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2진인0001458
시설및처우관련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2년 10월 10일
요지
【결정요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불교교리 공부를 위한 학습용 재생전용 카셋트의 사용이 그 자체만으로 다른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 방해한다거나 수용질서를 저해할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도소 측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하여 테이프 등에 대한 교리학습은 허용되어야 한다.
교도소 측이 교도소 수용자에게 불교교리 공부를 위한 학습용 재생전용 카셋트의 사용 등에 대한 교리학습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교도소 측이 교도소 수용자에게 불교교리 공부를 위한 학습용 재생전용 카셋트의 사용 등에 대한 교리학습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주문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40 과 같이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불교교리 공부를 위한 재생전용학습용 카셋트 및 테이프 스님강좌 및 독경 의 사용을 허용한다.
1. 진정인은 위 카셋트 및 테이프를 사용함에 있어 다른 수용 , 자들의 생활을방해하거나 수용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위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한 후 그 결과를 2002. 11. 30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다
1.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불교교리 공부를 위한 재생전용학습용 카셋트 및 테이프 스님강좌 및 독경 의 사용을 허용한다.
1. 진정인은 위 카셋트 및 테이프를 사용함에 있어 다른 수용 , 자들의 생활을방해하거나 수용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위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한 후 그 결과를 2002. 11. 30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유
자 진인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결정 시설및처우관련 2002. 10. 10. 02 1458 〔
인권침해〕
교도소 측이 교도소 수용자에게 불교교리 공부를 위한 학습용 재생전용 카셋트의
사용 등에 대한 교리학습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 )
결정요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불교교리 공부를 위한 학습용 ,
재생전용 카셋트의 사용이 그 자체만으로 다른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 방해한다거나
수용질서를 저해할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도소 측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하여 테이프 등에 대한 교리학습은 허용되어야 한다.
진 정 인이 ○○
피진정인 교도소장 ○○
주 문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40 과 같이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불교교리 공부를 위한 재생전용학습용 카셋트 및 테
이프 스님강좌 및 독경 의 사용을 허용한다 ( ) .
1. 진정인은 위 카셋트 및 테이프를 사용함에 있어 다른 수용 , 자들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수용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위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한 후 그 결과 , 를 2002. 11.
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다 30. .
이 유
진정의 요지 1.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 2002. 5. 27. ○○ ○○ 된 후 같은 해 7. 23.
피진정인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불교교리 공부를 하고자 하니 학습용 재생전용 카
셋트의 사용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교정사고 유발가능성 및 수
용자 처우의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불허하였다.
인정되는 사실 2.
가 진정인은 . 2002. 5. 27. ○○교도소에 이송되면서 재생전용카셋트 테이프 탱 , ,
화 목탁 서예용품 등이 영치되자 같은 , , , 해 고충 6. 21. 처리반장 백( ○○교위과의상 )
담을 통하여 불교교리 공부를 하고자 하니 재생전용 카셋트 등의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같은 해 교무과장 주재로 개최된 교도관회의에 , 7. 11.
서 허용여부를 검토한 결과 재생전용 카셋트 사용허가를 일단 보류하되 진정인의 ,
생활태도 및 학습열의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키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 에는 7. 23.
진정인이 소장과의 면담에서 ○○교도소 이송전인 ○○·○○·○○교도소 수용 중에
는 위 물품사용이 허용되었다며 ○○교도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나 한편 진정인은 에는 . , 2000. 6. 13. ○○교도소장으로부터 같은 해 에는 , 9. 20.
○○교도소장으로부터, 에는 2001. 9. 27. ○○교도소장으로부터 각 허가를 받아 위
각 교도소에 수용 중 위 물품들을 이용하여 불교교리 공부를 하였다.
판단 3.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불교교리 공부를 위해서는 카셋트가 아닌 도서 , 등으로도 가
능하고 이를 허용하면 자기과시 등으로 다른 수용자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고 처우 ,
상의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현재로선 이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하
고 추후 진정인의 생활 , 태도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불교교리 공부를 . , ,
위한 학습용 재생전용 카셋트의 사용이 그 자체만으로 다른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 방
해한다거나 수용질서를 저해할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진정인에 대하여 테이프 등에 대한 교리학습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40 .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진정의 요지 1.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 2002. 5. 27. ○○ ○○ 된 후 같은 해 7. 23. 피진정인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불교교리 공부를 하고자 하니 학습용 재생전용 카 셋트의 사용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교정사고 유발가능성 및 수 용자 처우의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불허하였다. 인정되는 사실 가 진정인은 . 2002. 5. 27. ○○교도소에 이송되면서 재생전용카셋트 테이프 탱 , , 화 목탁 서예용품 등이 영치되자 같은 , , , 해 고충 6. 21. 처리반장 백( ○○교위과의상 ) 담을 통하여 불교교리 공부를 하고자 하니 재생전용 카셋트 등의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같은 해 교무과장 주재로 개최된 교도관회의에 , 7. 11. 서 허용여부를 검토한 결과 재생전용 카셋트 사용허가를 일단 보류하되 진정인의 , 생활태도 및 학습열의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키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 에는 7. 23. 진정인이 소장과의 면담에서 ○○교도소 이송전인 ○○?○○?○○교도소 수용 중에 는 위 물품사용이 허용되었다며 ○○교도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나 한편 진정인은 에는 . , 2000. 6. 13. ○○교도소장으로부터 같은 해 에는 , 9. 20. ○○교도소장으로부터, 에는 2001. 9. 27. ○○교도소장으로부터 각 허가를 받아 위 각 교도소에 수용 중 위 물품들을 이용하여 불교교리 공부를 하였다. 판단 3.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불교교리 공부를 위해서는 카셋트가 아닌 도서 , 등으로도 가 능하고 이를 허용하면 자기과시 등으로 다른 수용자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고 처우 , 상의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현재로선 이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하 고 추후 진정인의 생활 , 태도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불교교리 공부를 . , , 위한 학습용 재생전용 카셋트의 사용이 그 자체만으로 다른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 방 해한다거나 수용질서를 저해할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진정인에 대하여 테이프 등에 대한 교리학습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권침해〕
교도소 측이 교도소 수용자에게 불교교리 공부를 위한 학습용 재생전용 카셋트의
사용 등에 대한 교리학습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 )
결정요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불교교리 공부를 위한 학습용 ,
재생전용 카셋트의 사용이 그 자체만으로 다른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 방해한다거나
수용질서를 저해할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도소 측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하여 테이프 등에 대한 교리학습은 허용되어야 한다.
진 정 인이 ○○
피진정인 교도소장 ○○
주 문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40 과 같이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불교교리 공부를 위한 재생전용학습용 카셋트 및 테
이프 스님강좌 및 독경 의 사용을 허용한다 ( ) .
1. 진정인은 위 카셋트 및 테이프를 사용함에 있어 다른 수용 , 자들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수용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위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한 후 그 결과 , 를 2002. 11.
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다 30. .
이 유
진정의 요지 1.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 2002. 5. 27. ○○ ○○ 된 후 같은 해 7. 23.
피진정인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불교교리 공부를 하고자 하니 학습용 재생전용 카
셋트의 사용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교정사고 유발가능성 및 수
용자 처우의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불허하였다.
인정되는 사실 2.
가 진정인은 . 2002. 5. 27. ○○교도소에 이송되면서 재생전용카셋트 테이프 탱 , ,
화 목탁 서예용품 등이 영치되자 같은 , , , 해 고충 6. 21. 처리반장 백( ○○교위과의상 )
담을 통하여 불교교리 공부를 하고자 하니 재생전용 카셋트 등의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같은 해 교무과장 주재로 개최된 교도관회의에 , 7. 11.
서 허용여부를 검토한 결과 재생전용 카셋트 사용허가를 일단 보류하되 진정인의 ,
생활태도 및 학습열의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키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 에는 7. 23.
진정인이 소장과의 면담에서 ○○교도소 이송전인 ○○·○○·○○교도소 수용 중에
는 위 물품사용이 허용되었다며 ○○교도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나 한편 진정인은 에는 . , 2000. 6. 13. ○○교도소장으로부터 같은 해 에는 , 9. 20.
○○교도소장으로부터, 에는 2001. 9. 27. ○○교도소장으로부터 각 허가를 받아 위
각 교도소에 수용 중 위 물품들을 이용하여 불교교리 공부를 하였다.
판단 3.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불교교리 공부를 위해서는 카셋트가 아닌 도서 , 등으로도 가
능하고 이를 허용하면 자기과시 등으로 다른 수용자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고 처우 ,
상의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현재로선 이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하
고 추후 진정인의 생활 , 태도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불교교리 공부를 . , ,
위한 학습용 재생전용 카셋트의 사용이 그 자체만으로 다른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 방
해한다거나 수용질서를 저해할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진정인에 대하여 테이프 등에 대한 교리학습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40 .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진정의 요지 1.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 2002. 5. 27. ○○ ○○ 된 후 같은 해 7. 23. 피진정인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불교교리 공부를 하고자 하니 학습용 재생전용 카 셋트의 사용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교정사고 유발가능성 및 수 용자 처우의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불허하였다. 인정되는 사실 가 진정인은 . 2002. 5. 27. ○○교도소에 이송되면서 재생전용카셋트 테이프 탱 , , 화 목탁 서예용품 등이 영치되자 같은 , , , 해 고충 6. 21. 처리반장 백( ○○교위과의상 ) 담을 통하여 불교교리 공부를 하고자 하니 재생전용 카셋트 등의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같은 해 교무과장 주재로 개최된 교도관회의에 , 7. 11. 서 허용여부를 검토한 결과 재생전용 카셋트 사용허가를 일단 보류하되 진정인의 , 생활태도 및 학습열의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키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 에는 7. 23. 진정인이 소장과의 면담에서 ○○교도소 이송전인 ○○?○○?○○교도소 수용 중에 는 위 물품사용이 허용되었다며 ○○교도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나 한편 진정인은 에는 . , 2000. 6. 13. ○○교도소장으로부터 같은 해 에는 , 9. 20. ○○교도소장으로부터, 에는 2001. 9. 27. ○○교도소장으로부터 각 허가를 받아 위 각 교도소에 수용 중 위 물품들을 이용하여 불교교리 공부를 하였다. 판단 3.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불교교리 공부를 위해서는 카셋트가 아닌 도서 , 등으로도 가 능하고 이를 허용하면 자기과시 등으로 다른 수용자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고 처우 , 상의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현재로선 이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하 고 추후 진정인의 생활 , 태도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불교교리 공부를 . , , 위한 학습용 재생전용 카셋트의 사용이 그 자체만으로 다른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 방 해한다거나 수용질서를 저해할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진정인에 대하여 테이프 등에 대한 교리학습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