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인1951

과도한 체벌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2월 28일

요지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체벌(뺨때리기 등)은 「초·중등교육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고등학교「생활지도규정」제100조 및 제101조에서 정한 학생지도 방법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됨. 그러므로 이러한 체벌행위는 교육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서「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

체벌행위는 교육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서「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주문

1.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 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6진인1951 과도한 체벌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S○○ (피해자의 학부모)
피 해 자 K○○
피진정인 G○○
주 문
1.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
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 8. 29. ○○○○고등학교 재학생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두발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발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업시간에 앞으
로 나오게 하여 출석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수업시간 동안 무릎을 꿇

고 앉아 있도록 한 다음 교무실 복도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고등학교 2학년 생활지도교사인 피진정인은 개학 후 두발 지도
계획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20**. 8. 25.(금요일)의 두발검사를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러한 지도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
8. 28.에도 이발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진정인이 이와 같이 수차례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진정인이 주장한 바
와 같은 체벌을 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
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체벌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피
해자에 대하여 행한 체벌(뺨때리기 등)은 「초·중등교육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고등학교「생활지도규정」제100조 및 제101
조에서 정한 학생지도 방법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체벌행위는 교육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서「헌

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
진정인이 위와 같은 체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진정인이 이미 사과를 하
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
지하기 위해 주문기재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8. 2. 28.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 련 규 정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
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
도지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생활지도규정」(○○○○고등학교)
제100조 (학생체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해서는 안되며, 체벌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교사가 체벌할 때는 사전에 학생에게 체벌 사유를 인지시켜야 한다.
3. 체벌도구는 지름 1.5cm 내외로 길이는 60cm이하의 나무로 하며, 직선형이
어야 한다.
4. 체벌 부위는 둔부로 한다. 단, 여학생의 경우는 대퇴부로 제한한다.
5.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10회 이내로 하고, 해당 학생에게 상해를 입혀서
는 안된다.
제101조 (체벌의 기준) 체벌은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
한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3.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
5.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6.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대드는 경우
7.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 8. 29. ○○○○고등학교 재학생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두발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발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업시간에 앞으 로 나오게 하여 출석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수업시간 동안 무릎을 꿇

고 앉아 있도록 한 다음 교무실 복도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고등학교 2학년 생활지도교사인 피진정인은 개학 후 두발 지도 계획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20**. 8. 25.(금요일)의 두발검사를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러한 지도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 8. 28.에도 이발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진정인이 이와 같이 수차례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진정인이 주장한 바 와 같은 체벌을 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 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체벌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피 해자에 대하여 행한 체벌(뺨때리기 등)은 「초.중등교육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고등학교「생활지도규정」제100조 및 제101 조에서 정한 학생지도 방법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체벌행위는 교육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서「헌

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 진정인이 위와 같은 체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진정인이 이미 사과를 하 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 지하기 위해 주문기재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