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047700

자격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4월 9일

요지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을 권유하거나 진정인이 원하는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
나.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OOO도 OO군수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