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048400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0년 10월 5일
요지
고용노동부 ㅇㅇㅇㅇ지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직무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의 웃음과 반말 등은 일반 국민에게는 공무원의 불친절 행위 정도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중국동포로서 차별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그 느낌의 정도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불친절 행위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국동포라서 무시당한다고 느끼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의 웃음과 반말 등은 일반 국민에게는 공무원의 불친절 행위 정도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중국동포로서 차별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그 느낌의 정도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불친절 행위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국동포라서 무시당한다고 느끼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