02:00경 수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성추행을 당했 다고 2009. 5. 18. 08:20경 신고를 하였다. 진정인이 가해자로 지명한 ○○○
은 진정인으로부터 2009. 2. 2. 14:30경. 같은 달 3. 15:00경, 같은 달 4. 15:20경, 같은 달 17. 10:00경, 같은 달 19. 9:30경, 같은 달 28. 06:10경, 같은 해 5. 8. 19:10경 수회에 걸쳐 엉덩이를 만지고 다리 사이에 성기를 비비고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2009. 5. 18. 08:20경 신고 를 하였다. 위 신고 건을 조사한 바, 진정인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 부하였고, ○○○은 진정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성추행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 기 어렵고, 당사자들의 주장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혐의사실을 입증하기도 곤란하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신고 당일 조사수용이나 거실분리수용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은 이유는 근무자가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상대방을 당장 분리수용 한다든가 상부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바 로 취한다면 오히려 가해자라고 주장되는 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성범죄는 은밀히 이루어지므로 객관적 증거자료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인의 주장만 믿고 가해자라고 주장되는 자를 조사수용 하면 교도소와 같이 특수한 환경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근무자는 양 당사자와 참 고인들의 주장사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혹 다른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를 고려해 조사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인의 신고를 접수 받아 당사자인 ○○○과 같은 거실 사람들에게 확인한 결과 당장 조사수용 을 하여야 하는 등의 급박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기관 소속 교위 ○○○ 및 교감 ○○○의 진술 서, 2009. 5. 18. ○○○ 자술서, 같은 날 교위 ○○○의 근무보고서, 같은 날 진정인의 동태시찰사항, 진정인 성추행 신고 관련 사건처리건의, 사건기 록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9. 5. 15. 15:30경 진정인은 교위 ○○○에게 같은 거실에 있는 정
○○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하였고, 이에 교위 ○○○은 가해자로 지 목된 ○○○과 같은 방 수용자에게 위 사실을 물어보았다. 이에 대하여 ○
○○은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였고, 같은 거실 수용자들은 모른다고 하여 교위 ○○○은 진정인에게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이니 주말에 잘 생 각해 보고 자술서를 작성하여 월요일 제출하라.”고 하였다. 또한 같은 날 17:00경 관구교감 ○○○에게 위 성추행 신고사실 및 조치상황에 대해 보고 하였으나 별도의 조치 없이 5. 18. 월요일 오전까지 진정인과 ○○○을 같

은 거실에 수용했다. 나. 진정인은 2009. 5. 18. 05:40경 5하 사동 12방에서 벨을 눌러 근무자를 호출한 이후 ○○○이 작성한 편지를 가지고 “○○○이 편지로 협박한다며 사건처리를 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기관은 진정인 및 진정인이 가해자로 주장하는 ○○○에 대해 2009. 5. 18.부터 성추행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양 당 사자가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혐의사실을 부인하였다. 또한 조사 중 참고인들 역시 직접 목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진정인은 진술을 거 부하고 ○○○은 진정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진정인과 가해 자로 지목된 수용자를 별도의 조치 없이 같은 거실에 수용하였다. 신고 당 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려 협의사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는 것은 인정되나 2009. 5. 18. 새벽에 진정인이 협박을 당했다며 비상벨을 눌러 담당 교도관을 호출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 당사자가 같은 거 실에서 계속 생활할 경우 협박 등의 추가적인 피해나 당사자간 언쟁 및 다 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 다. 또한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64조 제1항(법무부 예규 제664호)에서 "수용자간 수용거실, 작업장 등에서 싸움 등의 사고발생시 사전 언쟁단계에 서부터 상호 신속히 분리시키는 등 초기진압에 주력해야 한다"는 규정에 비 추어 볼 때 진정인이 위 사건을 신고하였을 때 신속히 상급자에게 이를 보

고하여 양 당사자를 분리수용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따라서 진 정인이 신고를 한 당시 양 당사자간의 주장이 달랐어도 최소한 1인은 성추 행을 당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였고, 2차적 피해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15. 15:30 성추행사건 신고시부터 같은 달 18. 08:00경까 지 진정인과 진정인이 성추행 피해자라고 지목한 수용자를 같은 거실에서 계속 수용함으로써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심리적 위협을 느끼도록 한 피진정 인의 행위는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64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 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같은 거실 수용자간의 성추행 신고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양 당사자를 분리수용 하는 등 신속한 초동조치를 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본인이 성추행 사건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와 동등하게 한 입 장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수용 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양 당사자가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점과 목격자 진술 역시 결 정적 진술이 부재하여 내사종결 처리된 상황을 감안하면 진정인과 진정인 이 가해자로 지목한 ○○○을 함께 조사수용 시킨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 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나머지 진정내용은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