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399700

외부교통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6월 5일

요지

피진정인이 5층 병동의 외부 출입을 차단하고 폐쇄병동으로 운영하려면 적어도 다른 층의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거나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전화기를 별도 공간에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환자들에게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신원 확인을 거치는 방법으로 업무용 전화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진정인을 비롯한 5층 병동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이 제한되지 않도록 할 것과 「정신보건법」 제45조 등의 행동제한의 금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이 제한되지 않도록 할 것 과 「정신보건법」 제45조 등의 행동제한의 금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 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 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399700 외부교통권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이 제한되지 않도록 할 것
과 「정신보건법」 제45조 등의 행동제한의 금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
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
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이 입원중인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5층 병
동에는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화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1년 본원이 개원할 당시 4층부터 7층까지의 모든 병동에 공중전화
를 설치하였으나, 4층과 5층 병동의 경우 월 평균 이용량이 너무 적다는 이
유로 ◎◎통신에서 공중전화를 철거하였다. 5층 병동의 환자들이 요청을 하
면 간호사실의 업무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4층
병동은 개방병동으로 운영되므로 다른 층의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참고인 (□□□, 5층 병동 간호사)
5층 병동의 입원환자는 약 61명이며, 하루 평균 환자 3~4명 정도의 환
자들로부터 전화사용 요청을 받는다. 환자들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가족이
맞는지 확인하고 연결해 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 12. 21. 이 사건 병원이 개원할 당시에는 모든 층의 병동에 공
중전화가 설치되었으나, 2012. 3.경 4층과 5층 병동의 공중전화가 철거되었
다.
나. 4층 병동은 개방병동이므로 다른 층의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반
면, 5층 병동은 폐쇄병동이어서 다른 층의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다. 5층 병동에 입원중인 61명의 환자들 중 휴대전화를 보유한 환자는 5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환자들은 간호사실의 업무용 전화를 사용
하여야 하는데, 간호사가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확인하고 수화기를 건네주
어야 통화가 가능하고, 환자가 직접 전화를 걸 수는 없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이 입원환자의 무단퇴원 방지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하여 외부와 출입이 차단된 폐쇄병동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더
라도, 「정신보건법」 제43조에 의한 의료를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
니라면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받지 않도
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0호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보편적 역
무”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시내공중전화서비스를
보편적 역무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4층과 5층 병동에 설치되었던 공중건
화가 2012. 3월경 철거되었고, 피진정인은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
◎통신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철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보편적 역무에 해당하는 공중전화서비
스 제공은 전기통신사업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당
시 어떠한 사정으로 공중전화가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피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이 5층
병동의 외부 출입을 차단하고 폐쇄병동으로 운영하려면 적어도 다른 층의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거나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전화기를 별도 공간에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환자들에게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신원 확인을 거치는 방법으로
업무용 전화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진정인을 비롯한 5층
병동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5.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이 입원중인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5층 병 동에는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화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1년 본원이 개원할 당시 4층부터 7층까지의 모든 병동에 공중전화 를 설치하였으나, 4층과 5층 병동의 경우 월 평균 이용량이 너무 적다는 이 유로 ◎◎통신에서 공중전화를 철거하였다. 5층 병동의 환자들이 요청을 하 면 간호사실의 업무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4층 병동은 개방병동으로 운영되므로 다른 층의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참고인 (□□□, 5층 병동 간호사) 5층 병동의 입원환자는 약 61명이며, 하루 평균 환자 3~4명 정도의 환 자들로부터 전화사용 요청을 받는다. 환자들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가족이 맞는지 확인하고 연결해 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 12. 21. 이 사건 병원이 개원할 당시에는 모든 층의 병동에 공 중전화가 설치되었으나, 2012. 3.경 4층과 5층 병동의 공중전화가 철거되었 다. 나. 4층 병동은 개방병동이므로 다른 층의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반 면, 5층 병동은 폐쇄병동이어서 다른 층의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다. 5층 병동에 입원중인 61명의 환자들 중 휴대전화를 보유한 환자는 5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환자들은 간호사실의 업무용 전화를 사용 하여야 하는데, 간호사가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확인하고 수화기를 건네주 어야 통화가 가능하고, 환자가 직접 전화를 걸 수는 없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이 입원환자의 무단퇴원 방지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하여 외부와 출입이 차단된 폐쇄병동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더 라도, 「정신보건법」 제43조에 의한 의료를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 니라면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받지 않도 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0호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보편적 역 무”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시내공중전화서비스를 보편적 역무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4층과 5층 병동에 설치되었던 공중건 화가 2012. 3월경 철거되었고, 피진정인은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
◎통신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철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보편적 역무에 해당하는 공중전화서비 스 제공은 전기통신사업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당 시 어떠한 사정으로 공중전화가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피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이 5층 병동의 외부 출입을 차단하고 폐쇄병동으로 운영하려면 적어도 다른 층의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거나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전화기를 별도 공간에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환자들에게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신원 확인을 거치는 방법으로 업무용 전화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진정인을 비롯한 5층 병동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