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316500
제천시의 여성전용 도서관 운영으로 인한 남성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11월 25일
요지
도서관 이용에 남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제44조 제1항 제1호)
원안의결하되, 여성테마도서관 등 여성을 위한 도서관을 포기할 필요는 없고, 남성의 이용 자체를 배제하는 것을 시정하라는 것으로 결정문 작성토록할 것.
원안의결하되, 여성테마도서관 등 여성을 위한 도서관을 포기할 필요는 없고, 남성의 이용 자체를 배제하는 것을 시정하라는 것으로 결정문 작성토록할 것.
주문
피진정인에게 "여성도서관" 시설 이용에서 남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1진정0316500
○○시의 여성전용 도서관 운영으로 인한 남성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시립도서관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여성도서관" 시설 이용에서 남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19××. ×. ××. 여성도서관을 설립하였는데, 이를 여성전용도서
관으로 운영하여 남성의 시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행정력과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도서관을 특정 성에게만 개방하여 배타적으로 운영하
는 것으로서, 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이므
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 여성도서관은 19××년 독지가의 부지 기증에 따라 신축, 개관한
시설로 기증자는 자신이 살던 시대에 여성들이 많이 교육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여성교육기관 건립을 조건으로해서 ○○시에 부지를 기부채납했었
고 이에 ○○시 시정심의위원회에서 기증자의 뜻에 따라 여성전용 도서관
건립을 결정한 것이다.
나. 현재 ○○시에는 여성도서관 외에 ○○시가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도서관이 4곳 있고 특히 그중 ○○시립도서관은 여성도서관에서 1.5Km 거
리에 있어 남성이 도서관 이용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여성도서관이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은 성별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하므
로 남성도 자료 대출이 가능하다.
다. 시험기간 등 특정 기간에 학습 목적의 열람실 사용의 수요가 높아 일
부 남성이 여성도서관 출입 제한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도서
관 이용을 개인 학습 목적에만 둔 주장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정보 제
공 등 도서관의 주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도서관은 화장실,
열람실, 모성보호 시설 등 편의시설이 여성의 이용 편의에 맞추어져 있고
계단의 폭이 120cm 밖에 되지 않아 남성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시립도서관운영조례, 기증자와
○○시장이 작성한 기부채납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여성도서관은 19××. ×. ××. ○○시 산하기관으로 개관(○○시 ▽▽로)
하여 운영 중 19××. ×. ○○시립도서관 본관이 별도로 준공(○○시 ◇◇동)
되어 20××. ××. 현재 ○○시립도서관의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규
모는 부지 344㎡, 연건물 965㎡의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장서 약
4만권과 144석의 열람실, 강의실 및 모유수유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기증자와 ○○시장이 19××. ×. ××. 작성한 기부채납서에는 기증의 목
적을 "○○시립도서관 건립 부지"로 하고 있으며 당시 ○○시의 관련 회의
록, 보고서 등을 보면 기증자는 ○○시립도서관 건립 목적으로 기부하였으
나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시립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기에 곤란하자
그 대안으로써 여성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피진정인은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이용대상을 여성과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남자어린이로 제한하고 있으
며,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시립도서관, □□도서관, 여성도서
관, 어린이도서관, △△도서관 등 5개이며, 세부현황 및 이용자 현황은 아래
<표 1>, <표 2>과 같고 여성도서관만이 특정 집단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
다.
<표 1> ○○시 공공 도서관 시설 현황
<표 2> ○○시립 도서관별 이용자 현황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
로 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여성도서관의 이용에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남성을 배제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
구분 시립도서관 □□도서관 여성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도서관
운영 직영 직영 직영 위탁운영 직영
개관일 19××. ×. ××. 20××. ×. ××. 19××. ×. ××. 20××. ××. ××. 19××. ×. ××.
면적
부지 15,331㎡ 시립에 포함 344㎡ 4,966㎡ 1,006㎡
건물 2,751㎡ 1,758㎡ 965㎡ 817㎡ 759㎡
건물규모 지하1,지상3 지하1,지상3 지하1,지상3 지상1 지상2
열람석 186석 150석 160석 180석 117석
위치
☆☆로 ×××
(◇◇동)
좌동
◎◎로 ××
(▽▽로×가)
◎◎◎로×× ▼▼▼▼길×
구 분 시립도서관 □□도서관 여성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도서관 합 계
20××년 982,588 3,808 196,989 164,560 14,871 1,362,816
20××년 919,264 7,576 199,993 175,462 18,170 1,320,465
합계
1,901,852
(70.9%)
11,384
(0.4%)
396,982
(14.8%)
340,022
(12.7%)
33,041
(12.3%)
2,683,281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그 설립 과정 뿐
아니라 이후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정력과 공적 자원이 소요되는
바, 그 이용에 있어 특정한 집단의 사람을 배제하려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부지 기증자가 이를 여성전용도서관으로 건립하기를 희망하
여 여성도서관을 여성과 일부 남자 어린이로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
정사실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사실과 달라 기증자의 기증조건과 유지
가 해당 도서관을 기본적으로 여성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여성을 주 이
용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여성 관련 분야의 자
료와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서비스를 특화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남성의 도서관 이용 자체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여성도서관 이외에도 다른 시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
남성이 여성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도서관 이용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여성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전체의 15%에 이
르고, 시험기간 등 도서관 이용의 수요가 높은 기간에는 ○○시 내 도서관
의 이용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성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여
성보다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피진정인이 여성도서관의 남성 이용을 위해서는 시설 개선에 따른
예산 소요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여성도서
관의 모성보호 시설은 남녀가 모두 사용하는 시설에도 장려되는 것이고, 열
람실을 반드시 남녀 구분하여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전체 이용자 수가 같
은 경우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계단이 더 넓어야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만 남성화장실 추가 설치 등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수는 있겠으나 이를 남
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해마다 시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여성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남성의 이용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5.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양 현 아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련규정
1. 「도서관법」 [법률 제10558호, 2011. 4. 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
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
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
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2.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 조례 제×××호, 20××. ×. ×.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립도서관"이라 함은 ○○시립도서관·여성도서관·△△도서관·어
린이도서관을 말하며, 위치와 주된 이용자는 다음과 같다.
가. ○○시립도서관 : ○○시 ◇◇동 ×××-×번지에 위치하며 주된 이용
자는 시민으로 한다.
나. 여성도서관 : ○○시 ▽▽로×가 ××-×번지에 위치하며 주된 이용자
는 여성으로 한다.
다. △△도서관 : ○○시 △△읍 ◆◆리 ×××-××번지에 위치하며 주된
이용자는 시민으로 한다.
라. 어린이도서관 : ○○시 ■■동 ××××번지에 위치하며 주된 이용자
는 어린이로 한다.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19××. ×. ××. 여성도서관을 설립하였는데, 이를 여성전용도서 관으로 운영하여 남성의 시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행정력과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도서관을 특정 성에게만 개방하여 배타적으로 운영하 는 것으로서, 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이므 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 여성도서관은 19××년 독지가의 부지 기증에 따라 신축, 개관한 시설로 기증자는 자신이 살던 시대에 여성들이 많이 교육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여성교육기관 건립을 조건으로해서 ○○시에 부지를 기부채납했었 고 이에 ○○시 시정심의위원회에서 기증자의 뜻에 따라 여성전용 도서관 건립을 결정한 것이다. 나. 현재 ○○시에는 여성도서관 외에 ○○시가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도서관이 4곳 있고 특히 그중 ○○시립도서관은 여성도서관에서 1.5Km 거 리에 있어 남성이 도서관 이용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여성도서관이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은 성별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하므 로 남성도 자료 대출이 가능하다. 다. 시험기간 등 특정 기간에 학습 목적의 열람실 사용의 수요가 높아 일 부 남성이 여성도서관 출입 제한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도서 관 이용을 개인 학습 목적에만 둔 주장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정보 제 공 등 도서관의 주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도서관은 화장실,
열람실, 모성보호 시설 등 편의시설이 여성의 이용 편의에 맞추어져 있고 계단의 폭이 120cm 밖에 되지 않아 남성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시립도서관운영조례, 기증자와
○○시장이 작성한 기부채납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여성도서관은 19××. ×. ××. ○○시 산하기관으로 개관(○○시 ▽▽로) 하여 운영 중 19××. ×. ○○시립도서관 본관이 별도로 준공(○○시 ◇◇동) 되어 20××. ××. 현재 ○○시립도서관의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규 모는 부지 344㎡, 연건물 965㎡의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장서 약 4만권과 144석의 열람실, 강의실 및 모유수유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기증자와 ○○시장이 19××. ×. ××. 작성한 기부채납서에는 기증의 목 적을 "○○시립도서관 건립 부지"로 하고 있으며 당시 ○○시의 관련 회의 록, 보고서 등을 보면 기증자는 ○○시립도서관 건립 목적으로 기부하였으 나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시립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기에 곤란하자 그 대안으로써 여성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피진정인은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이용대상을 여성과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남자어린이로 제한하고 있으 며,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시립도서관, □□도서관, 여성도서 관, 어린이도서관, △△도서관 등 5개이며, 세부현황 및 이용자 현황은 아래
<표 1>, <표 2>과 같고 여성도서관만이 특정 집단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 다.
<표 1> ○○시 공공 도서관 시설 현황
<표 2> ○○시립 도서관별 이용자 현황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 로 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여성도서관의 이용에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남성을 배제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 구분 시립도서관 □□도서관 여성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도서관 운영 직영 직영 직영 위탁운영 직영 개관일 19××. ×. ××. 20××. ×. ××. 19××. ×. ××. 20××. ××. ××. 19××. ×. ××. 면적 부지 15,331㎡ 시립에 포함 344㎡ 4,966㎡ 1,006㎡
건물 2,751㎡ 1,758㎡ 965㎡ 817㎡ 759㎡
건물규모 지하1,지상3 지하1,지상3 지하1,지상3 지상1 지상2 열람석 186석 150석 160석 180석 117석 위치
☆☆로 ×××
(◇◇동) 좌동
◎◎로 ××
(▽▽로×가)
◎◎◎로×× ▼▼▼▼길×
구 분 시립도서관 □□도서관 여성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도서관 합 계 20××년 982,588 3,808 196,989 164,560 14,871 1,362,816 20××년 919,264 7,576 199,993 175,462 18,170 1,320,465 합계 1,901,852 (70.9%) 11,384 (0.4%) 396,982 (14.8%) 340,022 (12.7%) 33,041 (12.3%) 2,683,281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그 설립 과정 뿐 아니라 이후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정력과 공적 자원이 소요되는 바, 그 이용에 있어 특정한 집단의 사람을 배제하려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부지 기증자가 이를 여성전용도서관으로 건립하기를 희망하 여 여성도서관을 여성과 일부 남자 어린이로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 정사실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사실과 달라 기증자의 기증조건과 유지 가 해당 도서관을 기본적으로 여성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여성을 주 이 용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여성 관련 분야의 자 료와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서비스를 특화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남성의 도서관 이용 자체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여성도서관 이외에도 다른 시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 남성이 여성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도서관 이용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여성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전체의 15%에 이 르고, 시험기간 등 도서관 이용의 수요가 높은 기간에는 ○○시 내 도서관 의 이용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성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여 성보다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피진정인이 여성도서관의 남성 이용을 위해서는 시설 개선에 따른 예산 소요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여성도서 관의 모성보호 시설은 남녀가 모두 사용하는 시설에도 장려되는 것이고, 열 람실을 반드시 남녀 구분하여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전체 이용자 수가 같
은 경우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계단이 더 넓어야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만 남성화장실 추가 설치 등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수는 있겠으나 이를 남 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해마다 시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여성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남성의 이용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1진정0316500
○○시의 여성전용 도서관 운영으로 인한 남성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시립도서관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여성도서관" 시설 이용에서 남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19××. ×. ××. 여성도서관을 설립하였는데, 이를 여성전용도서
관으로 운영하여 남성의 시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행정력과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도서관을 특정 성에게만 개방하여 배타적으로 운영하
는 것으로서, 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이므
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 여성도서관은 19××년 독지가의 부지 기증에 따라 신축, 개관한
시설로 기증자는 자신이 살던 시대에 여성들이 많이 교육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여성교육기관 건립을 조건으로해서 ○○시에 부지를 기부채납했었
고 이에 ○○시 시정심의위원회에서 기증자의 뜻에 따라 여성전용 도서관
건립을 결정한 것이다.
나. 현재 ○○시에는 여성도서관 외에 ○○시가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도서관이 4곳 있고 특히 그중 ○○시립도서관은 여성도서관에서 1.5Km 거
리에 있어 남성이 도서관 이용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여성도서관이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은 성별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하므
로 남성도 자료 대출이 가능하다.
다. 시험기간 등 특정 기간에 학습 목적의 열람실 사용의 수요가 높아 일
부 남성이 여성도서관 출입 제한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도서
관 이용을 개인 학습 목적에만 둔 주장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정보 제
공 등 도서관의 주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도서관은 화장실,
열람실, 모성보호 시설 등 편의시설이 여성의 이용 편의에 맞추어져 있고
계단의 폭이 120cm 밖에 되지 않아 남성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시립도서관운영조례, 기증자와
○○시장이 작성한 기부채납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여성도서관은 19××. ×. ××. ○○시 산하기관으로 개관(○○시 ▽▽로)
하여 운영 중 19××. ×. ○○시립도서관 본관이 별도로 준공(○○시 ◇◇동)
되어 20××. ××. 현재 ○○시립도서관의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규
모는 부지 344㎡, 연건물 965㎡의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장서 약
4만권과 144석의 열람실, 강의실 및 모유수유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기증자와 ○○시장이 19××. ×. ××. 작성한 기부채납서에는 기증의 목
적을 "○○시립도서관 건립 부지"로 하고 있으며 당시 ○○시의 관련 회의
록, 보고서 등을 보면 기증자는 ○○시립도서관 건립 목적으로 기부하였으
나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시립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기에 곤란하자
그 대안으로써 여성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피진정인은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이용대상을 여성과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남자어린이로 제한하고 있으
며,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시립도서관, □□도서관, 여성도서
관, 어린이도서관, △△도서관 등 5개이며, 세부현황 및 이용자 현황은 아래
<표 1>, <표 2>과 같고 여성도서관만이 특정 집단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
다.
<표 1> ○○시 공공 도서관 시설 현황
<표 2> ○○시립 도서관별 이용자 현황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
로 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여성도서관의 이용에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남성을 배제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
구분 시립도서관 □□도서관 여성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도서관
운영 직영 직영 직영 위탁운영 직영
개관일 19××. ×. ××. 20××. ×. ××. 19××. ×. ××. 20××. ××. ××. 19××. ×. ××.
면적
부지 15,331㎡ 시립에 포함 344㎡ 4,966㎡ 1,006㎡
건물 2,751㎡ 1,758㎡ 965㎡ 817㎡ 759㎡
건물규모 지하1,지상3 지하1,지상3 지하1,지상3 지상1 지상2
열람석 186석 150석 160석 180석 117석
위치
☆☆로 ×××
(◇◇동)
좌동
◎◎로 ××
(▽▽로×가)
◎◎◎로×× ▼▼▼▼길×
구 분 시립도서관 □□도서관 여성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도서관 합 계
20××년 982,588 3,808 196,989 164,560 14,871 1,362,816
20××년 919,264 7,576 199,993 175,462 18,170 1,320,465
합계
1,901,852
(70.9%)
11,384
(0.4%)
396,982
(14.8%)
340,022
(12.7%)
33,041
(12.3%)
2,683,281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그 설립 과정 뿐
아니라 이후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정력과 공적 자원이 소요되는
바, 그 이용에 있어 특정한 집단의 사람을 배제하려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부지 기증자가 이를 여성전용도서관으로 건립하기를 희망하
여 여성도서관을 여성과 일부 남자 어린이로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
정사실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사실과 달라 기증자의 기증조건과 유지
가 해당 도서관을 기본적으로 여성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여성을 주 이
용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여성 관련 분야의 자
료와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서비스를 특화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남성의 도서관 이용 자체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여성도서관 이외에도 다른 시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
남성이 여성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도서관 이용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여성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전체의 15%에 이
르고, 시험기간 등 도서관 이용의 수요가 높은 기간에는 ○○시 내 도서관
의 이용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성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여
성보다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피진정인이 여성도서관의 남성 이용을 위해서는 시설 개선에 따른
예산 소요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여성도서
관의 모성보호 시설은 남녀가 모두 사용하는 시설에도 장려되는 것이고, 열
람실을 반드시 남녀 구분하여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전체 이용자 수가 같
은 경우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계단이 더 넓어야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만 남성화장실 추가 설치 등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수는 있겠으나 이를 남
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해마다 시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여성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남성의 이용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5.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양 현 아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련규정
1. 「도서관법」 [법률 제10558호, 2011. 4. 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
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
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
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2.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 조례 제×××호, 20××. ×. ×.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립도서관"이라 함은 ○○시립도서관·여성도서관·△△도서관·어
린이도서관을 말하며, 위치와 주된 이용자는 다음과 같다.
가. ○○시립도서관 : ○○시 ◇◇동 ×××-×번지에 위치하며 주된 이용
자는 시민으로 한다.
나. 여성도서관 : ○○시 ▽▽로×가 ××-×번지에 위치하며 주된 이용자
는 여성으로 한다.
다. △△도서관 : ○○시 △△읍 ◆◆리 ×××-××번지에 위치하며 주된
이용자는 시민으로 한다.
라. 어린이도서관 : ○○시 ■■동 ××××번지에 위치하며 주된 이용자
는 어린이로 한다.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19××. ×. ××. 여성도서관을 설립하였는데, 이를 여성전용도서 관으로 운영하여 남성의 시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행정력과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도서관을 특정 성에게만 개방하여 배타적으로 운영하 는 것으로서, 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이므 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 여성도서관은 19××년 독지가의 부지 기증에 따라 신축, 개관한 시설로 기증자는 자신이 살던 시대에 여성들이 많이 교육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여성교육기관 건립을 조건으로해서 ○○시에 부지를 기부채납했었 고 이에 ○○시 시정심의위원회에서 기증자의 뜻에 따라 여성전용 도서관 건립을 결정한 것이다. 나. 현재 ○○시에는 여성도서관 외에 ○○시가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도서관이 4곳 있고 특히 그중 ○○시립도서관은 여성도서관에서 1.5Km 거 리에 있어 남성이 도서관 이용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여성도서관이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은 성별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하므 로 남성도 자료 대출이 가능하다. 다. 시험기간 등 특정 기간에 학습 목적의 열람실 사용의 수요가 높아 일 부 남성이 여성도서관 출입 제한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도서 관 이용을 개인 학습 목적에만 둔 주장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정보 제 공 등 도서관의 주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도서관은 화장실,
열람실, 모성보호 시설 등 편의시설이 여성의 이용 편의에 맞추어져 있고 계단의 폭이 120cm 밖에 되지 않아 남성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시립도서관운영조례, 기증자와
○○시장이 작성한 기부채납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여성도서관은 19××. ×. ××. ○○시 산하기관으로 개관(○○시 ▽▽로) 하여 운영 중 19××. ×. ○○시립도서관 본관이 별도로 준공(○○시 ◇◇동) 되어 20××. ××. 현재 ○○시립도서관의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규 모는 부지 344㎡, 연건물 965㎡의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장서 약 4만권과 144석의 열람실, 강의실 및 모유수유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기증자와 ○○시장이 19××. ×. ××. 작성한 기부채납서에는 기증의 목 적을 "○○시립도서관 건립 부지"로 하고 있으며 당시 ○○시의 관련 회의 록, 보고서 등을 보면 기증자는 ○○시립도서관 건립 목적으로 기부하였으 나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시립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기에 곤란하자 그 대안으로써 여성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피진정인은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이용대상을 여성과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남자어린이로 제한하고 있으 며,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시립도서관, □□도서관, 여성도서 관, 어린이도서관, △△도서관 등 5개이며, 세부현황 및 이용자 현황은 아래
<표 1>, <표 2>과 같고 여성도서관만이 특정 집단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 다.
<표 1> ○○시 공공 도서관 시설 현황
<표 2> ○○시립 도서관별 이용자 현황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 로 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여성도서관의 이용에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남성을 배제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 구분 시립도서관 □□도서관 여성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도서관 운영 직영 직영 직영 위탁운영 직영 개관일 19××. ×. ××. 20××. ×. ××. 19××. ×. ××. 20××. ××. ××. 19××. ×. ××. 면적 부지 15,331㎡ 시립에 포함 344㎡ 4,966㎡ 1,006㎡
건물 2,751㎡ 1,758㎡ 965㎡ 817㎡ 759㎡
건물규모 지하1,지상3 지하1,지상3 지하1,지상3 지상1 지상2 열람석 186석 150석 160석 180석 117석 위치
☆☆로 ×××
(◇◇동) 좌동
◎◎로 ××
(▽▽로×가)
◎◎◎로×× ▼▼▼▼길×
구 분 시립도서관 □□도서관 여성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도서관 합 계 20××년 982,588 3,808 196,989 164,560 14,871 1,362,816 20××년 919,264 7,576 199,993 175,462 18,170 1,320,465 합계 1,901,852 (70.9%) 11,384 (0.4%) 396,982 (14.8%) 340,022 (12.7%) 33,041 (12.3%) 2,683,281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그 설립 과정 뿐 아니라 이후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정력과 공적 자원이 소요되는 바, 그 이용에 있어 특정한 집단의 사람을 배제하려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부지 기증자가 이를 여성전용도서관으로 건립하기를 희망하 여 여성도서관을 여성과 일부 남자 어린이로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 정사실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사실과 달라 기증자의 기증조건과 유지 가 해당 도서관을 기본적으로 여성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여성을 주 이 용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여성 관련 분야의 자 료와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서비스를 특화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남성의 도서관 이용 자체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여성도서관 이외에도 다른 시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 남성이 여성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도서관 이용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여성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전체의 15%에 이 르고, 시험기간 등 도서관 이용의 수요가 높은 기간에는 ○○시 내 도서관 의 이용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성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여 성보다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피진정인이 여성도서관의 남성 이용을 위해서는 시설 개선에 따른 예산 소요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여성도서 관의 모성보호 시설은 남녀가 모두 사용하는 시설에도 장려되는 것이고, 열 람실을 반드시 남녀 구분하여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전체 이용자 수가 같
은 경우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계단이 더 넓어야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만 남성화장실 추가 설치 등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수는 있겠으나 이를 남 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해마다 시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여성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남성의 이용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